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들과 관계를 단절하라 요구
연금가입자 총무였던 홍승철목사가 연금재단의 비리를 밝히라며 총회회관앞에서 단식에 들어섰다.
2012년 3월에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특별조사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현재의 이사 임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구성 되었으나 과연 이 특별감사가 적절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 2012년 3월 19일 특별감사는 일부 브로커의 사적 목적을 위한 특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19일 총회연금재단 임시이사회는 외부 회계법인인 태율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1년에도 총회연금재단에 외부회계법인을 추천한 사람은 당시 특별감사 위원으로 활동한 회계사 E씨이다.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E 회계사는 연금재단에 비호의적으로 감사했으며 그 결과를 가입자회와 일부 이사들에게 먼저 보고하여 이것을 근거로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들과 신규 이사들이 재단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특별감사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실시 된 연금재단 특별감사 결과 보고는 오래전부터 사적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부 브로커와 몇몇 인사들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 된 대로 특별감사라는 형식으로 연금재단에 접근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게 한다.
2. 2012년 3월 19일 이후 현재까지의 특별감사와 기금 운용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재단은 특별감사 위탁법인을 태율회계법인으로 선정하고 E씨 외 2인으로 계약하였는데, 정작 특별감사비용은 전혀 관계가 없는 (주)유아이로 지급되었으며, 총회에 보고된 특별감사보고서에는 E 외 5인 명의로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E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공인회계사의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고소가 이루어져 공인회계사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더구나 감사대행기관인 (주)유아이는 특별감사위원으로 윤00 씨를 추가하고 나머지 감사위원들도 대부분 윤00씨가 선임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이사회가 묵인하였다.
2012년 가입자총회에서 특별감사를 보고한 사람은 감사법인 태율회계법인 소속 전문위원 윤00 전문위원이라고 보도 되었다. 그런데 윤00 은 태율회계법인 소속의 전문위원은 물론 공인회계사도 아니다. 97회 총회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총회연금재단 보고 시 전문위원으로 소개하고 특별감사를 보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윤00 씨는 한화증권 이00 부지점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특별감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 기금을 한화증권으로 집중 이관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했다.
이00는 당시 한화증권 대치지역 부지점장을 재직 중이며 2007년 윤00은 신00 목사에게 이00 씨를 소개하여 신00 이사를 통해 총회연금재단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하였으며, 윤00는 특별감사 시 이사들에게 이를 숨기고 한화 증권만이 전 사무국장과 결탁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화로 이관을 해야 한다는 거짓정보로 이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 말만 듣고 확인하지 않고 한화로 연금재단 기금을 전부 이관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주)유아이는 특별감사 창구 역할만 담당하고 감사 보수나 감사 전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금이관에 대해서도 윤00가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특별감사 외부 전문위원 중 변호사는 00대학 동문이며 그 외 전문위원들도 윤00 씨 관련된 사람들이다.
윤00와 이00은 특별감사 실시와 동시에 총회연금 기금을 예정된 수순에 따라 한화증권으로 이관하여 증권사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통해 재단이 투자권유대행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리베이트를 양성화시키자는 불법적인 관행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소개하여 아무 금융 지식이 없던 당시 이사들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재단 이사회는 금융법에도 위반이 되는 기부를 받기위해 연금기금을 한화 한군데로 집중 이관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윤00씨와 이00씨가 수차례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를 정당화 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사들을 현혹 시켰다.
특별감사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00씨가 관여하면서 특별감사 수검비용은 초기 1억5천여만 원 이였던 것이 수천만 원 부풀려 더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금재단은 이것에 대하여 얼마가 누구에게 특감이후 지급 되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3. 연금재단은 불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기부라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하고 있다.
연금재단 이사장과 특별감사후속대책위원장 이사가 지역 공청회에 다니며 마치 리베이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활성화 시켰다고 자랑하며 다닌 5억 기부금 활성화는 엄밀히 말하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투자권유대행인들을 불법으로 내몰아 불의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만들도록 하는 결과적으로 재단이 스스로 나서서 강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한 추악한 짓이다.
