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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호측, 민법적인 권리 확보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28 1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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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결의와 총유재산권은 비법인사단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행정보류를 한 상태이다. 이미 교인총회를 통해서 하경호측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상태이다. 당회파가 용역을 끌고와서 총유권자들의 결의를 무시하고 노회가 인정한 당회를 명분삼아 하경호세력을 내쫏은 것이다. 계속 지적했지만 이는 불법이다. 하경호측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당회파는 노회에 부여한 교회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황형택은 사회법정이 부여한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하경호측은 교인이 부여한 비법인사단의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가장 실제적인 권위이다. 교회는 사단으로서 총유권자들이 재산소유권의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당회파는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회당을 점령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당회파들이 퇴거단행가처분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은 교인총회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그러나 하경호세력은 교인총회결의를 통하여 당회파들을 해임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경호측이 유리하다. 
 
▲     ©법과 교회

 
더군다나 당회파는 당회장없는 불법 당회를 통해서 교회당을 장악한 것이다. 현재 평양노회는 황형택측으로부터 윤승열목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매일 100만원씩 손배배상하라는 간접강제의 소를 당하고 있다. 윤승열목사를 파송한 것은 평양노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에 판결이 날 것이다. 또한 황형택측은 윤승열목사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회장지위부존재 가처분의 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100% 황형택측이 이긴다. 이미 장창만목사가 지위부존재가 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황형택은 사법부의 권리를 의존하고, 하경호측은 신도들의 권리를 의존하고 있다. 당회측은 노회의 권리만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노회는 조만간 간접강제가 받아들여지면 윤승열목사에 대한 임시당회장철회를 하 것이다. 그렇다면 당회파는 어떤 권한도 행세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용역 30여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교회직원들에 대해서는 월급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회측은 재정이 고갈된 상태이다. 가져간 15억에 대해서도 거의 다 썼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는 하경호측이 두려워 용역 30명을 계속 지키게 하고 있다.
 
하경호측, 민법적인 권리 포기해서는 안돼
 
하경호측은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총유권의 권리와 총회결의의 법적인 권리를 다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당회측은 교회당을 장악할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더군다나 이단조작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고, 같이 타협한 반하경호세력들에 대한 어떤 고소고발도 취하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은 구공판취하와 하경호의 독선에 싫증내어 당회측과 연대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하경호측은 기세 충만한 상태이다. 이미 황형택세력의 진입과 남삼욱의 용역을 두번씩 몰아낸 야전군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하경호측은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당회파들이 점령군처럼 들어와 점령하여 신도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부 균열이 심한 상태이다. 그래서 점점 하경호측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단조작에 대한 문제가 해명되지 않는 한, 이단조작목사가 계속 설교 하는 한, 신도들은 쉽사리 마음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평양노회는 속히 이단조작에 대한 해명을 해야하고, 윤승열목사를 철회해야 하고 당회파 역시 신천지 이단조작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법과 교회

 
하경호측은 교인총회결의를 해서 이미 법적인 권리를 확보한 상태이다. 상실한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하경호측이 법적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권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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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찬형이2014-01-29 13:12:36

    쫏긴이 아니라 쫓긴이랍니다. 쯧쯧쯧.
    그리고 화이팅! 하따무와 황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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