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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없는 행정처분은 무효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15 0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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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위와 이단감별사들은 소명기회없이 침해적 교리재판
일선교회에서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해임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교회로 떠난다며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부목사는 말도하지 못하고 짐을 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 사회에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면직처분이 무효이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13상,350]
 
이처럼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침해적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예장통합 이대위와 이단감별사및 이단사냥꾼들은 적절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마녀사냥식 재판을 해왔다. 이러한 마녀사냥식 교리적 재판은 모두 무효이다.  이들은 절차를 준수한 본디오 빌라도보다 못한 사람들로서 지옥은 이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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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성희자2013-10-15 08:59:08

    글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고 법리연구는 판례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좀 아쉽네요..절차탁마하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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