금융기관을 분산해서 투자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적어 관리자의 인건비에 미달하여 성과보수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한군데 집중 예치하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관리자 외에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마치 리베이트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미화하여 연금가입자들에 소개하고 그 투자권유대행인들을 윤00씨가 선정하도록 묵과한 것과 그 기금을 특정인이 관리하도록 묵인 한 이사장과 이에 관련된 이사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재단에서 협력사로 세운 우리투자증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단이사회서 조차 2013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5억여원정도가 모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디에, 누가 관리하고 있는 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리베이트가 재단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비자금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두지 않고 관리자만 지정하여 거래한다. 연금등을 운용하는 법인은 리베이트 지급등의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
투자권유대행인 받는 인센티브는 해당 증권회사에 등록하고 말 그대로 투자를 본인이 유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지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즉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증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는 물론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및 제446조 제6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단 이사회는 이 불법 리베이트 자금이 재단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한 것
처럼 ‘윤00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제보자’ 말이 유언비어가 되어 퍼지기 전에 누구 명의 통장에 얼마가 모아져 있는지, 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전액이 다 있는지 없다면 무슨 용도로 누구에게 사용 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에 진실을 공개하기 바란다. 만일 정보 공개를 더 미룬다면 공신력이 있는 정부 기관을 통해 정식 조사 요청을 할 것이다.
4. 특감에 참여한 외부 인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자격과 이유로 연금기금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사회와는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
특별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특별감사에 관여했던 외부조사위원들은 연금재단의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재단 이사회가 결의까지 해놓고도 윤00 특정인들은 현재까지도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을 특정한 회사로 집중하거나 새로운 투자 안건에 관계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어 총회연금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재무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입자회원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아직까지도 연합회안 앞에 이사장이 윤00씨 차에서 내리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목격이 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가에는 윤00를 통하지 않으면 재단의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재단의 기금의 변동 상항을 내부에 누군가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훤히 알고 있다는 의구심 또 한 떨쳐 버릴 수 없다.
또 가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그 정체에 대하여 밝히기를 요구해왔던 에스오큐홀딩스에 왜 소개비를 지급하였는지 누구와 관련된 회사인지, 아직도 재단에 소개되는 부동산 및 신규 대출에 관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사회는 조속한 시간 안에 공개해야 하며 윤00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5. 로하스타워 매각, 카지노 회사인 제이비어뮤즈먼트 132억 원 대출건, 동천유타워 270억 원 대출건, 문정동 부동산개발 사업에 100억 원 대출건에 에스큐홀딩스가 어떻게 기금 운용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연금재단 임직원 등과 어떤 관계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에스오큐홀딩스란 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4월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됐으며 식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런 회사에 총회연금재단은 제이비어뮤즈먼트 132억 원 투자건과 관련하여 1억원의 자문 수수료를 에스오큐홀딩스에 지급했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또 부동산 소개에 대하여 어떤 제안이나 자문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입증서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에스오큐홀딩스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구 (주)동천유타워 대출 270억 원과 관련하여 재단은 바로투자증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이 건의 연대보증인이며 시공사인 태울림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에 태울림종합건설에서 2억3천5백만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에스오큐홀딩스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크0000이 기사 자료).
따라서 동천유타워 대출 270억 원 대출건에도 실질적인 주선자는 에스오큐홀딩스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의 담당 직원은 이 일을 재단에 보고하였는지, 재단은 재단의 기금이 중개인들에 의하여 소개 되고 수수료를 받아가도 되는 지, 그것을 인정해준 결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며 만일 이런 결의가 없이 실무자가 중개인과 결탁하여 재단의 기금을 마음대로 타 업체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겨가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따라서 에스오큐홀딩스는 로하스타워 매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하고 카지노 회사인 제이비어뮤즈먼트 132억 원 대출건, 동천유타워 270억 원 대출건에도 관여했으며 문정동 부동산개발 사업에 100억 원 대출건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황을 볼때 에스큐홀딩스가 어떻게 연속으로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와 연금재단 임직원등과 어떤 관계인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6. 자베즈파트너스의 그린손배보험 인수에 400억원을 투자한 배후와 비리를 밝혀야 한다.
