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법을 벗어난 대리당회장 및 임시당회장 파송은 불법
불법 임시당회장 파송(강북제일교회)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 이후 남삼욱과 김용수(반석교회), 윤승열이 평양노회로부터 파송된 것 자체가 국법을 위반한 불법이었다. 법원에서는 황형택을 당회장으로 선고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형택이외 다름 사람을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인 셈이다. 그러나 장로파들은 불법을 저질러 김용수를 대리당회장으로 하고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한 것이다. 최기용노회장도 이를 인정했다. 이들은 모두 국가법을 위반하여 불법을 지지른 것이다. 장로들, 김용수, 남삼욱, 최기용, 윤승열은 국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남삼욱은 6. 23일 임시당회장이 되지마자, 강북제일교회에 들어가서 금고에 손을 대는 등 하여 교인들과의 결렬한 몸싸움을 부채질 하였다.
7. 4일에는 다시 교인들의 동의 없이 당회장실에 들어가 당회장책상에 앉아 당회장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일일천하였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시 삼일천하라도 하였지만 남삼욱은 강북정변시 일일천하도 하지 못하였다. 두시간 천하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신도들의 급습으로 당회장책상에서 내려와 땅바닥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삼욱은 자신이 임시당회장임을 고집하여 나갈 수 없다고 버텼던 것이다.
결국 불법임을 안 서울 동남노회에서 임시당회장 철회요청이 들어와 평양노회는 바로 임시당회장을 철회하게 된다.
역촌동교회에서도 불법제직회를 인도하다가 대리당회장이 정지된 바가 있다.
그는 꾸준히 타교회 타노회에서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맡는 것을 빈번하게 하였지만 한번도 정상적인 업무를 한 적이 없었다. 이는 교회내에서 당회가 없기 때문에 당회를 한번도 인도해 본적이 없는 경험미숙 때문일 것이다.
남삼욱은 더군다나 서울 동남노회이다. 남삼욱은 타노회임에도 불구하고, 2012. 6. 23일은 임시당회장으로, 2012, 12,14 은 대리당회장의 신분으로 평양노회에 속한 강북제일교회에 다시 용역을 이끌고 들어왔다.
이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이 불법적으로 타노회 목사를 요청한 것이다. 김종평장로측은 대 악수를 두고 말았다. 임시당회장을 초빙하려면 평양노회에서 요청해야 했다. 평양노회소속 교회가 서울 동남노회목사소속목사를 끌고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장로들이 처음부터 악수를 두었다.
여기서는 신도들에게 스패너를 들고 위협적인 처신을 하여 경찰에게 끌려가기도 하였다.
남삼욱의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직임은 교단법뿐만 아니라 사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처사였다. 신도들은 남삼욱이 교단법뿐만아니라 사회법에도 벗어난 불법당회장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억지로 끌어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남삼욱이 금고에 손을 대고, 철문을 설치하여 집단권징을 하려는 등 하여 비상식적인 미심쩍은 행동을 하여 정당방위차원에서 그를 억지로 끄집어 낸 것이다. 국가법이나 교단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임시당회장파송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교단헌법도 개교회임시당회장은 해당노회에서 파송하도록 되어있다.
