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인지위 박탈하려면 교인총회 통해야
목사와의 대립관계에서 전주노회가 일방적으로 목사측만을 두둔하니 교인들이 대거 교단을 탈퇴하자, 교단은 교인들에 대해 출교면직하였다. 그래서 목사측은 장로들과 교인들이 교회당 재산권 사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교인들이 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이 제기한 비송사건에서 전주법원은 항존직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목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다수교단이탈교인들이 재산을 차지하였다.
신청인 최윤충 등이 2011. 5. 30. 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으로 부터 사건본인 교회의 장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 5조, 제22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책벌 중 ‘면직’은 항존직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 최윤충 등이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2012비합5(임시총회소집허가)>라고 하여 교단으로부터의 권징행위로 인한 징계가 교인의 지위박탈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교단측의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교단과 연대하여 반대측 장로들에 대해서 일단 노회나 상위기관에 고발하면 교단은 목사측의 편을 들어주고 반대파 장로들이나 교인들은 면직출교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들은 바로 법원에 장로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자신들이 교회당을 장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법원은 교단에서권징을 당하면 바로 출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구순복음교회사건부터 법원은 교인총회를 거쳐서 출입금지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먼저 광성교회와 성은교회, 동부제일교회 사건을 보자
광성교회의 이성곤목사와 성은교회의 박만수목사는 제명당하여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 법원이 교단의 권징재판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었다.
이성곤목사와 관련한 판결을 보자. 교인은 지위를 얻었는데 목사는 지위를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교회당에 출입할 수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성곤목사는 출입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위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각 면직·출교처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광성교회 목사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점유·사용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67665 판결[명도청구·건물명도])
이러한 사건은 동부제일교회에도 나타난다. 당시 수석장로인 이봉구장로가 임은빈목사의 교회당매각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가 임목사측의 고소로 괘씸죄로 노회(당시 재판국장 황문구 장로)에서 면직 출교당하였다. 그러자 바로 임은빈목사측은 이봉구 장로에 대해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소제기를 하자 법원은 교단의 결정을 인용하여 이장로를 출입금지 시켰다.
교단이탈측에 속한 박만수목사도 교단잔류파측으로부터 출입금지를 당했다.
"피고 박만수는 피고 교회의 목사일 뿐이고, 피고 김상열, 이숙명, 송기택, 홍순우 등은 원고 교회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원고 교회 소속 교인이 아니므로 원고 교회이 소유인 교회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사용권한이 없어 피고 교회의 예배를 주관하거나 원고 교회의 예배 방해등을 목적으로 출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들의 교회건물출입 제한인 그와 같은 범위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법 2007. 6. 15.선고2006가합8467 판결).
그러나 대구순복음교회사건부터 교단에서 명당한 목사나 장로라 하더라도 교인총회를 통해서 교회당출입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이 난다. 대구순복음교회, 산본중앙교회, 제자교회, 초대교회 사건을 짚어보자.
대구순복음 교회
교단잔류측은 교단이탈을 한 고건일 목사에 면직출교를 하면서 교회당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교인총회를 통하여 목사의 출입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피신청인 고건일은 이 사건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직은 물론 그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신청인 교회로서는 피신청인 고건일의 이사건 각 부동산에서의 예배. 출입. 직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총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로서 하는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정관 등에 갈리 규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이 부분 신청도 총유재산 (제 1내지 6부동산에 대해여는 그 이용권이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준총유에 속하고, 제 7 내지 11 부동산에 대하여는 손복음대구교회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여전히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이 총유에 속한다)에 대한 보전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인 교회가 이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기하성 헌법에 달리 규정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겠다."(대구지법 2007카합108).
S교회
이러한 판결은 안양지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목사와 교단과 연대하여 목사측에 반대하는 장로를 면직출교시키고 법원을 통하여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구하였다. 그러나 안양지원은 교단의 권징이 있다고 해서 교회당출입금지까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채무자들로 하여금 채권자교회가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출입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채권자 교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명의의 교회지분은 총유재산이므로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안양지원, 2010카합180 출입금지 가처분) 고 하였다.
즉 장로의 교회당 출입여부는 교인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
제자교회
제자교회 사건도 정삼지목사측이 교단과 연대하여 자신을 고소한 장로들에 대해서 면직출교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정한 출교면직은 무효라고 하였다.
“법원의 판단 결과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교회 등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출교 판결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피신청인 장로들이 신청인 교회의 재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삼지를 고발한 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횡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위와 같은 고발행위는 오히려 신청인 교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 2010카합848(예배방해및 교회출입금지가처분)>.
초대교회
교단잔류측 목사가 반대측 장로와 다수의 신도들을 노회에 고소하자 노회는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면직 출교하였다. 목사측은 바로 법원에 건물명도 및 출입금지 신청을 하였다. 이처럼 목사축은 항시 목사다수가 재판국원으로 있는 노회 재판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들이 다수인 노회 및 교단 재판국은 대체로 목사에 항거하는 목사들에 대해 장로측을 면직출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목사측은 항시 사회법정에 면직출교된 대상자들에 대해 출입금지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관행으로 되어 있다.
동부지법의 판결도 대구지법과 안양지법에 이은 판결문이었다.