자베즈파트너스가 그린손배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 부채의 이전거래를 위해서 자베즈제이호 사모펀드(총규모 1700억 원)에 400억 원을 투자(2013년 5월2일) 하고 4년 후 투자지분을 매각하고 6.5%의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이다. 그러나 자베즈는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 지분을 자베즈로부터 매입을 한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이면 계약에 대하여 그 어떤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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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금리와 6.5%의 금리차이는 그린손해보험이 증권시장에 상장(약 7년 정도 소요됨)후 매각차익으로 보상받는 조건인데 만약 상장이후 액면가보다 높은 시세로 거래되면 지분 매각으로 차익실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반대이거나 4년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환경변경으로 이행거절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투자이다.
이런 위험한 계약이 성사 된 후 그린손보에서 퇴사한 사원을 굳이 연금재단이 공채라는 형식적인 방식을 통해 고액의 연봉을 주고 투자본부장으로 스커우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누가 추천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7. 동양파일(주) 100억 원 투자(2013년 7월 31일 동양파일 전환사채)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동양시멘트 100% 자회사인 동양파일에 100억 원 전환사채 매입으로 투자했다. 투자 1년 후 15억 원, 2년 후 15억 원, 3년 후 70억 원 상환조건으로 교원 공제회 300억 원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펀드 관리는 흥국자산운용사가 한다. 담보는 동양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파일(주) 지분 100%이다.
그런데 모 회사인 동양시멘트가 법정 관리 중에 있으며 계열사인 동양파일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매수자가 있어서 매각이 원활하게 이행되면 원리금 회수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국내외 여건상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꼭 진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8. 송파구 문정동 2구역 부동산개발 분양대행사 대출(2013년 11월 16일)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211번지 일대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개발을 진행중인데 그 분양대행사인 (주)해냄개발에 100억 원을 연 12%금리에 대출했다. 이 대출건은 일반 은행이나 심지어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투자이다. 그런데 재단 이사회는 단지 (주)디지텍시스템이 연대보증만을 조건으로 재산세도 내지 않는 분양대행사에 100억 원을 선뜻 대출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이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 조차도 그 관계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다고 거듭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본부장이 제시한 디지텍시스템 보증만 믿고 지출을 한 이후 증권거래시장에서 디지텍시스템이 부당 대출로 인하여 상장폐지 종목에 해당되고, 보증을 선 이사들은 구속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이사들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하였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부도여파로 대출금 일부인 40억 원을 조기 상환 받았다고 하지만 잔액 60억 원에 대한 조기 환수 조치에 대한 보안책은 마련 되었는지와, 고액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리사채 같은 대부 사업을 통해 수익률을 높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고리사채 대부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재단 이사회는 답변을 주어야 한다.
