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이대위, 연구보고서를 판결문으로 둔갑시켜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23 07:58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연구보고서가 총회를 통과하면 판결문으로 둔갑...빌라도법정보다 못한 교리재판소

예장통합합헌법은 이단에 대한 정의나 법도 없으면서 해마다 바뀌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단대책위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많은 종파나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었다. 연구하고 보고하여 채택하면 연구결론으로만 이단을 만드는 것이다.
 
예장통합헌법에서 "이단"이라는 단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편, 권징편에만 몇줄 나오고 이단에 대한 정의 조차 없다.   
 
"이단"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제1편   
  
4부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4. 맹세를 할 때는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말로 하지 말고 쉽고평범한 말로 하여야 한다(렘 4:2, 시 24:4). 비록 한 개인에게는 해가 될지 모르나 죄악이 아닌 사실을 맹세한다면 이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다(삼상 25:22, 32­34, 시 15:4). 또한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행할지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겔 17:16, 18­19, 수 9:18­19, 삼하 21:1). 
 
제23장 [관공직에 관하여]
4. 모든 관공리를 위하여 기도하고(딤전 2:1­2), 그들의 인격을 존경하며, 공세나 그밖의 공납금을 바치고, 양심에 따라(롬 13:5, 딛 1:3) 그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관공리가 가지는 옳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그들에게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복종을 거절할 수는 없다(벧전 2:13­14, 16). 신자는 예외가 아니다(롬 13:1, 왕상 2:35, 행 25:9­11, 벧후 2:1, 10­11, 유 1:8­11). 하물며 법왕도 그들의 영토 안에서 그들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력이나 사법권은 가지지 않는다. 가령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가식적인 이유를 붙이더라도(살후 2:4, 계 13:15­17) 그들의 주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연 없다. 
 
  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7조 교인의 이명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편 권징  
 
 
제1장 총칙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이단에 대한 개념이나 규정이나 정의도 없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이단을 양산하고 단죄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대위의 연구결의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총회에서 채택되면 연구보고서가 판결문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마다 바뀌는 이단대책위원들의 펜에 따라서 이단이 되든지 되지않는지 했던 것이다.
 
이단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집단적 결의만으로 이단을 양산한다. 그러면 어떤 것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음 회기에 새로운 이단대책위원들이 구성되면 해제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면 연구보고서가 이단판결문으로 변하거나 해제 판결문으로 변하는 사례와 이단법없이 연구보고서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례를 보자. 박인선, 예태해, 박철수, 여호와 증인, 김기동의 사례를 보자.    
 
박인선의 정죄
 
85회기 총회보고서를 박인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박인선 교리의 핵심인 신랑 예수 영접교리, 즉 예수의 구원은 영의 구원으로 불완전한 구원이고 신랑예수를 따로 영접해야 육의 구원도 이룬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본교단에서는 평북노회가 제출한 헌의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단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로 사료되어지는 바이다.
 
박인선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관성으로 판단한다.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한 근거나 증거도 없으면서  "이단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지는 바이다" 라고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구보고서는 판결문으로 둔갑한다.
 
증거와 근거도 약하고, 논리성도 박약하고, 이단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 법조항도 없이 이단연구보고서가 이단판결문으로 변한다.  
 
이석기
 
우리는 국가 내란음모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면 이석기를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단법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예장통합교단은 단지 연구보고한 것만 갖고서 이단으로 판결해왔다. 쉽게 말하면 대학의 법대 교수가 논문에서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강도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지는 바이다"라고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형사법학회에서 발표하고 일간신문에서 다루면 바로 그 사람은 강도로 선고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을 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판결이 있어야 한다. 판결없이 특정 학자가 연구한다고해서 강도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석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조선일보가 떠들어 대고, 학자나 변호사들이 TV에 나와서 내란음모죄라고 떠들어 대고, 국회에서 구속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내란음모법조항을 갖고서 이석기를 내란음모죄라고 판결해야 한다. 그러한 와중에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거나 녹취록이 만들어졌거나 조작되었다면 증거법상 독수독과이론으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죄인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 법조항 2) 소송절차 3)재판부의 선고로 이루어진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죄형벚정주의에 따라 법없이 형벌 없고, 재판없이 형벌없는 것이다. 불문법 국가처럼 법이 없으면 재판이라도 있어야 한다. 대륙법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이석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란음모죄에 대한 분명한 법규정과 재판절차를 통해서 그의 죄가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종단에서 교리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이다.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단법이 있고, 교단의 재판절차를 통해서 이단선고가 있어야 한다.    
 