김성식목사가 제기한 채무자에 대한 명도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 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27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서울동부지방법원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 참조), 채권자 교회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 건물의 명도 단행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것은 채권자교회의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의 일한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채권자 교회의 적법한 교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이 사건 교회 건물은 채권자 교회의 총유재산인바, 비록 채권자 김성식이 채권자 교회의 대표자 담임목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권자 김성식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 김성식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출입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의 명도단행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 김성식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서울동부지법, 2010.11. 8. 선고 2010카합1892 접근금지 등 가처분 판결)라고 하여 법원도 신청인들의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교회탈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의 판례들을 보면 목사측은 자신의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하여 교단의 법정을 이용하여 이들을 제명시키고 차기로는 법원을 통하여 민사상의 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2007년도의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나 성은교회의 박만수목사, 동부제일교회의 이봉구 장로 등에 대한 출입금지를 인정하였지만 2007년부터 대구순복음 교회 고건일 목사, 산본중앙교회의 장로들, 전주 성덕교회 장로들, 초대교회 장로들을 판결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교단의 탈퇴와 별개의 문제로 교회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항존직의 박탈이 교인지위의 박탈로 연결되지 않아 이들을 출입금지시키기 위해서는 교단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교단의 권징자체가 의미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전주지법의 항존직의 지위 박탈이 교인의 지위박탈로 연결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더이상 교단의 권징판결이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더이상 목사들은 교단의 재판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반대파들을 출교면직시키고,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하여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방법은 전근대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교단의 권징재판으로인해 교회당출입을 금지당하는 민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지난 것이다. 그러므로 법리와 양심, 학리의 끈이 짧은 교단의 재판국 목사들은 교단의 권징재판을 남용하여 목사반대파를 숙청하는 마녀사냥재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의 판사들 역시 권징처분갖고서 신도들의 교인지위를 박탈하고 교회를 소유하려고 하는 목사들의 세월호 선장과 같은 이기적 탐욕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교단 역시 충분히 법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판결권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힘없는 평신도들이나 지연, 학연에 얽힌 사람들에게는 승소(주로 목사), 지연, 학연, 물질의 끈이 없는 장로나 힘없는 약자(목사포함)들에게 마녀사냥재판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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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은 교회 재산에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정들고 기도의 응답을 받던 예배의 처소를 악한 목사에게 빼앗겨 분노하는 것이지요. 교인들을 울리는 목사님은 목사의 자격미달이랍니다. 목사님은 교회재산에 욕심을 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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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이십니다. 목사님들이 권력집단 이기주의자들이되어 성도들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면 사후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세월호에 우리의 아들 딸들의 죽음은 권력집단 이기주의자들로 인한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종님들은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 생명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신실한 목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
교회재산은 총유재산임에 '교단탈퇴를 했다고하여 교회를 탈퇴했다고 안보는' 최근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례는 이제 지역교회 목사와 노회,총회목사와의 짜고 자격도 없는 목사 밀어주기식의 관례는 이제 마감의 시대가 되어ㅛ으니 목사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잘 양육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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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같은 이들도 우리속에 있습니다. 유다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사역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상당수의 독자들이 아마도 같은 경험 또는 과정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만, 맹종만을 강요하며, 거짓말을 아무거리낌없이 하면서 목회자라고 떠드는 이를 보고 많은 회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중에도 진정으로 힘들어 하는 교회를 돌아보는 목회자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계신곳을 바라볼때, 교회 건물 그 까이것 아무 소용없는 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알기에,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자신, 나, 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것인지 고민후 기도후 좌우를 살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제가 힘들었을때 들은말 한마디, 이걸로 마지막 어려운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세상 권세는 이미 사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 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결국 간혹 어려움이 올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 할때 신앙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결정하시면 떠날수 있어야 하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분규에 이마음이 없다면, 교회 건물을 차지해야 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면, 아니 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교회 건물 천억 이천억 그 까이거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 인터넷 뉴스나 들리는 소문만 들으면 우리 기독교 많이 상했구나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분규로 인하여 2013,2012년도의 합동측 재판공고 문을 보니 약 3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 보세요, 분규가 있는 교회가 몇곳이나 되는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독교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고 폄하하고자 하는 자들의 악날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빌미를 준 교회지도자들의 행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들이 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상한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 받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희생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혹시 읽고 계시는 당신일수도 있습니다. -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상대로 송사를 하는 목사님은 일단 목사의 자격상실입니다.
맡깅양을 위해 헌신적 사랑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영적교만, 지적교만을 부리면 경고의 신호를 몇차례주시는데 안들으면 바로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는 목사는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 하십니다.
진도앞 세월호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믿는 자들의 잘못이며 책임입니다. 앞으로 송사를 행하는 목사는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단호이 치리를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추락을 하게 될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믿음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없이 허덕이다 죽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지도자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지나고 보면 돈, 권력, 명예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께서,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명예를 추구하는지 한심합니다.
개독교라는 말이 누구로 인해 들어야 하는 가슴아픈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회개의 운동을 전개합시다. -
대개의 교회에는 별도의 정관이 존재 하지 않아 소속교단의 헌법을 개교회의 정관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당회가 부동산을 관리 한다는 헌법적 규정이 있었어 당회가 그 권한을 행사 할수 있고요
어떤교단은 당회의 직무에 이 규정이 없었어 교인 총회르 거쳐야 되는 것으로 판결내용이 정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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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편성의 원리는 교계에서만은 양심을 속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사회법정에서도 교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나봅니다.이번 진도앞 세월호의 젊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체.... 그 것은 우선 교계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기사를 근거로 하여 교계의 언론인들의 하나가 되어 공의를 위해 교계를 바로세워 가는데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