현재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운용은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운용을 하고 있다.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와 무분별한 고금리 사채업에 버금가는 대출로 총회연금재단 총 자산의 1/3정도가 지출되고 있다는 우려와 염려섞인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금년 들어서 수백억 여원 돈이 동일 한 대부 방식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가입자회나 어느 곳에도 투명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연금재단의 현 집행부는 과거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현재를 정당화거나 미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의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 업적에만 치우쳐 2013년 사업연도에 140억 원에 다다르는 유가증권처분 손실을 입혔다. 투자 전문가를 고액을 주고 스카웃하였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투자가 잘못되어서 처분 할 수 밖에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보다 그때 꼭 처분했어야 하는 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뒤로 한체 이전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책임 전가용이요 작전용? 유가증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사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하며, 더 이상 가입자들을 속이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처분 과정에 주도한 또 다른 세력이 있다면 반듯이 밝혀야 하며 재 특별감사를 통해 처분손실을 만들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 했을 때 손실 만회할 금액과 재투자로 실현한 이익을 비교 분석하여 그 책임을 이사들은 져야 할 것이며, 만일 고수익을 위한 대체투자로 원금의 안정성도 결연된 투자가 한 개라도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총회연금재단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연금재단에 대한 재특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들은 재단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회법에 이사장과 특감후속대책위원장, 윤00, 투자본부장 김00, 한화증권 이00을 특가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2000여명의 목회자와 3만명의 가족들의 노후를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행동에 대하여 연금재단은 2번이나 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지만 사법부는 결코 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가입자회원으로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해주어 무혐의와 기각 판결을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답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연금가입자회 임원들이 가입자회원들로부터 재단을 비호하는 어용단체이고 이사장의 제 2중대 라는 수모를 벗는 길은 연금재단의 개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연금재단이사장과 특감후속대책위원장, 윤00, 투자본부장 김00, 한화증권 이정한 이 자진하여 사퇴하고, 재단의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가기를 여러 차례 간곡히 촉구하였다. 또한 이미 대부분 패소한 민형사상 소송 건을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건전한 연금 운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런 간절한 요구를 오늘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총회에 재 특감을 요청한다. 사법 당국의 판결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더 이상 가입자회원들을 농락하고자 재단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 불의한 세력들이 거룩한 총회와 연금재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첫 번째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며 이 기도회가 바로 재단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임을 선언한다.
2014년 5월 26일
연금가입자회 증경 회장 신창수 목사(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
연금가입자회 직전 회장 허 수 목사(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
연금가입자회 직전부회장 김효필 목사(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
연금가입자회 직전 총무 홍승철 목사(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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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에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특별조사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현재의 이사 임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구성 되었으나 과연 이 특별감사가 적절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 2012년 3월 19일 특별감사는 일부 브로커의 사적 목적을 위한 특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19일 총회연금재단 임시이사회는 외부 회계법인인 태율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1년에도 총회연금재단에 외부회계법인을 추천한 사람은 당시 특별감사 위원으로 활동한 회계사 E씨이다.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E 회계사는 연금재단에 비호의적으로 감사했으며 그 결과를 가입자회와 일부 이사들에게 먼저 보고하여 이것을 근거로 연금가입자회 파송 이사들과 신규 이사들이 재단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특별감사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실시 된 연금재단 특별감사 결과 보고는 오래전부터 사적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부 브로커와 몇몇 인사들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 된 대로 특별감사라는 형식으로 연금재단에 접근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게 한다.
2. 2012년 3월 19일 이후 현재까지의 특별감사와 기금 운용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재단은 특별감사 위탁법인을 태율회계법인으로 선정하고 E씨 외 2인으로 계약하였는데, 정작 특별감사비용은 전혀 관계가 없는 (주)유아이로 지급되었으며, 총회에 보고된 특별감사보고서에는 E 외 5인 명의로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E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공인회계사의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고소가 이루어져 공인회계사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더구나 감사대행기관인 (주)유아이는 특별감사위원으로 윤00 씨를 추가하고 나머지 감사위원들도 대부분 윤00씨가 선임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이사회가 묵인하였다.
2012년 가입자총회에서 특별감사를 보고한 사람은 감사법인 태율회계법인 소속 전문위원 윤00 전문위원이라고 보도 되었다. 그런데 윤00 은 태율회계법인 소속의 전문위원은 물론 공인회계사도 아니다. 97회 총회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총회연금재단 보고 시 전문위원으로 소개하고 특별감사를 보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윤00 씨는 한화증권 이00 부지점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특별감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 기금을 한화증권으로 집중 이관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했다.
이00는 당시 한화증권 대치지역 부지점장을 재직 중이며 2007년 윤00은 신00 목사에게 이00 씨를 소개하여 신00 이사를 통해 총회연금재단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하였으며, 윤00는 특별감사 시 이사들에게 이를 숨기고 한화 증권만이 전 사무국장과 결탁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화로 이관을 해야 한다는 거짓정보로 이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 말만 듣고 확인하지 않고 한화로 연금재단 기금을 전부 이관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주)유아이는 특별감사 창구 역할만 담당하고 감사 보수나 감사 전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금이관에 대해서도 윤00가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특별감사 외부 전문위원 중 변호사는 00대학 동문이며 그 외 전문위원들도 윤00 씨 관련된 사람들이다.