이단은 중세시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반드시 교리재판을 해야한다. 아리우스나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후에 주교들이 모여서 최종 판결해야한다. 중세에서는 주로 공의회에서 교리재판소 역할을 하였다. 공의회란 간단하게 정의하면 '기독교회 사도의 후계자들의 총회의체'이다.
 
공의회의 이단정죄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사제들이 모인 집합체로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이단들이 난무하게 되자 교회는 공의회를 구성하여 이단정죄를 하였다. 그 중 중요했던 몇가지 공의회를 보자. 
 
1차 니케아공의회는 서기 325년에 열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배격했고, 431년에 개최된 에베소 공의회는 예수와 마리아에 대한 정체성문제로 인해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정죄했다.
 
카다리파는 툴루즈 공의회(Council of Toulouse, 1119)에서 정죄되었고 라임공의회(Council of Reims, 1148)에서 프로방스와 개스코니에 있던 그들의 지지자들을 추방했다. 1163년 투르(Tours, 1163)에서는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체포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제3차 라테란공의회(The Third General Council of the Lateran, 1179)와 1198년 이노센트 3세(Innocent III)에 의해 이단으로 확인되었다.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주교들이 모여서 이단으로 판정했다. 단지 연구가 재판결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연구는 연구이고, 재판은 재판이다. 불행하게도 예장통합은 연구고보고서가 판결문이 되는 것이다.
 
보고서가 판결문이 되는 과정을 보면 예장통합 이대위는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총회에 청원하는 형태를 취한다. "수임안건에 대한 연구결론을 채택해 주실 일"이라고 올려서 자신들이 결론낸 것이 채택되면 그대로 어물쩍 넘어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이다. 그러면 보고서가 이단판결문으로 변한다. 그리고 해제할 경우도 조건부 청원을 한다. 조건부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이단옹호언론이 되고 조건부를 수락하면 이단옹호언론 해제를 한다. 
 
"제80차 총회시 결정된 교회연합신문에 대한 '이단옹호결의를 해제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게제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일"
 
예태해의 정죄와 해제 
 
예태해에 대한 89차 총회보고서를 보자.
 
이대위의 청원사항은 "수임안건에 대한 연구 및 조사결론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다."였다.

예태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씨가 자행하는 쓰러짐 현상과 주관적인 신비체험에 토대를 둔 가르침은 다소 성경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우리 장로교 신앙을 혼란케 할 유려가 있다. 그러나 예씨가 교회에 덕이 되도록 절제하고 근신할 것이며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면 교정할 것이라는 서신을 받았으므로 그의 약속이행을지켜보면서 예의 주시하기로 한다"이다.
 
그러면서 예태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예태해는 인간의 삼분설을 강조하고, 그의 속사람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도 완전히 성취된 것이 부족하거나 부분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교리적인 불완전한 주장이 있어도 잘못을 사과하고, 교리적 지도를 받는다면 이단해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태해는  교단이 에장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교리적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불완전하고 하자가 있는 사람이 사과하고 교리적 지도를 따른다고 해명서를 하나 보내면 이단이 해제 되느냐 이다.  
 