제67조 당회장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반강사모가 강사모회원들에 대해 낸 건물퇴거 소송에서 법원은 건물퇴거소송(2013가합2874)에서 교인총회없이 특정인들을 교회당에서 퇴거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총유재산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인총회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인총회를 하기 어렵다는 변명에 대해서 교인총회를 하기 어려우면 민법 70조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종평장로측의 약점은 숫자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소수가 다사위 사람들을 퇴거단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법인사단에서는 다수가 정당성내지는 합법성을 띠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장로로서 교회당에서는 거의 신도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외에 법원은 윤승열목사의 임시당회장파송도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로서 황형택을 당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럴 경우 황형택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임시당회장조차를 파송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번에 퇴거단행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교회등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등을 상대로 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409 총회재판국판결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2. 11. 7. 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144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원고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경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2013. 10. 4. 임시당회장으로 목사 윤승열을 바로 파송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144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목사 윤승열을 파송한 것은 2012카합2049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시당회장 목사 윤승열에게는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 고 하여 황형택이외의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그러므로 남삼욱, 김용수, 윤승열 목사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된 것 조차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더군다나 남삼욱은 노회도 다른데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되어 불법을 실현시켰다. 특히 대리당회장시는 용역까지 끌고 들어와 교회분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불법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들의 파송으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신도들과의 싸움에서 각축장이되어버렸다. 신도들이 원하지 않는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해서 노회는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임시당회장의 불법행위(효성교회)
서울 남노회도 파송되는 임시당회장마다 이미 총회에서 위임목사무효가 되고 사회법정에서도 직무정지 가처분된 전중식목사를 설교목사로 계속 파송하고 있다. 교단헌법에는 설교목사라는 제도가 없다. 그리고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무효를 선고했는데 해당교회에 다시 설교목사로 임명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사들의 만성적인 가방끈이 짧거나 양심의 끈이 짧거나 법리의 끈이 짧은 행위중의 하나이다. 셋중의 하나이거나 모두 다 일수도 있다. 대부분이 목사들은 논리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경쟁력있는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은 것은 맞을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의지나 성경의 본질, 교인들의 입장보다도 동료목사의 지연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끈은 길고, 양심의 끈이 짧은 것도 맞을 것이고, 대부분 법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리의 끈이 짧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가방끈, 양심의 끈, 법리의 끈이 짧은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 남노회의 한계이다. 다른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도낀 개낀 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가방끈이 짧다 보니 상식교육과 논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들은 정치의 끈, 인맥의 끈, 지연. 학연의 끈, 권위의 끈, 조작의 끈만 엿가락 늘이듯 길게 늘여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할 것이다. 이미 노회와 교단은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가방끈, 양심의 끈, 법리의 끈이 짧고, 정치의 끈, 인맥의 끈, 지연. 학연의 끈, 권위의 끈, 조작의 끈이 길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법에 저촉되는 무분별하거나 불법적인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파송과 그들의 교단헌법에도 없는 설교목사의 파송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는 오늘날 교회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음이 분명하다.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직무집행정지 이후 남삼욱과 김용수(반석교회), 윤승열이 평양노회로부터 파송된 것 자체가 국법을 위반한 불법이었다. 법원에서는 황형택을 당회장으로 선고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황형택이외 다름 사람을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인 셈이다. 그러나 장로파들은 불법을 저질러 김용수를 대리당회장으로 하고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한 것이다. 최기용노회장도 이를 인정했다. 이들은 모두 국가법을 위반하여 불법을 지지른 것이다. 장로들, 김용수, 남삼욱, 최기용, 윤승열은 국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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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은 6. 23일 임시당회장이 되지마자, 강북제일교회에 들어가서 금고에 손을 대는 등 하여 교인들과의 결렬한 몸싸움을 부채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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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일에는 다시 교인들의 동의 없이 당회장실에 들어가 당회장책상에 앉아 당회장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일일천하였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시 삼일천하라도 하였지만 남삼욱은 강북정변시 일일천하도 하지 못하였다. 두시간 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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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앉자마자, 신도들의 급습으로 당회장책상에서 내려와 땅바닥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삼욱은 자신이 임시당회장임을 고집하여 나갈 수 없다고 버텼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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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법임을 안 서울 동남노회에서 임시당회장 철회요청이 들어와 평양노회는 바로 임시당회장을 철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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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동교회에서도 불법제직회를 인도하다가 대리당회장이 정지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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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꾸준히 타교회 타노회에서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맡는 것을 빈번하게 하였지만 한번도 정상적인 업무를 한 적이 없었다. 이는 교회내에서 당회가 없기 때문에 당회를 한번도 인도해 본적이 없는 경험미숙 때문일 것이다.
남삼욱은 더군다나 서울 동남노회이다. 남삼욱은 타노회임에도 불구하고, 2012. 6. 23일은 임시당회장으로, 2012, 12,14 은 대리당회장의 신분으로 평양노회에 속한 강북제일교회에 다시 용역을 이끌고 들어왔다.