윤00와 이00은 특별감사 실시와 동시에 총회연금 기금을 예정된 수순에 따라 한화증권으로 이관하여 증권사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통해 재단이 투자권유대행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리베이트를 양성화시키자는 불법적인 관행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소개하여 아무 금융 지식이 없던 당시 이사들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재단 이사회는 금융법에도 위반이 되는 기부를 받기위해 연금기금을 한화 한군데로 집중 이관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윤00씨와 이00씨가 수차례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를 정당화 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사들을 현혹 시켰다.
특별감사가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00씨가 관여하면서 특별감사 수검비용은 초기 1억5천여만 원 이였던 것이 수천만 원 부풀려 더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금재단은 이것에 대하여 얼마가 누구에게 특감이후 지급 되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3. 연금재단은 불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기부라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하고 있다.
연금재단 이사장과 특별감사후속대책위원장 이사가 지역 공청회에 다니며 마치 리베이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활성화 시켰다고 자랑하며 다닌 5억 기부금 활성화는 엄밀히 말하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투자권유대행인들을 불법으로 내몰아 불의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만들도록 하는 결과적으로 재단이 스스로 나서서 강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한 추악한 짓이다.
금융기관을 분산해서 투자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적어 관리자의 인건비에 미달하여 성과보수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한군데 집중 예치하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관리자 외에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이용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마치 리베이트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미화하여 연금가입자들에 소개하고 그 투자권유대행인들을 윤00씨가 선정하도록 묵과한 것과 그 기금을 특정인이 관리하도록 묵인 한 이사장과 이에 관련된 이사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재단에서 협력사로 세운 우리투자증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단이사회서 조차 2013년 5월까지 10개월 동안 5억여원정도가 모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는 어디에, 누가 관리하고 있는 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리베이트가 재단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비자금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두지 않고 관리자만 지정하여 거래한다. 연금등을 운용하는 법인은 리베이트 지급등의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
투자권유대행인 받는 인센티브는 해당 증권회사에 등록하고 말 그대로 투자를 본인이 유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지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즉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증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는 물론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및 제446조 제6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단 이사회는 이 불법 리베이트 자금이 재단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한 것
처럼 ‘윤00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제보자’ 말이 유언비어가 되어 퍼지기 전에 누구 명의 통장에 얼마가 모아져 있는지, 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전액이 다 있는지 없다면 무슨 용도로 누구에게 사용 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에 진실을 공개하기 바란다. 만일 정보 공개를 더 미룬다면 공신력이 있는 정부 기관을 통해 정식 조사 요청을 할 것이다.
4. 특감에 참여한 외부 인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자격과 이유로 연금기금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사회와는 어떤 관계인지 밝혀야 한다.
특별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특별감사에 관여했던 외부조사위원들은 연금재단의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재단 이사회가 결의까지 해놓고도 윤00 특정인들은 현재까지도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을 특정한 회사로 집중하거나 새로운 투자 안건에 관계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어 총회연금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재무안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입자회원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아직까지도 연합회안 앞에 이사장이 윤00씨 차에서 내리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목격이 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가에는 윤00를 통하지 않으면 재단의 투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재단의 기금의 변동 상항을 내부에 누군가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훤히 알고 있다는 의구심 또 한 떨쳐 버릴 수 없다.
