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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신학대 교수들 성명발표

  • 법과 교회
  • 입력 2014.03.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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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신학대학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우리 교수들은 이곳에 우리 학교의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고 참으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사장(김수읍 목사)은 학교 게시판의 글(3월 1일자)을 보고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서명한 교수들 한명 한명에게 3월 5일자로 행정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징계를 암시하는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학교의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조용히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겨두기 보다는 영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지동산을 가꾸어가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1. 문제의 발단은 약 2년 전 A교수가 선임인 채승희 교수의 연구윤리부정에 대한 투서를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12일 후에 총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였는바, 약 3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투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채승희 교수가 지도한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채교수의 여러 가지 인격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조사(1차, 2차)에 참여한 6교수가 공히 분노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채교수에게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주문하였고 A교수에게는 얼마의 책임을 묻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신의 60년 역사에서 교수들이 다른 교수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채교수가 영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 최근 국내의 모든 대학에서는 연구윤리부정에 대해 엄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대학원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교수에게 향후 3년 동안 논문 지도 및 심사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채교수에게 지도를 받은 문제의 두 논문을 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필 과정에 대필과 표절,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통과를 위해 심사교수에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이 인정되어 학위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산하의 교원징계위원회 분위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사 측 징계위원들이 채교수에게는 너그럽게, A교수에게는 각박하게 하는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다수 교수들이 납득하기 힘들게도 채교수에게 정직 3개월, 그리고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3. 곧 이어진 A교수의 재계약 심사과정에서 총장의 영향 하에 있던 당시 인사위원장은 채승희 교수를 단독 심사자로 세웠고, 채교수는 인성분야에서 최하 수준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A교수의 계약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A교수는 재심을 청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았지만 더 이상 학교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고심 끝에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결과에 순종하여 총장과 이사들과 당시 인사위원장 교수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어렵게 이룬 학문적 성과를 후학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시간강사로나마 써 줄 것을 간절히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것조차도 냉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4. 일 년 후 채승희 교수의 재임용심사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채교수는 연구분야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으나, 교육 및 인성 분야에서 골고루 낮은 점수를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총장은 규정에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요구함으로써 시간이 지연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서도 탈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총장은 법적 임면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의 명의로 재임용탈락사실을 채승희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총장의 명의로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고의라면 학교의 명예와 권위를 무엇보다도 더 중히 여겨야 할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또 실수라면 총장으로서 얼마나 행정적으로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를 이사회는 마땅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총장이 공문서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이사회가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학교와 자신들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5.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A교수와 달리 채승희 교수는 이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절차를 밟았는데, 그 과정에서 총장이 채교수에게 통보한 바로 그것이 절차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월 12일에 열린 이사회는 그것들을 이유로 재임용제청이 되지 않은 채승희 교수의 재임용을 심의하였고,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거기서 채승희 교수의 임기만료(2014년 2월 28일)를 6개월 유보한다는 탈법적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한국대학사에 길이 남을 잘못된 결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절차적 잘못은 총장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삼으려면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히려 교원인사위원회가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인 양 추궁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학교의 최고기관이지만 무소불위의 기관은 아닙니다. 오직 정관에 근거해서만 권한을 가집니다. 채승희의 임기만료를 연장하는 결정은 이사회의 존재근거인 정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사회는 스스로 자기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학교 정관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제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총장은 이사회에 재임용 제청을 할 수 없으며, 아무리 이사회라 할지라도 재임용 제청이 되지 않은 사람의 임기를 연장할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총장은 이 탈법적인 이사회의 결의를 빙자하여 2월 28일로 교수직이 종료되는 채승희 목사를 계속하여 전임교수로 대우하고 3월에도 강의, 연구실, 담임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A교수와 채승희 교수 두 사람에 대하여, 총장과 몇 이사들은 현저히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은 버림받았습니다. 그 대신 교권을 가진 몇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은 끓어오르는 공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총장을 상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가벼운 잘못을 한 A교수는 시간 강의도 허락하지 않고 학교에서 쫒아내고, 중징계를 받은 채교수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수신분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8. 우리는 2월 24일 교수회에서 사리를 따져 총장에게 항의하고 바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총장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들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교수회의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선임교수 6명이 총장을 찾아가 예의를 갖추어 이 문제의 바른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총장보다 연장자도 두 분 있고, 총장보다 학교에 더 오래 봉직한 선배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선임교수들의 정중한 요청도 묵살하였습니다.


