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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 장로의 선택은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3.12.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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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바랜 강사모의 개혁...황형택시대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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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강북제일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교권정치에 맞서기 위하여 평신도들이 개혁을 명분으로 들고 일어난 단체이다. 그래서 교계에서도 유달리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단체가 되었다. 실제로 교회분규가 있었던 교회는 강사모와 같은 개혁의식이 강한 단체를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노회나 총회에 대해 강한 결집력갖고서 대항하기도 하여 사실상 강사모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이 망신을 당하거나 봉변을 당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장로들을 쫏아낼 때에도 장로들이 쫏겨날만한 짓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장로편을 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강사모의 개혁성향을 지지했고 평신도개혁의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 그러나 최근 강사모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여 개혁의 빛이 바래고 있다. 강사모가 아닌 사람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적어도 어떤 단체가 개혁의 뜻을 품으면 기초적인 내규와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강사모는 자신들이 개혁을 추구하겠다고 만든 법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장로선출과 관련 강사모는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하고 자화자찬을 했다. 무엇이 문제이가 살펴보자.  
 
장로선출은 교회정관법, 교단법위반
 
11. 24일 장로를 선출한 것은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강사모의 리더격인 하경호집사는 교단헌법의 조항을 읽으면서 헌법대로 대리당회장을 선출했다며 교단헌법준수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끝까지 교단헌법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장로선택을 할 때는 교단헌법대로 하지 않았다. 하경호집사는 교단에 대해 행정보류선언을 했기 때문에 교단헌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들이 만든 교회정관내규는 준수해야 했다.
 
황형택이 일방적으로 당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고 신도들에게는 가부만 물어서 장로 임직을 하자, 반황형택측에서 소제기를 하여 총회로부터 장로임직무효가 되게 했다. 그러나 교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황형택을 비난한 강사모가 자신들이 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정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강북제일교회 정관
 
새로 만든 강북제일교회 정관 23조(교회 직원의 자격 및 구분)에 의하면 1) "교회의 직원은 총회 헌법에 준하며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법과 교회


29조(항존직의 선택) 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법과 교회

 
그렇다면 총회의 헌법을 보자. 

교단헌법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이와같이 강사모의 장로선출방식은 강북제일교회 정관과 교단헌법에도 벗어난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와 명분, 권위에 의해 장로가 선출되었는가?
 
하경호집사는 회의를 하기 전에 장로선출에 대한 설명에서 비대위로부터 위임받아 자신이 장로를 선임한다고 했다. 자신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이남순목사는 이름을 하나하나씩 호명하면서 교단법에는 벗어나지만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개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장로를 선출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장로교육을 담당하는 권정수목사는 교단헌법에는 다소 어긋난 바가 있지만 장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나중에 노회를 통해서 장로고시를 다시 보고 인준하는 형식을 띠면 된다고 했다.  이남순, 권정수 목사 모두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북제일교회가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을 고려, 앞선 장로들을 물리력으로 내보낸 것은 정당화되고, 일방적으로 특정인이 위임받았다한들 30여명을 장로로 임명한 것도 정당화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교단적으로 권위있는 교회법전문가 이남순, 권정수목사가 참석했다고해서 장로선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면에 있어서 강사모는 장로출교와 장로선출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답해야 한다. 어떤 근거에서 자신들이 법없이 장로들과 일부 신도들을 출교한 행위가 정당화 되고, 자신들이 선출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특정장로와 신도의 물리력 출교와 특정신도들의 장로임명은 법으로 정당화 될 수 없고, 근세의 힘이나 독재정권의 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논리이다. 
 
스패너와 조작의 검
 
그렇다면 결국 힘의 논리로만 말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약한 장로들은 더 강한 물리력의 힘을 갖고서 강사모를 몰아내고 자신들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검을 쓰다보니 더강한 검이 오게되는 것이다. 검을 쓰다보니 스패너가 왔고 조작의 검이 왔던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도 없고, 노회의 허락도 없었고,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비밀투표도 없었다. 교회정관이나 교단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교게원로의 권위와 강사모의 힘에 입각하여 장로를 선출한 것이다. 위임받은 일인이 임명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형식을 띠었다. 그러나 특수한 교회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만들어가는 절차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강사모의 개혁명분에 벗어난 행동이고 집사의 월권행위이다. 이러한 직분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갈1:1)
 
강북제일교회 장로로 피택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강북제일교회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강사모로 말미암아 장로된 000는(강1:1) 
 
기초 교단법이나 교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장로의 임명은 하나님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은 직분인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모세오경 토라는 법이라는 뜻이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만든 것이 교회법이다.   
 
