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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정준목사청빙무효소송 제기"

  • 법과 교회
  • 입력 2014.05.29 09: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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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로서 청빙개입과 현재판국원 청탁 의혹으로 청빙무효 주장
봉천교회사건이 노회와 총회재판국으로까지 갔다. 정목사가 온 지 2년도 안돼 신혼기도 넘기기 전에 정목사의 목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반정준목사측 장로들은 8명으로 과반수 이상이고, 정준목사지지파는 4명에 불과하다. 특히 4명도 새로이 장로된 사람이 두 명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배시간은 1시간 반씩하면서 봉천교회에 맞지 않는 명성교회 김삼환목사식 부흥회성 스타일 설교를 흉내내고, 아버지뻘되는 장로들에게 목사라는 지위를 갖고 함부로 대하여 관계가 이미 틀어져 복원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갔다.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었듯이 말이다. 봉천교회의 복원력은 이미 물건너갔다

그러므로 고소고발은 주로 괘씸죄에 국한한다. 원로목사도 2년이 되도록 한번도 설교도 시키지 않았다. 이미 원로목사와의 관계도 사실상 파괴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결국 당회원들과 관계가 파괴되자,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까지 가게 되었다. 

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행정소송이고,    


▲     ⓒ 법과 교회


다른 하나는 권징소송이다.

▲     ⓒ법과 교회


정준목사측에서는 대수롭지 않다고 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청탁이나 횡령 등 정준목사가 직접 개입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위임목사 청빙무효의 소는 1) 정준목사가 청빙공고에 직접 개입한 것,  2) 청빙기간에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가 담임목사가 된 것, 3) 당시 재판국원이었던 김00목사가 청탁했다는 의혹, 4) 지원자들을 기만한 사기청빙공고 이기 때문에 정준목사의 청빙은 하자가 있으니 청빙무효로 해달라는 것이다.

김목사는 백장로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서 당시 사위를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정준목사측은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고, 어떤 청빙청탁조건도 없었다고 한다. 특히 정준목사가 청빙조건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정준목사를 사실상 담임목사로 내정하고 검토하라고 해서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 뿐이라는 것. 그래서 정준목사가 코멘트해서 보낸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준목사는 청빙위원과 함께 만든 자격조건에 연령제한을 없애 버렸다. 청빙서류제출기한도 2012. 12.12. 로 했다.


   
이메일을 보낸 것은 12. 10 이었다. 당시 이00장로와 백남주 장로에게 보낸 이메일은 다음과 같다. 청빙기한은 이틀밖에 안되는 것으로 했다. 12.10일에 보낸 봉천교회 담임목사청빙공고 정정서류에는 청빙지원서 서류제출기한이 12.12일이었다. 이틀 정도였다.




이러한 이메일을 받자. 봉천교회 청빙위원인 이장로는 2012. 12. 15(토)자 기독공보에 광고를 내었다.  2012. 12. 17(월)까지 청빙서류제출 만기일이다. 지원자들은 월요일 하루만에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루 청빙공고였다. 이날 들어온 서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정준목사는 12. 12일에 이력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다.   

 


이것은 이미 정준목사와 이장로가 정준목사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정준목사에게 맞춰서 공고를 낸 것이었다.  그 전에 자격조건이 교정되기 전에 청빙위는 평신도 신문에 12.8. 청빙광고를 낸 바 있다. 자격조건은 40세 이상, 목사안수후 5년이상 담임또는 부목사 경험이 있어야 했다.



기독공보에는 정준목사를 사실상 내정하고 형식적인 청빙광고만 낸 것이다. 정준목사반대측 장로들은 다음과 같이 총회재판국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 정준목사와 이00 장로와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정준목사는 봉천교회 청빙요건을 청빙 후보자가 관여(지시)하였음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정준목사는 다른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시한을 2012년 12월 12일을 끝까지 주장하고, 이00장로는 2012년 12월 21일을 주장하다가 2012년 12월 17일까지 양보하였습니다.

