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결의 vs교단헌법의 충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안명환 총회장)는 미국이나 일본에 소속된 교단총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단총회이다. 교단총회와 교회에 대해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써 교회의 법률관계" 등은 대한민국 민법이나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학설로써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와 틀로서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나 학설, 교회의 실체에 대한 법률관계에 따른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한 교회분쟁시 법률적 판단은 현재와 같은 기본 원리로서 변함이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교회내부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분쟁이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이 해결된다면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해석과 그 적용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교회 문제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분쟁시 정확한 법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필자는 얼마전 모 단체에서 교회정관에 대한 세미나 강사로 참여했다. 필자의 강의 이후에 어떤 교단의 총무목사라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교회법과 민법,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오해로 너무나 이상하게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왜 한국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목회자들이 "자신은 법적 전문가로 법통이라"는 생각과 자분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듯했다.
총회결의와 교단헌법이 충돌할 때 어느 법이 우선인가?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다. 일찍이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67. 7. 4. 선고 67549 판결)며 판시한 이후 지금까지 이같은 원칙은 변함이 없다.
민법이든 대법원 판례이든 한결같은 대 원칙은 "자치법규인 정관이 존재한다"면 그 정관대로 할 것이지만 자치법규인 정관이 없을 경우 "사원총회, 혹은 교인의 총의"에 따라 결정하여 법률행위를 한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역시 같은 법리와 원리가 적용된다.
총회는 자치법규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을 "총회헌법"이라고 고집하는 이들이 있는데 총회헌법이 아니라 총회를 포함하여 적용하는 "장로회헌법", "교회헌법", "교단헌법"이라 한다. 문제는 이 헌법에 열거된 성문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할 것이지만 헌법규정이 없으면 총회결의로 가능하다. 총회헌법이 아니라 장로회헌법이라 하며 총회는 총회규칙이 있다. 총회규칙은 장로회헌법의 하위법에 해당된다.
이러한 대 원칙에 따라 총회결의는 장로회헌법(교단헌법)의 열거된 성문규정에 반한 결의를 할 수 없다. 이는 사원총회 결의는 자치법규을 앞설 수 없으며, 사원총회 결의와 자치법규 규정과 충돌이 일어날 때 사원총회결의는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총회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총회 결의는 자차법규인 교단헌법보다 앞설 수 없으며, 자치법규인 교단헌법에 반한 총회결의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총회산하 지교회의 공동의회 소집권에 대한 총회결의와 교단헌법이 충돌할 때 판단근거는?
총회결의를 할 때에는 교단헌법에 반한 결의를 하면 안된다. 총회가 스스로 교단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로지 "총회결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총회결의를 강력한 무기를 제시하지만 이는 법리적 오해이다. 반대로 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했을 때 총회권한 남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절차법이 본 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총회의 권한 남용으로 총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본 교단은 최초의 교단헌법인 1922년판 이래 개정판인 1930년판, 1934년판, 1960년판, 2000년판, 2014년판으로 역사적인 정통성과 법통성이 계승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변함없는 대 원칙은 "공동의회는 당회결의가 없으면 소집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당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시당회장이 소집한다"는 대 원칙이다.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는 청원은 다각도에서 허락되고 있다. 심지어 총회결의로 "지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라"는 지시명령은 할 수 있어도 직접 소집할 수 없다(장로회헌법, 제21장 제1조 2항).
이는 130년 역사 가운데 본 교단이 지켜온 법통성이다. 이러한 법적 체계와 질서가 무너지면 총회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본 총회는 줄기차게 이 원칙들을 고수해 왔다. 이 원칙은 신학적 측면, 장로회 정치적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1922년판에서는 공동의회가 공동처리회로 당회에 예속되다가 1960년판에서는 당회에 예속된 공동의회를 빼내어 교회최고의결기관인 의회로 구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공동의회 소집권은 130년 동안 변함이 없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013년 9월 총회에 와서 자칭 법통이라 자부하는 정치권의 인사들이 130년 동안 지켜온 법통성을 무너지게 하는 결의를 유도했다. 그것은 총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결의이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정작 회의록 채택에서는 "총회임원회가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되어 회의록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회의록 채택의 실수가 오히려 총회의 법통성을 지키게 되었다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고 싶다.
법원명령으로 소집한 공동의회 : 비송사건(2013. 1. 22.자 2012비합94 결정)
교회가 분쟁이 발생될 경우 소속 교단변경과 이를 위한 정관변경, 또는 재산 보존과 처분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공동의회소집허가를 받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를 비송사건이라 한다. 비송사건은 민법 제70조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민법 제70조는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지만 정수에 관한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제자교회 정관에 교인들의 3분의 1의 청원건을 명시하고 있는한 5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으로 청원할 수 있었다.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3분의 1 서명을 받은 자가 1,203명이었다. 이들 서명자들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는 청원을 제자교회 정관에 따라 현 당회측에 청원하였으나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비송사건을 제기한 청원자들은 현 제자교회정관을 자치법규로 인정했으며, 현 당회측의 당회를 인정한 결과였다.
법원 역시 비송사건을 허락하면서 제시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써 제자교회 정관과 당회 존재를 전제했다. 총회가 비송사건에서 제시된 교인 3,074명으로 하여금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말은 제자교회 정관과 당회를 인정한 결과이다. 당회와 교회정관의 존재와 그 효력인정을 전제로 비송사건은 허락되었다.
6월 3일의 임시공동의회 성격은 무엇인가?
총회임원회는 자신들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회의록을 채택한 후 총회임원회가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6월 3일 총회임원회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이기 때문에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제자교회(당회)측에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막겠다는 주장이다.
총회임원회는 "총회결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온 반면 제자교회(당회)측에서는 "교단헌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 전개될 모양이다. 양측이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로는 총회결의가 교단헌법에 반하며, 충돌될 때 교단헌법이 우선이라는 법적 상식은 본 교단 목사라면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총회임원회가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총회결의"이기 때문이라는 앵무새 처럼 되뇌일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총회결의로 지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본다. 문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총회임원회와 집행을 위한 3인 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1
-
교회의 분규에 있었어 제3자의 개입과 의견개진은 조심 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제자교회건을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는 저로서는 제자교회의 결정문을 볼수는 없었지만 단편적인 기사들속에서 결정문의 주된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관에 총회결의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인것 입니다. 사회법에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규약 혹은 정관에 있었어 만약 교회에 정관이 없다면 교회는 그 소속교단의 헌법을 정관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보고 판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만약 정관이 있다면 그 교회가 소속된 헌법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의민에서 제자교회건에 있었어 정관에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고 싶다면 그 판결문의 전문을 제시하고 왜 그런지에 대하여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글을 적고하는 이의 의도에 따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분란을 더욱 키우는 행위가 될것 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