9. 우리는 A교수의 투서사건 이후 채승희 교수를 두드러지게 비호해 온 총장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총장은 투서사건 처음부터, 채승희 교수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A교수가 학교를 시끄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총장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투서한 A교수를 마치 범법자인양 취급하여 다른 교수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지만, 혐의자인 채승희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총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조사과정에서 채승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4) 총장은 채승희의 비윤리성, 비인격성이 적시된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5) 총장은 (당시 인사위원장을 통하여) A교수에게 심한 부정적 편견을 가진 채승희에게 A교수의 재계약 심사를 단독으로 맡김으로써 A교수의 탈락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6) 총장은 A교수에게 시간강사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A교수가 채승희 교수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 총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승희의 재임용이 탈락되자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하게 만들었습니다.

8) 총장은 채승희에게 재임용탈락 통보를 임면권자인 이사장이 아니라 총장의 명의로 함으로써 채승희의 소청심사를 도와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9) 총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탈락한 채승희의 재임용문제를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방임하였습니다.

10) 총장은 이사회에서 채승희의 재임용 만료기간을 유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11) 총장은 12월에 재임용탈락 통보를 하고서도 후임 인선, 강의개설 등에 있어서 일절 후속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2) 총장은 대다수 교수들의 엄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상 채승희를 편들어 왔습니다. 자신이 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학교가 휘청거리고 파국에 치달을지라도 끝까지 그 한 여성목사를 지키겠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우리는 채승희 목사의 뒤에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총장과, 총장을 후원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 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은 우리 교수들 전체의 힘을 다 합쳐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총장은 교수들이 이렇게까지 탄원해도 들은 척 만 척, 여전히 교수들을 우습게 여기며, 징계를 운운하며, 이사들이 교수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 등 권위주의적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에 서명한 교수들은 언제 어떻게 징계나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총장, 이사장, 서기, 이 세 사람이 선지동산의 주인입니까? 선지동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고백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11. 학생들은 다수의 교수가 힘없는 여성교수 한 명을 잘라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하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입니다. 채승희는 힘없는 여성교수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 바처럼 뒤에 강력한 권력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채승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의 불의한 학교권력을 마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우리 교수들은 그들을 대항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호소합니다. 채승희 목사 뒤에 도사린 불의한 권력이 학교를 유린하는 것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그저 비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인 우리 학교가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의 정치적 놀이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공의, 법과 원칙과 상식마저 상실하고 표류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동산인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학교가 더 이상 탁류에 떠밀려 표류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0일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수대책위원회

(김춘기, 최태영, 박신경, 김동건, 황금봉, 조운희, 박승탁, 박중수, 이승호, 김성룡, 김수정, 김승호, 유재경, 김규식, 신문궤)





교회는 하늘빛, 주소는 검은빛
김수읍목사, 검은빛에서 하늘빛으로 향해야
로앤처치 (16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선관위원장인 김수읍목사가 주소를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읍목사는 자신이 경기도 용인에서 시무하는 하늘빛교회가 마치 서울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위장으로 주소를 기재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하늘빛 교회  © 로앤처치

 
그러나 교회는 노회사이트에는 개포동에 위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용인이 아니라 개포동에 속한 하늘교회이다.   
 
▲     © 로앤처치
 
그리고 하늘빛교회대신 안디옥 비젼센터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08-27로 되어 있다. 하늘빛교회는 개포동이고, 안디옥비젼센터는 용인에 있다.  
 
▲     © 로앤처치

 
총회에서 발행하는 교회주소록에도 하늘빛 교회의 주소는 강남구 개포동 산 117-2-11-2였다.
 
▲     © 로앤처치

 
주보에는 하늘빛교회 안디옥 비전센터로 변증법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안디옥비전센터이다. 그러나 교회건물에는 하늘빛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다.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55-8이다.
 

▲     © 로앤처치
 
요약하면, 하늘빛 교회는 개포동 산 117-2번지에 있고, 안디옥비전센터는 용인에 있다.   
 