예태해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지적해주면 교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는 해명서를 보내자 이대위는 "예태해씨의 목회활동은 교리적으로니 신앙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에태해씨의 문제는 지금까지 연구되고 조사된 바에 의하여 주시하는 것을 철회하기로 하다"로 보고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수임간건에 대한 연구 및 조사결론이 채택되면 이단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미 이대위가 이단판결을 한 것이다. 사과하고 예장통합교단의 교정지도를 따른다면 이단을 해제해 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치적 이단정죄였고 정치적 이단해제였다. 이단적 기준과 법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이대위 구성원, 정서에 따라 이단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태해를 이단으로 규정할 교리적인 근거가 어디있는가? 쓰러짐?, 주관적인 신비현상? 교리적 혼란? 
 
쓰러짐은 사도바울도 하늘의 빛을 보자 아예 3일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쓰러졌다. 주관적인 신비현상이라고 말하다면 바다위로 걸어간 베드로, 입신한 바울, 천사만난 예수도 모두 신비 투성이었다. 교리적 혼란? 교리적인 것은 교파에 따라 목회자의 경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예장통합 교단의 교리가 전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처럼 주관적이고 제도적이고 권위적인 것이 기준이고 법이었다. 이대위원들이 바뀌면 다시 바뀔 수 있는 고무줄 기준이었다.
 
박철수
 
89차 총회록에는 박철수목사는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전형적인 목회자이고, 본인의 신학적 오류를 인정하고 정통신학의 입장에 서려는 자세가 되어있고, 기독교영성본부를 해체함은 물론 목회사역의 전념의 각오를 공개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박철수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성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음이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최삼경이 중심된 2010년 95회 총회에서는 “박철수 씨의 영성화 운동은 잘못된 인간론과 잘못된 영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는 비성경적인 운동으로 본 교단 목회자나 성도들의 참여를 엄히 금해야 할 것이다”고 규정해 사실상 이단정죄를 한 것이다. 기준이 없다보니 누가 이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었다.  
 
 
여호와 증인의 어설픈 이단정죄
 
85차 총회회의록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도 어떤 교리적인 기준이나 법없이 이단으로 명명했다.
 
1. 기독교의 신학의 중심이 되는 삼위일체 신관을 부정한다. 삼위일체는 없다고 한다. 
2.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다.
3. 성령의 신격이나 인격성을 부정한다.
4. 죽음, 혼, 지옥에 관한 교리도 잘못되었다.
5. 부활도 육제척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피조물로 부횔되었다고 주장한다.
6. 모든 기념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7. 여호와증인들은 비전투요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결론은 여호와 증인집단은 기독교의 교리적으로나 신앙인의 실천생활면에서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집단임을 알 수있다. 이러한 집단은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까치는 역기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필칭 종교를 빙자해서 편협된 교리나 오도된 신앙으로 치닫는 이단 이다. 여호와의 증인 집단이 신도들을 오도하고있는 점은 병역거부, 수혈거부, 국기배례거부, 학교교육거부, 생업파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 여호와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고, 수혈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때는 이단으로 판단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예수의 신성, 성령의 신격, 죽음, 혼, 지옥에 관한 기준법이 있어야 한다. 기준법없이 이대위원들의 자체적 결의만 갖고서 이단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귀신같은 이론이라고 하는 최삼경은 정통이라고 판단한다.   
 
최삼경의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
 
적어도 예장통합교리편에 있는 교리적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최삼경의 삼신론은 예장통합교단헌법 교리편에 나오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예배용)" 내용중 1항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적인 이론이다라고 말이다. 교단의 신앙고백은 한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을 주장하는 최삼경은 예장통합교단의 신앙고백 1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마리아월경잉태론도 마찬가지이다. 교리편에 있는 예장통합교단 신앙고백서 3장 [예수 그리스도] 1항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법적용을 해야한다.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요 1:14), 그가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람이시며,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유일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믿는다(엡 2:13-16, 딤전 2:5).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사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인류역사 안에서 생활하셨다(마 1:23).
 