또 가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끊임없이 그 정체에 대하여 밝히기를 요구해왔던 에스오큐홀딩스에 왜 소개비를 지급하였는지 누구와 관련된 회사인지, 아직도 재단에 소개되는 부동산 및 신규 대출에 관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사회는 조속한 시간 안에 공개해야 하며 윤00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5. 로하스타워 매각, 카지노 회사인 제이비어뮤즈먼트 132억 원 대출건, 동천유타워 270억 원 대출건, 문정동 부동산개발 사업에 100억 원 대출건에 에스큐홀딩스가 어떻게 기금 운용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연금재단 임직원 등과 어떤 관계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에스오큐홀딩스란 주식회사는 지난 2012년 4월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됐으며 식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런 회사에 총회연금재단은 제이비어뮤즈먼트 132억 원 투자건과 관련하여 1억원의 자문 수수료를 에스오큐홀딩스에 지급했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또 부동산 소개에 대하여 어떤 제안이나 자문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입증서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더욱이 에스오큐홀딩스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구 (주)동천유타워 대출 270억 원과 관련하여 재단은 바로투자증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이 건의 연대보증인이며 시공사인 태울림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에 태울림종합건설에서 2억3천5백만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에스오큐홀딩스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크0000이 기사 자료).
따라서 동천유타워 대출 270억 원 대출건에도 실질적인 주선자는 에스오큐홀딩스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의 담당 직원은 이 일을 재단에 보고하였는지, 재단은 재단의 기금이 중개인들에 의하여 소개 되고 수수료를 받아가도 되는 지, 그것을 인정해준 결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며 만일 이런 결의가 없이 실무자가 중개인과 결탁하여 재단의 기금을 마음대로 타 업체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겨가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따라서 에스오큐홀딩스는 로하스타워 매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하고 카지노 회사인 제이비어뮤즈먼트 132억 원 대출건, 동천유타워 270억 원 대출건에도 관여했으며 문정동 부동산개발 사업에 100억 원 대출건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정황을 볼때 에스큐홀딩스가 어떻게 연속으로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와 연금재단 임직원등과 어떤 관계인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6. 자베즈파트너스의 그린손배보험 인수에 400억원을 투자한 배후와 비리를 밝혀야 한다.
자베즈파트너스가 그린손배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 부채의 이전거래를 위해서 자베즈제이호 사모펀드(총규모 1700억 원)에 400억 원을 투자(2013년 5월2일) 하고 4년 후 투자지분을 매각하고 6.5%의 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이다. 그러나 자베즈는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 지분을 자베즈로부터 매입을 한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이면 계약에 대하여 그 어떤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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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금리와 6.5%의 금리차이는 그린손해보험이 증권시장에 상장(약 7년 정도 소요됨)후 매각차익으로 보상받는 조건인데 만약 상장이후 액면가보다 높은 시세로 거래되면 지분 매각으로 차익실현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반대이거나 4년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환경변경으로 이행거절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투자이다.
이런 위험한 계약이 성사 된 후 그린손보에서 퇴사한 사원을 굳이 연금재단이 공채라는 형식적인 방식을 통해 고액의 연봉을 주고 투자본부장으로 스커우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누가 추천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7. 동양파일(주) 100억 원 투자(2013년 7월 31일 동양파일 전환사채)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동양시멘트 100% 자회사인 동양파일에 100억 원 전환사채 매입으로 투자했다. 투자 1년 후 15억 원, 2년 후 15억 원, 3년 후 70억 원 상환조건으로 교원 공제회 300억 원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펀드 관리는 흥국자산운용사가 한다. 담보는 동양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파일(주) 지분 100%이다.
그런데 모 회사인 동양시멘트가 법정 관리 중에 있으며 계열사인 동양파일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매수자가 있어서 매각이 원활하게 이행되면 원리금 회수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국내외 여건상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꼭 진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8. 송파구 문정동 2구역 부동산개발 분양대행사 대출(2013년 11월 16일)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211번지 일대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부동산개발을 진행중인데 그 분양대행사인 (주)해냄개발에 100억 원을 연 12%금리에 대출했다. 이 대출건은 일반 은행이나 심지어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투자이다. 그런데 재단 이사회는 단지 (주)디지텍시스템이 연대보증만을 조건으로 재산세도 내지 않는 분양대행사에 100억 원을 선뜻 대출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이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 조차도 그 관계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이 있다고 거듭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본부장이 제시한 디지텍시스템 보증만 믿고 지출을 한 이후 증권거래시장에서 디지텍시스템이 부당 대출로 인하여 상장폐지 종목에 해당되고, 보증을 선 이사들은 구속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이사들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하였는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부도여파로 대출금 일부인 40억 원을 조기 상환 받았다고 하지만 잔액 60억 원에 대한 조기 환수 조치에 대한 보안책은 마련 되었는지와, 고액의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리사채 같은 대부 사업을 통해 수익률을 높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고리사채 대부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재단 이사회는 답변을 주어야 한다.
