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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세습금지결의 이해하지 못해

  • 총회기구개혁위원장 이정환목사
  • 입력 2014.01.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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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 결의가 헌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연구하고 판단해야
총회헌법위원회가 제98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세습금지결의와 관련하여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전체적으로 헌법위원회가 잘못된 해석을 내렸다는 생각이 든다.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의 세습금지법 가결과 즉시 시행 결의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세습금지법을 정치부가 발의한 것이 헌법 개정 절차에 어긋난다. 

현행 헌법은 법 개정안을 헌법(개정)위원회가 발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헌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기 위해서는 '노회 수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노회 수의도 없이 총회 결의만으로 세습금지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헌법위원장은 "총회 결의만으로 법을 개정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면, 헌법을 무시한 것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세습금지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위, 세습금지결의법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헌법위원회는 제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와 관련된 결의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세습금지관련 안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세습금지를 제98회기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헌법개정위원회로 하여금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제99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전남노회의 헌법유권해석 질의 내용은 ‘정치부가 발의한 세습금지법 제정이 헌법 시행 규정 제2장 제36조 9항 "헌법 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다"에 어긋나고, 세습금지법을 즉시 시행하기로 한 총회 결의 또한 시행 규정 제4장 부칙 제1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다. 이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답변은 전남노회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 98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전남노회나 헌법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부가 발의한 것이 아니다.

정치부의 직무유기

정치부는 세습금지를 위한 법 제정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헌의안을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총회에 넘겨 버렸다. 정치부로서는 세습금지 가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부의 직무유기이다. 총회가 직접 처리해 할 안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정치부가 떠넘긴 헌의안을 총회가 직접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튼 정치부가 총회에 떠넘긴 것을 논란 끝에 제98회기부터 세습을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정치부가 아니라 헌법개정위가 발의해야

법의 제정이나 개정은 헌법개정위원회가 발의하여 총회가 결의하고 노회 수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른 절차다. 제98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세습금지법은 물론 발의한 안건은 하나도 없다. 발의한 안건도, 결의한 안건도 없으니 당연히 노회수의를 할 안건도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는 우리 헌법에는 세습과 관련된 어떤 규정도 없다. 총회가 결의한 것은 세습금지법을 결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 개정이나 제정절차를 위반한 것인가?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결정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낳지도 않은 아이를 마치 낳은 것처럼 상정해 놓고 제왕절개로 낳았느냐, 자연분만이냐를 논하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 결의가 헌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연구하고 판단해야 

제98회 총회가 결의한 세습금지 결의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가 연구해야 할 과제는 이 결의가 헌법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세습금지 결의는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습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습금지 결의는 유효하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세습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을 내려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우리 총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총회결의로 시행해 왔다. 세습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아무 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법을 제정하기 전 총회 결의로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총회결의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총회 규칙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 결의가 헌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연구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재연구를 요구한 것은 극히 정당한 일이다.

특히 총회적으로 법을 깨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과 헌법위원장과 헌법개정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사들이 헌법위원으로 앉아서 이런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세습금지를 와해시키려는 작위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만에 하나 헌법위원회가 또 같은 해석을 내린다고 할지라고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총회 결의를 무효화하고 취소하려면 헌법 권징 제 148조,(행정쟁송), 제163조에 의거 결의취소소송을 통해서만 총회의 결의가 취소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세습금지결의는 총회가 결의는 하였지만 현행 헌법과 충돌되는 문제점을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장로교에서 담임목사의 청빙은 교단의 권한이 아니라  교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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