◈ 이렇듯 정준목사가 제출시한을 2012년 12월 12일을 주장(고수)한 것은 봉천교회 당회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이력서를 이메일로 2012년 12월 6일 처음 보냈고), 최종적으로는 “2012년 12월 12일 자로 도장을 찍어 자료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청빙공고는 제출기간을 2012년 12월 15일에서 2012년 12월 17일로 하였고, 정준목사는 이메일로는 2012년 12월 6일 제출하였고, 도장을 찍은 문서로는 2012년 12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 이메일로 제출된 이력서나 도장을 찍어 보낸 이력서나 공고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준목사의 사기성만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 2012년 12월 8일 : 이00장로가 정준목사에게 청빙공고 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 자격조건 : 40세, 목사 5년(삭제)

※ 참고사항 : 내용(삭제)

※ 제출기한 : 2012년 12월 21일 오후 5시까지


󰊲 2012년 12월 9일 : 정준목사가 청빙공고문을 수정하여 이00장로에게 보내준 내용입니다.

※ 장로님 청빙공고에 혹시라도 생길 논란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파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수정한 곳 입니다)





※ 자격조건 : 40세, 목사 5년(삭제)

※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2일 오후 5시까지


󰊳 2012년 12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 이00장로가 정준목사에게 보낸 봉천교회 청빙공고문(수정-최종안)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에 보낸 것은 버리고 이것이 최종 문안입니다. 서류 마감일 2012년 12월 17일로 수정합니다.


▲     ⓒ법과 교회



※ 자격조건 : 40세, 목사 5년(삭제)

※ 제출기한 : 201년 12월 17일 오후5시까지

※ 참고사항 : 내용유지


󰊴 2012년 12월 10일 오후 1시 40분경 : 정준목사가 이00장로에게 보낸 재 수정한 청빙공고문 내용입니다.

※ 장로님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다시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서  2번(“서류는 등기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를 뺐습니다.

▲     ⓒ법과 교회

※ 자격조건 : 40세, 목사 5년(삭제)

※ 제출기한 :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오후5시까지

※ 참고사항 : 삭제내용(2번 : 서류는 등기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준목사는 제출기한을 12월 12일 자를 끝까지 고수하고,

▲     ⓒ 법과 교회


이00장로는 제출기한 12월 21일 자를 주장하다가 12월 17일자로 양보하고,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은 자격조건(40세, 목사 경력 5년)이었고, 정준목사가 강력하게 요청한 참고사항 2번(서류는 등기우편(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 2번 때문에 인위적인 조작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00장로는 정준목사와 청빙자격에 대해서 이메일로 교환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준목사가 청빙공고수정안에 개입을 한 것이다. 정준목사는 청빙공고수정안을 이장로와 백남주장로 두명에게 보냈다. 2012. 12. 9. 21. 5분에도 보냈다.

▲     ⓒ 법과 교회


청빙위원장인 이병철장로는 자신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청빙위원서기 이장로와 정준목사 둘이서만 청빙자격조건을 교정했다고 전했다. 백장로 역시 당회의 허락이 있어야 청빙조건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장로는 당시는 사실상 정준목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김00장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정준목사의 청빙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교정했다는 것이다.   
교회재판때문에 청빙무리수

그렇다면 왜 이처럼 봉천교회가 무리수를 썼을까? 봉천교회는 경주 이규호목사의 아들인 이모목사가 담임목사로 어느정도 내정된 상태에서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는 도중에 갑자기 김00목사가 박영선목사에게 시흥교회를 알아봐달라고 정준목사 이력서를 부탁하자, 박영선목사는 백남주장로에게 이력서를 주면서 시흥교회를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     ⓒ법과 교회


그래서 이력서를 받은 백장로는 김00목사와 대화를 한 후 정준목사에 대한 청빙이 급진전을 이루게 되면서 김목사와 백장로는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고 전화로 대회를 하게 된다.  

여기서 김00목사는 봉천교회는 청빙조건에 의하면 정준목사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흥교회를 언급하면서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들은 당시 시흥교회에 부탁하려면 시흥교회 장로들에게 요청해야지, 왜 봉천교회 원로목사에게 부탁하느냐는 것이다. 

