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백석교단으로 탈퇴한 교인총회소집이 불발로 끝나, 이성곤목사측은 법적으로는 예장통합교단 소속 광성교회교인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두번째 교단탈퇴를 실패한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통합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기에 백석교단으로 옮겼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의 교인을 갖고 있음에도 번번히 교단변경이나 탈퇴에 실패함으로서 교회재산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은 광성교회는 예장통합교단이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목사측은 예장통합교단의 룰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숫적 우위를 내세워 자신들이 원하는식대로 교인총회나 교단변경을 하려다가 번번히 실패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이 2005년 교단탈퇴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상, 예장통합교단의 헌법대로 예장통합소속 목사가 소집하지 않은 회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에서 인정한 남광현목사가 소집하지 않은 회의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목사가 교단에서 무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소속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예장통합교단 평양노회는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정지에 따라 적법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남삼욱을 파송하였지만 다시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지난 2년 동안 당회장부재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자발적으로 교인총회를 하였다. 투표전 회원점명절차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지 1년이상 되는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황형택은 안수까지 무효가 돼 교단에서는 목사직까지 상실하여 강북제일교회와는 관련이 없었다. 법원이 그를 당회장으로 인정했다고 한들,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노회원의 2/3와 교인들이 2/3이상의 재청빙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인들은 법원의 판결이후에 그를 재청빙을 하지않고 오히려 해임결의를 하였다.
이성곤목사측의 문제는 소집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회의 소집권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당회장이 없었다. 황형택은 제 3의 신설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법적 당회장 이고, 평양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었고, 총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했으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리당회장이라도 파송해야 했는데 총회수습위는 대리당회장하나 파송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인들이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 회의 소집발기인단을 만들고 회의소집을 한 것이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 역시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비교단사람이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단에서는 파송한 사람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황형택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조차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광성교회와 강북제일교회는 상황이 다르다.
법원은 광성교회 교인총회소집과 관련한 판결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하자, 실체적 하자를 들었다. 총체적 하자라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는 1) 자격있는 의장이 진행했는지, 2) 회원점명절차를 거친 것인지, 3) 교단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이다. 더군다나 법원은 남광현목사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숫자도 모자라다고 판단했다.
내용상 하자는 1) 피고 이성곤목사가 대표자인지 이고, 실체적 하자는 교단탈퇴를 위한 2/3이상의 결의가 충족되었는지 이다. 특히 회의 사회를 박영태장로가 본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절차적, 내용상,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 법원은 이성곤목사측이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이성곤목사측은 약 4,000여명의 신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소송대응책을 구사하지 못해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지 못했거나 변호사가 잘못 자문했기 때문이다.
양으로만 밀어부치는 소송과 예장통합밖에서의 소송은 한계가 있다. 즉 백석교단소속의 소송은 계속 실패할 것이다. 이는 비법인사단법과 교단헌법과의 관계, 교단과 교회와의 관계, 다른 교회의 재판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본당을 점령한 측은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이다.
자신들은 백석교단으로 소속했다고하나 법원의 판단은 교인총회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소속 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본당점유의 명분은 주어져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영적 대표인 이성곤목사는 출입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성곤 목사측은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장통합안에서 건물을 잡든지, 예장통합밖에서 이성곤목사를 잡든지 해야할 것이다. 건물을 잡으면서 이성곤목사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상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어 사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소송의 방법갖고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소송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교단의 법을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성서에 나온대로 이삭처럼 마음을 비우고 떠나는 성경적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벌써, 9년이 지났다. 교회재산 때문에 얼굴에 주름살도 늘고 머리도 희어졌고 마음은 황폐되었고, 수많은 동료들은 뿔불히 흐터졌고, 강산도 변했다. 잔류측은 승소했다고 한들, 신도들은 더 떠나 400여명 정도 남아있고, 본당은 빼앗긴 상태이고, 교회부흥은 커녕 점점 쇠퇴하고 있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앙상한 가시만 남아있는 한마리 고기를 잡은 셈이다. 다 뜯겨버렸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할까?
이성곤목사는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된 이후 적어도 3년을 참아야 했고, 김창인목사는 은퇴이후 교회를 떠나야 했고 교인들은 타협을 해야했다. 장로들은 마음을 비우고 교인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했다. 이성곤목사측은 양적 우위가 버티고 있고, 잔류측은 영신여고측이 버티고 있다. 광성교회 문제는 김창인목사가 영신여고 이사장으로 버티고있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광성교회 장로들의 자녀중 여러 명들이 영신여고 교사로 있고 일부장로는 이사로 있기 때문에 광성교회는 영신여고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영신여고 팀은 광성교회의 경영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슬픈 광성교회 현실이다. 그야말로 슬픈 예수의 현실이다. 잔류측에도 뜻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났다.
잔류측 역시 교인총회를 막았다 한들 무엇이 남았겠는가? 교인없는 교회, 300-400여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점령한다고한들, 무엇이 의미있겠는가? 이제 양측이 타협을 해서 서로 행복한 이혼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