이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이 불법적으로 타노회 목사를 요청한 것이다. 김종평장로측은 대 악수를 두고 말았다. 임시당회장을 초빙하려면 평양노회에서 요청해야 했다. 평양노회소속 교회가 서울 동남노회목사소속목사를 끌고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장로들이 처음부터 악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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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신도들에게 스패너를 들고 위협적인 처신을 하여 경찰에게 끌려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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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의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직임은 교단법뿐만 아니라 사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처사였다. 신도들은 남삼욱이 교단법뿐만아니라 사회법에도 벗어난 불법당회장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억지로 끌어내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남삼욱이 금고에 손을 대고, 철문을 설치하여 집단권징을 하려는 등 하여 비상식적인 미심쩍은 행동을 하여 정당방위차원에서 그를 억지로 끄집어 낸 것이다. 국가법이나 교단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임시당회장파송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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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도 개교회임시당회장은 해당노회에서 파송하도록 되어있다.
제67조 당회장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반강사모가 강사모회원들에 대해 낸 건물퇴거 소송에서 법원은 건물퇴거소송(2013가합2874)에서 교인총회없이 특정인들을 교회당에서 퇴거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총유재산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인총회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인총회를 하기 어렵다는 변명에 대해서 교인총회를 하기 어려우면 민법 70조에 따라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종평장로측의 약점은 숫자가 너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소수가 다사위 사람들을 퇴거단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법인사단에서는 다수가 정당성내지는 합법성을 띠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장로로서 교회당에서는 거의 신도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외에 법원은 윤승열목사의 임시당회장파송도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로서 황형택을 당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럴 경우 황형택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임시당회장조차를 파송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번에 퇴거단행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교회등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등을 상대로 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409 총회재판국판결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2. 11. 7. 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144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원고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경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2013. 10. 4. 임시당회장으로 목사 윤승열을 바로 파송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1144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원고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목사 윤승열을 파송한 것은 2012카합2049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시당회장 목사 윤승열에게는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 고 하여 황형택이외의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그러므로 남삼욱, 김용수, 윤승열 목사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된 것 조차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더군다나 남삼욱은 노회도 다른데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되어 불법을 실현시켰다. 특히 대리당회장시는 용역까지 끌고 들어와 교회분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불법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들의 파송으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신도들과의 싸움에서 각축장이되어버렸다. 신도들이 원하지 않는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해서 노회는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임시당회장의 불법행위(효성교회)
서울 남노회도 파송되는 임시당회장마다 이미 총회에서 위임목사무효가 되고 사회법정에서도 직무정지 가처분된 전중식목사를 설교목사로 계속 파송하고 있다. 교단헌법에는 설교목사라는 제도가 없다. 그리고이미 총회재판국에서 위임목사무효를 선고했는데 해당교회에 다시 설교목사로 임명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사들의 만성적인 가방끈이 짧거나 양심의 끈이 짧거나 법리의 끈이 짧은 행위중의 하나이다. 셋중의 하나이거나 모두 다 일수도 있다. 대부분이 목사들은 논리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경쟁력있는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은 것은 맞을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의지나 성경의 본질, 교인들의 입장보다도 동료목사의 지연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끈은 길고, 양심의 끈이 짧은 것도 맞을 것이고, 대부분 법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리의 끈이 짧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가방끈, 양심의 끈, 법리의 끈이 짧은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 남노회의 한계이다. 다른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도낀 개낀 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다. 가방끈이 짧다 보니 상식교육과 논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들은 정치의 끈, 인맥의 끈, 지연. 학연의 끈, 권위의 끈, 조작의 끈만 엿가락 늘이듯 길게 늘여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할 것이다. 이미 노회와 교단은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가방끈, 양심의 끈, 법리의 끈이 짧고, 정치의 끈, 인맥의 끈, 지연. 학연의 끈, 권위의 끈, 조작의 끈이 길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법에 저촉되는 무분별하거나 불법적인 임시당회장과 대리당회장의 파송과 그들의 교단헌법에도 없는 설교목사의 파송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는 오늘날 교회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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