그러므로 현재 예장통합교리편에 있는 교리법에 있는 것들로만 이단을 정죄해야지 없는 것들을 갖고 이단정죄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리편은 사실상 교리법이다. 교리법을 갖고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야하지, "예의주시하다". "이단성으로 사료된다", "이단옹호성이 있다". "교단의 신학성에 벗어난다."  "염려스럽다". "신비주의성이 있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의한 것을 갖고서 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이단이거나 이단옹호언론으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교리편에 분명하게 규정되어있는 최삼경은 이단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교리법에도 없는 것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재판도 없이 이대위의 연구결의만 갖고서 이단을 정죄하고 있다. 자체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결의가 법제화된다. 법을 초월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교리편에는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예장통합신앙고백서가 있다. 적어도 이단을 정죄하려면 이 규정에 근거를 대고 이단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이든, 신천지이든, 여호와증인이든 주어진 교리 편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다. 법과 재판없이 신천지, 통일교, 안산홍, 전도관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  
 
김기동의 귀신론
 
김기동목사의 귀신론도 마찬가지이다. 마귀론법이나 귀신론법을 갖고서 이단으로 규명해야 한다. 현재 예장통합교단 헌법 교리편에 보면 귀신론이나 마귀론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도 없다. '귀신'이나 '마귀'라는 단어조차 없다. 이대위원들이 주관적인 연구보고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대학교수의 연구논문갖고서 판사의 판결문으로 대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이든, 통일교이든 신천지이든 예장통합 교단헌법이 교리편에 있는 교리법조항을 갖고서 적용해야할 것이고, 교리법에 나와있지 않은 조항이나 판단갖고서는 이단이나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거나 결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보니 중세의 마녀사냥도 절차는 보장했다. 북한의 인민재판도 빌라도의 예수재판도 절차는 보장했다.
 
그러나 예장통합이대위의 교리재판은 법도 절차도 없이 연구보고서를 판결문으로 대치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예장통합교단 이대위는 교단헌법교리적 규정에 벗어나는 최삼경의 마리아월경앵티론과 삼신론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음에야 권위를 발할 수 을 것이다. 그리고 법이 있는데 결의로 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교단헌법 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탈법적 결의는 상위법에 벗어나므로 무효이다. 
 
이대위의 정관에는 이단과 관련한 조항조차 없다.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이대위는 교단헌법 교리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편을 적용하지도 않고, 교리편에 없는 것을 갖고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이단으로 정죄했고, 이대위정관규정에도 없는 것을 갖고 이단을 양산하였다. 모두 불법이었다. 불법으로 된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이다.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 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

  • 오늘도**2013-09-27 11:24:18

    한기총, 한장총,통합,합동,백석,예장,기장,순복음,침신,성결,국민일보, 기독교방송및 c3tv, 등등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이 있기는 합니까? 한심스럽습니다. 나라가 이모양이 (적화통일위기, 정치권 간첩소굴, 동성애 창궐, wcc배교행위) 된것은 모두 당신들 탓이고 내 탓입니다.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으로 임재가 강한 교회까지 이단으로 매도하는 이단사냥꾼들의 횡포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이시대의 희망 큰믿음교회를 공격하고 이단으로 매도하겠다는 의도가 돈과 연관되고 실제로 돈을 요구하며 이단으로 매도하겠다고 협박까지 한것이 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정족수도 모자란 인원을 새벽미명에 불러들여 이단성없음 으로 판명난 결정을 다시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단으로 매도하는 이런현실입니다. 세상법정도 이렇게는 추하지 않습니다. 이런사실을 각교단과 기독언론과 교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함구 하고 있습니다. 이단사냥꾼의 마피아식 조직폭력과 같은 행위에 철퇴를 가할때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떠들것입니다. .....한가지 이기사 내용중에 큰믿음교회의 억울함도 로앤쳐치에서도 다루어 주셨다면 더욱 감사했을텐데요...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드리며 더욱 주의 뜻을 드러내는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예장통합이대위, 연구보고서를 판결문으로 둔갑시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