아무리 장창만, 남삼욱, 황형택, 최삼경, 최기학, 최기용, 이형우, 박도현, 이대위에 대해서 강열하게 저항한 강사모라 하더라도  힘과 권위를 갖고서 법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직분자를 내보내거나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남순, 권정수목사가 있다한들, 그들의 권위가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은퇴목사일 뿐이다.
 
선거권및 피선거권의 박탈
 
강북제일교회는 강사모들만 교인들인가 고려해보아야 한다. 강사모이외에 비 강사모 교인들이 더 많이 있다. 그들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강사모들만 위주로 장로로 임명하는 것은 다른 교인들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다.    

위임사항이 아니라 교인들의 결의 사항
 
장로선거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장로선택은 위임사항이 아니고 회원들의 결의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을 특정 독재자나 군부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독재정권시절에도 형식적이라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투표했다. 당회는 교회의 국회이다. 선거권은 참정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다. 교인들의 선거권을 특정인이 위임받았다고 교인들의 기본권을 가로채는 것은 교인들의 참정권을 가로채는 것이다.  
 
투표는 교인들의 권리
 
교단헌법 제16조 (교인의 권리)는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고 되어 있다.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무기명비밀 투표를 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이다. 특정인이 교인들의 권리를 찬탈할 수 없는 것이다.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행정보류를 하였다고 교단의 헌법을 준행하지 않았고, 자체 정관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다면 강사모의 개혁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법이나 교단법을 준수하는 자세로 나아가야지,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황형택이 한 것은 불륜이 되고 자신들이 한 것은 로맨스가 되는 셈이다.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임명하면 되지만,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 교회정관이나 교단헌법대로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강사모가 반개혁적으로 흘러간다면 차라리 법원으로부터 당회장지위와 교회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얻은 황형택을 다시 담임목사로 부르는 것이 더나을 성 싶다.  장로선택에 관한한 황형택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임직 무효가능성
 
우선 교회정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회법정이나 교단법정에 장로선출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교회내규에 벗어났기 때문에 장로들은 임직을 해도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축으로 다시 선거해야 하는 것이다.  
 
강사모, 비대위 즉각 해체해야

이번 일을 계기로 강사모와 비대위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준법정신이 없는 강사모와 비대위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새로운 담임목사가 온 이상 교회내 사조직은 없어져야 한다. 평신도들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하고 부목사도 부목사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부목사도 담임목사처럼 행동해서도 안된다.  
 
비대위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형성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온 이상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당회가 없는 이상, 교회를 이끌고 갈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개인에게 지나칠정도로 힘을 실어주어서도 안된다. 정보도 지나칠정도로 일인이 독차지하게끔 해서도 안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원성현목사는 특정인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갖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교인들을 상대하고, 주일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속히 이사와서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를 지켜야 하고, 주일 뿐만 아니라 수요일, 새벽기도, 금요일에도 담임목사로서 설교를 해야하고, 윤태영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위하여 2선으로 후퇴해야 하고, 무임목사 3년이 되기 때문에 속히 영등포노회복귀를 서둘러야 한다. 신도들은 윤태영목사가 무임목사 3년이되었기 때문에 명년 1월부터 윤태영목사대신 원성현목사를 협력해 줄  부목사나 협력목사를 구해야 할 것이다.  
 
원성현목사는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교인들은 강사모가 아니라 원성현목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속히 평신도의 권력은 목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교회는 평신도나 부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담임목사체제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평신도 권력 3년 동안 교회는 만성적인 적자, 신도수 급감, 고소고발 만연, 이단조작 피해, 용역피해, 구제, 선교 제로, 교단과의 관계 단절, 행정보류, 끊임없는 소송, 물리력 충돌, 안맞는 사람 내보내기 등 남는 것이 없었다. 이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원위치로 돌아와야 하고, 황형택이나 반강사모를 주적으로 삼지 말고, 강사모 자신들을 주적으로 삼아 내면으로부터의 영적 개혁이 우러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그동안 어려운 시대를 감안, 1선에 섰던 사람들은 새로운 담임목사가 온 이상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비대위, 강사모, 부목사 모두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2선으로 후퇴하고 새로운 조직체가 만들어져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있도록 해야하고, 장로선출 역시 교인들의 참정권이 박탈된 이상, 모두 무효하고 다시 교회가 안정되면 누구나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주어 새롭게 선출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의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평신도가 아니라 새로운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강사모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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