시흥교회 청빙서류 제출기한은 2013. 5. 21일까지이다. 김모목사가 시흥교회를 위해 청탁했던 때는 2012. 10.월경이었다.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시흥교회 청빙조건은 연령 만55세 미만으로서 목사안수후 5년 이상 담임또는 부목사경력자 우대이며 서류제출기간은 2013년 4월 15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이다. 약 한달 이상 기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다가 김목사가 박영선목사에게 2012. 10월 이력서를 갖고 시흥교회에 청빙을 의탁할 때는 시흥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할 시기가 아니라 2012. 9월에 방수성목사가 아웃되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양측 신도들과 대립각을 보일 때 이다. 청빙을 엄두도내지 못할 시기였다.


▲     ⓒ황규학

  
▲     ⓒ 황규학

▲   시흥교회 대립

▲  시흥교회


그러면서 당시 김목사가 시흥교회를 거론하면서 박영선목사에에게 이력서를 드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여기서 문제는 봉천교회 장로들은 김00목사가 재판국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위를 분규교회에 청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목사가 자신의 사위를 잘 봐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원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재판국원이 재판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정목사측은 당시에는 자신들이 원했는데 지금에 와서  관계가 틀어지니 청탁으로 몰고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빙위원장인 이병철장로는 당시 자신의 허락과 당회장(최용호목사)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정준목사와 그를 도와준 이장로가 청빙위원장과 당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장로는 이미 당시에 청빙위원회, 당회, 교인총회, 노회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목사가 담임목사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청빙개입, 청탁운운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빙위원장 이병철장로도 정준목사를 후임목사로 청원해달라고 했다.

▲     ⓒ법과 교회


그래서 위임예식을 하게 되었다.

▲     ⓒ 로앤처치
 
 
그리고 정준목사측은 관악노회가 이미 하자없이 인정하여 위임목사예식까지 거쳤는데 이제와서 원인무효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내용이다.    

다른 지원자, 비통함과 억울함을 토설하면서 주님께 기도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라고 해도 당시 봉천교회의 1,2차 광고로 인해 지원을 했던 한 청빙지원자가 탄원서를 보냈다. 비통함과 억울함을 토설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다.

  


봉천교회청빙의 문제점

봉천교회는 정준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만한 셈이 되었다. 내부적으로  화합과 일치,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외부적으로는 비통함, 기만, 억울함, 사단의 뜻이었다. 나인홀드 니버의 말대로 교회적으로는 도적적 인간이었지만 교단적으로는 비도덕적 인간이었던 것이다. 대교단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현재판국원의 문제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당시 봉천교회건을 다루는 분과위원인 김00목사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교회를 여러번 방문한 것은 재판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당사자교회를 방문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교단 헌법시행에 재판국원이 당사자교회를 방문해서 해명권이나 질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가야한다.  

제39조 [해명권ㆍ질문요청권]
2.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권징편 8조에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척대상이 된다. 그만큼 예장통합 교단이 헌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물론 김00목사가 직접 자신의 사위를 봉천교회에 세워달라고 청탁을 한 명백한 증거는 없고, 봉천교회방문도 2012. 12. 30. 정준목사가 담임목사로 확정된 이후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청탁을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정준목사가 봉천교회 담임목사가 되기까지 장로들과 여러번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다. 김00목사의 사이월드 내용에 의하면 장로들이 자신의 사위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김00목사는 백남주장로와 박영선목사와 여러번 통화를 했다.

▲     ⓒ법과 교회

    
장로들도 당시 박의관장로측과의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김00목사의 사위를 담임목사로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일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박의관 장로측과의 재판에서 총회재판국에서는 모두 승소했다.  이 당시가 2. 7일이었다. 정준목사가 봉천교회에 부임한 이후였다. 김목사는 해당 분과위원 재판국원이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총회재판국의 쟁점사항

봉천교회 사건은 정준목사에게 촛점을 두다보니, 지원자가 청빙조건을 자신에 맞게 교정하고, 청빙서류마감일도 하루만 해서 정준목사에게만 촛점을 두고 타인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재판국원이 적극 개입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쟁점사항은  1) 지원자가 청빙공고에 직접 개입했을 시 청빙이 정당하였는지에 대한 청빙정당성의 여부, 

