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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결의에 중독된 사람들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1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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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대신 바라바를 요구, 다수의 총대들은 법대신 결의를 요구
98차 예장통합총회는 법보다 결의를 우선한 총회였다. 이는 총회장이 사회를 잘못 본 것이며, 총대들의 지적수준이 결의와 법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총회장과 총대들은 가방끈이 짧거나 양심이 짧거나 법리가 짧거나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가방끈이 짧다보니  학력조작이 나오는 것이다. 
 
98차 총회중에서 총대들이 가장 미친 결의를 한 것은 세습방지법의 통과 결의와 '연금과 관련 100만원 이상 뇌물 수수의 면직결의'이다.  세습방지법통과 결의는 예장통합 헌법 제28조와 16조를 위반한 것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연금과 관련 100만원 이상 뇌물 수수의 면직결의'는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7항을 위반한 것이다. 7항은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이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만 면직대상이다.  
 
권징편 제6조 [책벌의 원칙]은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결의로서 면직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이처럼 법규정이 있는데도 가방끈, 양심, 법리가 짧은 총대들은 긴연령을 토대로 결의로 법규정을 초월하는 미친 결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결의와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으로서 그 사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기준을 말한다.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고,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입법권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 2/3이상이 결의해서 입법을 하고, 입법이 되면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게 된다. 그다음 부터는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받게되는 것이다. 법은 어떤 개인이 공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자들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안에 다수의 결의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다.    
 
결의란 합의체의 구성원이 결정한 사항
 
결의란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 또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일이다. 사법상의 결의는 친족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교인총회, 교단총회의 결의 등이 있고 공법상의 결의는 단순한 대외적 의견표시로서의 결의가 있고, 국무의원해임결의(헌법 제 63조)등과 같이 법률적 구속이 있는 결의가 있다. 
 
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합의체의 회의가 성립하여야 하고 회의에서 그 구성원의 일정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회의의 성립에 필요한 정수를 의사정족수라고 하며,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정수를 의결정족수라고 한다.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법이라는 것은 입법단체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와같이 법이라는 것은 입법단체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의의 합의체의 내용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은 제정공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대중들은 법전이나 헌법이라는 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다. 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의 합의체 결의를 통해서 법의 일종인 판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부터 모든 법원은 대체로 판례의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치국가라고 말을 했을 경우는 결의나 관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니라 결의에 의한 성문법과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한다. 법치교단이라고 말을 할 때는 결의나 해석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단을 말한다. 헌법이 있는데 결의만 갖고서 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은 각 노회의 대표인 총대들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결의에 의해서 입법화된 헌법은 법으로서 교단을 구속한다. 법자체는 입법절차에 따른 다수의 공적 결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법으로서 공포되었을 경우는 누구든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법과 결의를 혼동하여 결의를 우선시 할 때가 있다. 2007년도 교단 헌법서문을 보면 법보다도 결의에 우선한 총회결의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다.
 
"과거 총회에서 3/2이상이 찬성하고 노회수의 시 과반수로 통과된 구헌법 제 64조(폐당회)를 헌법에는 시행유보에 대한 근거 조문이 없는데도 단순히 총회의 과반수 결의로 8년간이나 시행을 유보하여 효력을 정지한 것과 같은 위법행위를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하고"
 
이미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서 입법화 된 헌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조문이 없는데도 과반수의 결의로 효력을 정지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제정된 법을 과반수의  결의로 압도하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우선의 원칙이 여전히 노회나 총회헌법위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의는 헌법규정이 없을 때 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일종의 규범이다. 타국시민권자는 교단회원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치편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2항은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 이전까지는 단지 결의로서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황형택 이 조항에 걸려 강북제일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법이 없을 때는 결의가 법을 대신한다. 그러나 이처럼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황형택과 잠실교회 림형천을 살려주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미국시민권자만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결의를 한다면 결의가 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정인을 겨냥한 결의가 되는 것이다. 결의로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법의 보편성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헌법은   제3조 [적용범위]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탈법적 결의는 상위법에 벗어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98차 예장통합교단의 '세습방지결의'와 '연금재단 비리관련 면직결의'는 상위법에 벗어나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세습을 해도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만한 법이 없는 것이다. 세습방지결의는 교인의 목사청빙권에 위배되고, 면직결의는 권징편 6조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이처럼 98차 총회결의는 총대들이 교인들과 재판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미친 결의를 한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정의를 벗어난 결의를 한 것이다.    
 
이대위도 분명 재판을 통해서 이단정죄를 하게 되어있는데 자신들의 연구결의만 갖고서 이단정죄를 하는 것이다. 권징편 3조 4항에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한번도 재판을 통하지 않고 연구보고하고 총회에서 채택하면 마치 이단이 된 것처럼 하였다. 즉 결의로서 법규정을 초월하였다. 이것은 미친결의이다. 이대위는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미친 결의를 통해서 이단, 이단옹호언론을 규정해 왔다.
 
이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과 재판을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대위의 미친 결의만을 통해서 법을 초월하였던 것이다. 아무리 이단, 삼단이라도 법과 재판절차를 통해야 한다. 문선명과 이만희, 박태선을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해도 교단헌법에 근거 법규정과 재판절차를 통해야 한다. 법없이 이단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없이 결의로만 갖고 재판을 하거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만 갖고 규정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는 총대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개개인별로는 영적인 인간이지만 총회에 오면 단체가 법을 위배하여 범죄를 행하는 비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는 법절차를 중시한 본디오 빌라도 보다 못한 행위이다. 스스로 법을 위배하는 모순을 저지르면서 권위와 결의만 갖고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 필요없는 것이다. 다수의 결의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대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하여 범죄를 행한다.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바라바대신 '예수 바라바'로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바라바'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장통합 총대들은 법대신 법과 비슷한 결의를 요구하고있다.    
 
현재 총회는 제도적 권위를 갖고서 결의로서 법을 초월하는 다수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것처럼 다수의 총대들은 원칙인 법대신 비원칙인 결의를 선택하여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처럼 원칙 예수대신 다수의 결의로 비원칙인 바라바를 선택했다. 다수가 예수대신 바라바를 선택하고 법대신 결의를 선택한 것은 이미 다수와 제도적 권위를 통하여 비영적인 인간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결국 98차 총회는 바라바 총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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