현재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운용은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운용을 하고 있다.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와 무분별한 고금리 사채업에 버금가는 대출로 총회연금재단 총 자산의 1/3정도가 지출되고 있다는 우려와 염려섞인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금년 들어서 수백억 여원 돈이 동일 한 대부 방식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가입자회나 어느 곳에도 투명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연금재단의 현 집행부는 과거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현재를 정당화거나 미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의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 업적에만 치우쳐 2013년 사업연도에 140억 원에 다다르는 유가증권처분 손실을 입혔다. 투자 전문가를 고액을 주고 스카웃하였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투자가 잘못되어서 처분 할 수 밖에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보다 그때 꼭 처분했어야 하는 지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뒤로 한체 이전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책임 전가용이요 작전용? 유가증권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사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하며, 더 이상 가입자들을 속이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처분 과정에 주도한 또 다른 세력이 있다면 반듯이 밝혀야 하며 재 특별감사를 통해 처분손실을 만들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 했을 때 손실 만회할 금액과 재투자로 실현한 이익을 비교 분석하여 그 책임을 이사들은 져야 할 것이며, 만일 고수익을 위한 대체투자로 원금의 안정성도 결연된 투자가 한 개라도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총회연금재단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연금재단에 대한 재특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들은 재단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회법에 이사장과 특감후속대책위원장, 윤00, 투자본부장 김00, 한화증권 이00을 특가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2000여명의 목회자와 3만명의 가족들의 노후를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행동에 대하여 연금재단은 2번이나 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지만 사법부는 결코 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가입자회원으로 알아야 할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해주어 무혐의와 기각 판결을 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답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연금가입자회 임원들이 가입자회원들로부터 재단을 비호하는 어용단체이고 이사장의 제 2중대 라는 수모를 벗는 길은 연금재단의 개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연금재단이사장과 특감후속대책위원장, 윤00, 투자본부장 김00, 한화증권 이정한 이 자진하여 사퇴하고, 재단의 일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가기를 여러 차례 간곡히 촉구하였다. 또한 이미 대부분 패소한 민형사상 소송 건을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건전한 연금 운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런 간절한 요구를 오늘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총회에 재 특감을 요청한다. 사법 당국의 판결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더 이상 가입자회원들을 농락하고자 재단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 불의한 세력들이 거룩한 총회와 연금재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첫 번째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며 이 기도회가 바로 재단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임을 선언한다.
2014년 5월 26일
연금가입자회 증경 회장 신창수 목사(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
연금가입자회 직전 회장 허 수 목사(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
연금가입자회 직전부회장 김효필 목사(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원)
연금가입자회 직전 총무 홍승철 목사(연금가입자 비상대책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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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릴적엔 '목사님' 하면 그림자도 안 밟은 정도의 귀하신 분으로 섬ㄱ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가 차고 한숨만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을 어찌 보고 계실런지요? 어찌하여 목사님들이 '돈, 돈, 돈. 하나님이 제일 멀리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돈에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으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이처럼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계손 되는것 아닙니까?
오늘도 전도를 하다가 개만신 당햇습니다.
" 뭐요 누굴 믿으라고요, 당신은 목사요 장로요?" 모두 개만도 못한 자식들 그런 더러운 놈들 보고 교회를 나가요? 차라리 나혼자 하나님 찾다가 죽는게 훨씬 낳지 주동아리만 놀리는 놈들...당신도 부질없는 짓거리 그만 두시요........?"(...)
정신들 차라기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선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신는 신실하신 목사님보고 그래도 하나의 사랑이 안떠나고 이나라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홍성철 목사님 우리 주님은 심판의 능력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함 기도 하세요. 반드시 나쁜 짓 한 목사는 자기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