▲     ⓒ 법과 교회


 2) 청빙기간에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가 담임목사가 되었을 경우, 청빙절차상 하자의 여부,(청빙공고는 12.15-12.17일인데, 정준목사는 12.12일 이미 이력서를 이메일로 미리 보냈다) 

▲     ⓒ 법과 교회


3) 현행 재판국원이 사건계류중인 분쟁교회에 청탁하였을 경우 불법청탁에 의한 여부,

▲     ⓒ 법과 교회


 4) 인위적으로 타지원자들을 배제하기위해 형식적 광고만 낸 상태에서 담임목사청빙이 되었을 경우, 청빙공정성의 여부,

▲  2012. 12. 15.자 기독공보 광고   ⓒ 법과 교회


5) 과거 청빙하자로 위임목사가 무효로 확인된 다른 목회자(이성곤, 방수성, 황형택, 이상인)들의 재판 형평성의 여부  등 이다.


결 론

봉천교회사건은 한 두명에게 촛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공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수험생이 출제위원과 함께 청빙해답을 알고 시험날자도 혼자만 알고, 다른 수험생들은 시험도 치루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개인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대학당국은 합격취소를 통지할 것이다. 합격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부정이 늦게서라도 알려지면 언제든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준목사는
지원자의 청빙개입과 현재판국원의 청탁성 요구가 드러난다면, 위임목사무효확인이 될 수 있다.   

시흥교회의 한 장로 역시 2012. 10월에는 시흥교회가 한창 시끄러웠고 교회수성에 온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목회자청빙은 안중에도 없었고, 지원자의 청빙개입은 해서도 안되고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이 출제위원과 함께 문제를 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지만, 알려지면 대학으로부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을 지불했다고 할지라도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다. 타인과 경쟁할 경우에도,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총성이 울리면 스케이터들이 모두 같이 출발해야 하는데 총성이 울리기 전에 혼자 먼저 출발하면 실격처리된다. 정준목사는 혼자 먼저 출발했다.  

▲     ⓒ 법과 교회

특히 봉천교회는 타인들의 청빙을 제외하여 대교단사기극을 펼쳤다.


▲     ⓒ법과 교회


차라리 청빙공고를 내지 말아야 했다. 강북제일교회도 청빙공고만 내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 교회들이 지원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     ⓒ 법과 교회


이는 하나님의 청빙방법에 역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않고 중심을 보는데 봉천교회는 서울대, 명성교회, 장인재판국원이라는 외모만 보고 청빙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청빙을 하였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그래서 불렵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교단재판국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청빙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 법과 교회

이처럼 봉천교회는 성경이 요구하는 맛디아 청빙의 사례와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청빙이었고, 청빙절차도 하자투성이이다.

▲  기도에 의해 선출된 맛디아   ⓒ 법과 교회

특히 현행 재판국원이 개입하여 재판국의 공정성의 질서를 훼손한 정치적 청빙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     ⓒ법과 교회

정준목사는 아무리 당시의 상황이 어려운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출제위원과 함께 문제와 해답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남들은 시험을 보지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원날짜를 하루만 하게끔 한 것은 공정경선의 룰을 어긴 것이다. 

▲     ⓒ 법과 교회

이러한 면들이 총회재판국의 쟁점사항일 것이다. 타인을 배제하고 출제위원과 연대하여 홀로 시험을 치루어서 '홀로 수석합격하기 전략'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     ⓒ 법과 교회

봉천교회사건은 정서로 출발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서로 풀어야지, 논리나 사실, 법리로 풀 문제가 아니다. 정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준목사의 목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울대학교까지 나와서 청빙공고에 깊이 개입한 것은 설득되지 않는 문제 이다. 일부 장로들과 권사들, 집사들이 연대하여 세과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목사는 금단의 선을 이미 넘어버린 것이다. 봉천교회의 예배전통, 당회원들과의 신뢰적 관계, 원로목사와의 관계, 교회성장의 실패, 당회운영능력, 독선적 목회, 청년목회실패 등 사실상 성장목회와 당회목회에 실패했다. 현재 교회성장이 멈춘 상태이다. 400여명선에 머물러 있다.