주소위장과 유령주소
 
그러나 주소를 위장한 것도 문제지만 위장한 개포동의 주소마저 존재하지않는 유령의 주소라는 것이다. 서울강남구 개포 2동 산 117-2-11의 2호 라는 주소는 개포동 지도에 없는 대포주소이다. 즉 검은빛 주소이다.
 
개포2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해보았지만 주민센터 직원은 이러한 주소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전117번지와 산118번지는 존재한다고 했다. 산117-2는 없었다.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주소는 산118-00였다. 산117-2는 없었다.  
 
▲     © 로앤처치

 
그것도 산118번지가 있는 주소는 대모산 주소였다. 산에는 구름모자 쓴 산할아버지도 살지 않았다.
 
▲     © 로앤처치

 
결국 산속에도 산117-2-11-2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산속에 존재했을 것이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산은 행정상의 구획만 있지, 실제로 위치를 분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산117-2-11-2는 실재하는 주소가 아니라 명목상의 주소였고, 유령의 주소이자 검은빛 주소였다.
 
김수읍목사는 주소의 표기를 통해 노회장을 지낸 강남노회를 기만하고, 헌법위원장을 지낸 총회를 기만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항상 걸죽하고 요란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김목사는 방이동에 위치하면서 강동노회에 가입하지 않고 강남노회에 계속 남기 위하여 개포동에 위치한 것처럼 주소를 위장하여 왔다. 강남노회에서는 서열 2번이라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타노회에 가기를 꺼렸을 것이다. 
 
그는 교회를 방이동에서 용인으로 실제로 이동했고 안디옥비전센터 주소지에서 목회를 계속 하면서도 마치 강남에 위치하는 것처럼 허위 대포주소로 위장해 왔다. 산117-2-11-2 에서는 한번도 목회한 적이 없었다. 검은빛 주소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산장신대 이사장 정봉기목사가 시무했던 교회를 넘겨받아 방이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했다. 개포동에서는 목회한 적이 없다.  
 
강남노회사무실 직원은 하늘빛 교회 기도처가 개포동이 아니라 분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김수읍목사는 부흥강사이면서도 자신의 교회는 부흥시키지 못했고, 선교학박사이면서 자신의 교회 선교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큰 하늘빛 교회에 11시 예배에 신도가 20 여명도 되지 않아 교인숫자도 검은 빛이었다.  

▲     © 로앤처치

 
하늘빛 교회는 방이동에서 용인으로 옮기면서 신도들의 세가 급격히 떨어져 현재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부채만 하더라도 20억이 넘는다. 2011. 11. 22일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19억 5천만원, 3억 2천5백만원이다. 도합 22억 7천5백만원이다.
 
▲     © 로앤처치

 
20-30여명의 신도 갖고서 교회채무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교회이름은 하늘빛이지만 주소도 검은빛이고 채무도 검은빛이다. 결국 이러다 보면 심령도 검은빛이 되는 것이다. 
 
심령이 검은 빛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영남대 이사장,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해서 교회에 전심전력하여 더욱 부흥시키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령이나마 하늘빛이 되어야할 것이다. 김수읍목사는 이제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돌아와 검은빛에서 진정한 하늘빛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사장, 선관위원장의 허울좋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예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위장과 허위, 기만의 하늘빛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늘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메섹에서 하늘빛을 체험한 사도바울처럼 말이다.         

경기노회는 강남노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강남노회목사에 한해 경기도 경계 지역을 요구하지 않기로 타협을 한 바 있다.  강남노회소속 목사가 개척을 하거나 지역을 경기도로 이전하였을 경우, 경기노회가 봐주기로 한 것이다. 교단의 경계원칙을 물질로 희석한 것이다.  
 
강남노회 서남시찰은 대부분 경기노회지역이었다.  
 

▲     © 로앤처치

김수읍목사는 그것도 서남시찰이 아닌 강남지역교회만 소속한 중부시찰이었다. 중부시찰에 있기 위해서는 하늘빛 교회가 강남에 있는 것처럼 주소를 위장 조작할 수 밖에 없었다. 최삼경은 이단을 조작했지만 김수읍목사는 주소를 조작했다. 검은빛 목사들이다. 예장통합에 속한 일부 목사들은 교리와 주소 학벌을 조작하는 검은빛 은사를 갖고 있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늘빛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사입력: 2013/08/14 [00:03]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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