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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세습방지법은 위헌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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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습방지법은 홈런이 아니라 파울볼
예장통합 헌법위는 전남노회가 작년 10월 15일 세습금지법을 가결한 총회 결의가 법에 위배된다며 총회 헌법위에 유권해석을 청원한 것에 대해서  총회의 세습금지법 가결과 즉시 시행 결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세습금지법을 정치부가 발의한 것이 헌법 개정 절차에 위반되고, 위원회가 발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면호 위원장은 "총회 결의만으로 법을 개정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면, 헌법을 무시한 것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결국 세습금지법은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법과 교회의 기사대로 새문안교회 이수영목사는 감리교는 안타를 쳤으나 에장통합교단은 홈런을 치자고 발언했으나 총대들은 결국 홈런이 아니라 파울볼을 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파울볼을 쳤으면서 홈런을 친 것 처럼 착각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예장통합 총대들의 수준이었다. 법이 있는데도 결의로 밀어부치는 것은 법적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가방끈이 짧거나 법리의 끈이 짧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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