서울대와 명성교회출신만 갖고서 메꾸어질 수 없는 부분들 이다. 당회를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었고, 목회경력이 전혀 없었고, 한국적 문화인 장유유서의 관계에 실패하였고, 서울대 학생들을 거의 유치하지 못했고 청년회 예배마저 오히려 없애는 등 하여 사실상 청년목회에 실패했다. 

정준목사가 사는 길은 장로들의 노기를 달래기 위해 납작 엎드려야 한다. 현재 청빙무효의 소에 대해 장인이 재판국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상 결코 유리하지 않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부패일변도가 아니라면 불법청빙과 청탁성 청빙을 눈감아 줄 리 없다.  더군다나 지원자의  청빙개입이라는 이미지가 흐려져 장인이 목회하는 여수00교회나 명성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 서 부목사라도 청빙받기 어려울 것이다.

측근 장로들은 정준목사의 목회를 위해 일방적 지지를 하거나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하고 중재와 화해의 제스처를 쓰도록 해야하고, 정준목사가 바짝 엎드리도록 해 야할 것이다. 반대측 장로들 역시 젊은 목사인만큼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ㅎ한다. 정준목사는 청빙개입이 엄청난 불법이고 업무상 방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재판국원이 장인목사라도 현재 재판국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과 위임목사무효가 될 것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판은 정준목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지원자와 현재판국원의 청빙개입은 당시의 상황을 인정한다고하더라도  어떤 주장,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준목사가 청빙되기 이전에 장인 김00목사와 봉천교회관계자들과 게속 통화를 하였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정목사는 측근 당회원들이나 지지파, 장인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아버지뻘 되는 장로들한테 함부로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짝 엎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봉천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세월호 관계자들처럼 미치지 않은 이상, 지원자 청빙개입과 현재판국원의 청탁성 청빙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준목사 측근자들과 지지자들은 어설픈 조언과 지지는 정준목사의 앞날에 오히려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봉천교회안에서만 판단하지말고, 봉천교회밖의 이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목회초년생이 더 이상  소송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정준목사에게 "강하면 부러진다"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바른  충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의 경선불복으로 평생 이미지가 상실된 이인제를 기억해서 지원자의 청빙개입은 정준목사의 평생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상 지원자의 청빙개입, 다른 청빙지원자들의 배제, 현재판국원의 청탁의혹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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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스2015-07-21 19:05:34

    자료에서 백지 서약서나, 교회에서 교인들이 대한예수교장로교회 헌법을 위반 하, 공금횡령, 사행성 오락, 불륜, 금지행위(음주), 살인, 교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뭐! 학력 위조, 홍보 절차, 등을 범법행위로 간주하려함은 기독인으로서 자성해야할 것으로 사료 된다. 탐욕을 위한 공금 지출이나, 나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하여 공금을 남용.오용함은 죄의 원천이다. 그런데 본 기사에서는 너무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실정법(사회법과 총회 권징)을 숨기고 있다. 실제 소문은 불의를 자행하기 위해 수억원의 금품이 기득권층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떠돌아 다닌다. 물론 조사해 보면 그 증거물들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현실적인 법체계를 무시하지 말고 행정법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푸념거리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 권의택2014-09-03 21:05:18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송사를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처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의 눈물의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목사나 교인은 절대로 가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아는 본인은 무조건 주님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때인데 싸움을 한단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헌금을 하늘나라 건설을위해 사용하기도 부족한데 송사를 하는데 쓰고 시간을 낭비하는 범죄의 행위는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봉천교회, "정준목사청빙무효소송 제기"

    그 아름답고 신실한 봉천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전략에 어찌하여 힙쓸려 송사를 하는냐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하여야지,,,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한 마음이되어 분쟁의 대상자중 단 1% 라도 더 잘못한자를 배척하고 교회를 허물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목사님은 신학을 결심을 한 초심으로 돌아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아버지의 크신사랑앞에 좀 억울하더라도, 좀 서운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긴 양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되십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그 자채 "종"입니다.

    장차 받을 "의의 면루관" 생각만 해도 감격이고 감동의 "의의 면루관"
    그 자체가 목사가 되신 목적이고 의미고 가치가 아니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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