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무리한 정서적 기소 제동 걸려
| 번호 | 사건번호 | 구 분 | 일 자 |
|---|---|---|---|
| 1 | 2013고단753 | 을 병합함 | 2013.04.18 |
| 1 | 2012고단3268 | 을 병합함 | 2013.01.02 |
| 1 | 2013고단1805 | 을 병합함 | 2013.08.01 |
| 1 | 2013고단3209 | 을 병합함 | 2013.12.18 |
| 1 | 2013고단3441 | 을 병합함 | 2014.01.06 |
| 1 | 2014고단726 | 을 병합함 | 2014.04.10 |
피고인 및 죄명 내용
| 이 름 | 죄 명 |
|---|---|
| 1. 황규학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500만원 벌금은 한 두 개 사건 벌금형 정도
고단사건은 고정사건이나 약식명령과 달리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건으로 한 사건만 해도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두세 건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필자를 고소한 남삼욱, 황문구, 유은석, 이형우, 정병조, 양정애, 이종택, 최삼경 등은 검사의 3년 6개월의 구형으로 법정구속을 예측하였고 필자와 악연에 있는 뉴스엔조이, 교회와 신앙의 기자까지 왔다.
그러나 동부지법 판사(곽윤경)는 최삼경, 남삼욱, 황문구, 유은석 건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선고하고 일부 몇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5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중요한 부분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고, 교회분규는 공적인 사건이고, 목사는 공인인 만큼 신도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남삼욱, 황문구, 유은석의 강북제일교회, 광성교회, 역천동교회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 처리 했다. 또한 이지영의 집강탈과 관련한 정승복일파인 양정애, 이종택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처리했다.
2008년에 필자는 이00 사건과 관련하여 동부지법, 1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남부지법에서 300만원 선고를 받았지만, 모두 무죄 결정으로 판결이 난 바 있어, 항소심에서 500만건에 대해서도 다시 무혐의를 위하여 다툴 예정이다. 유죄로 판결이 난 건은 "황문구, 정병조부자에 대해 부자는 용감했다"라는 기사에서 이들 부자가 부동산 사기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연대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마치 부동산사기단인 것 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선고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들이 부동산사기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연대한 것이지 부동산사기단에 연대한 것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없다고 변론하였으니 채택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남삼욱관련 기사 모두 인정
한편 이번 집단고소사건을 주도한 남삼욱은 법정구속형을 예측하고 측근들에게 말해왔지만 그의 예측대로 되지 않아 씁쓸한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서야 했다. 필자는 남삼욱의 강북제일교회의 절도미수, 주거침입, 2억인출 당회 결정, 동천교회에서 안수받지 못하고 떠난 기사, 스패너 위협 등에 관해 기사를 쓰자. 남삼욱은 약 10건의 고소를 하였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특히 광성교회와 관련 4,300만원 금품의혹 제기 건에 대해서도 피고(필자)가 직접 취재하였고 다른 신도들의 의견도 있으며 남삼욱과 황문구의 입장도 대변하였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문구와 남삼욱은 광성교회 4,300만원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답이 남아있게 되었다.
현재 남삼욱은 북부지검에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하였고, 민사사건으로 이천지법, 동부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지만 이번 사건이 그대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결국 남삼욱이 필자에게 고소한 사건은 북부지검으로 부터 3건이 불기소처리되었고, 동부지법에서도 3건이 무죄로 처리되어 남삼욱의 기사에 대해 법원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남삼욱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신도들의 알권리를 인정하였고 공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최삼경건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무죄처리하였고, 이외에 다른 사건에서도 개인비밀정보노출죄로 고발한 이단감별사들 최삼경이외에 삼인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이로써 이단감별사들이 제기한 고소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필자의 이단감별사들에 대한 기사가 사회정의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신교사건은 구원파사건과 유사
판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필자는 세월호 사건을 비교하면서 부분사회인 구원파의 정화되지 않은 악이 자체적으로 정화되지 못하여 전체사회를 재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고려의 불교가 국가의 패망까지 가져오고, 조선시대 유교의 부패가 결국 전체사회인 국가의 패망을 몰고 왔다며, 기독교도 내부적으로 자체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처럼 전체사회까지 재난의 상황으로 몰 수 있어서 누군가 부분사회인 기독교의 악을 정화할 개혁의 필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판사는 이러한 필자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또한 피고는 변론서에서 구속이 되어 절필된다면 기독교의 악은 더욱 활발하게 기승할 것이며 이들의 악이 결국 전체사회까지 미칠 것이라고 변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필자의 변론을 어느정도 수용하여 일부의 사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처리하였다.
종교내부의 악이 국가재난의 상황까지 초래
종교내부의 악이 국가재난의 상황까지 몰고간 사실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번 사건을 대부분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강북제일교회, 광성교회, 역촌동교회, 평택활천교회 건은 모두 무죄로 처리되었다. 현재도 강북제일교회에 대해서는 하경호, 김종평, 조남정이 필자를 고발한 상태이다. 김종평, 조남정은 이단조작으로, 하경호는 독선, 교주적 행동 등으로 명예훼손이 되었다며 필자를 고발한 바 있다.
검사,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 구분하지 못해, 묻지마 기소
필자는 법정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익성과 개인 비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검찰기관과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미 북부지검에서 두 건이나 불기소 처리하였는데 동부지검에서는 기소를 하고, 과거에 이미 불기소한 사건을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 기소하면 다시 기소하는 등 하여 다른 지검에서의 기소건, 과거와 현재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등 하여 법리적, 논리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서적 기소를 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하였다. 판사는 필자의 10분 정도의 변론을 이례적으로 모두 타이핑을 하였다.
몸통사건은 무죄, 깃털 사건은 유죄
판사는 검찰의 비논리적, 비법리적인 정서적 기소를 인정하여 고단 사건 7건 중 한 두건 정도만 인정하여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몸통 사건은 무죄처리하고 깃털 사건만 유죄처리하였다. 고단사건은 고정사건과는 달리 단계가 높은 사건으로서 보통 한건이라도 벌금이 500만원이상 된다.
남삼욱, 반성경적인 소송남용 그만해야
남삼욱은 북부지검에서 두번씩 불기소하자, 동부지검에 다소 고소하여 기소를 하게 만들었다. 역촌동교회사건에 대해서도 2010년에 불기소처리하였는데 다른 사람(유은석)이 고소하게끔 하여 기소하게 만들었다. 판사는 4년 전의 것을 지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묻지마 고소였던 것이다. 이미 같은 사건인데 남삼욱이 고소해서 무혐의 받는 사건인데 다른 사람이 고소하도록 한 것이다.
'묻지마 소송' 그만해야
남삼욱은 민사사송 손해배상 사건도 동부지법, 이천지법에 따로 소송을 낸 상태이다. 사건은 똑 같다. 이처럼 남삼욱은 검사나 판사가 눈치재지 못하도록 하나의 사건을 여기저기 고소내지는 소제기를 하여 소송을 남용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모두 불기소 처리된 내용을 비교연구하였다. 반복된 고소가 여러건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고소를 남용한 남삼욱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전망이며 필자의 구속을 측근들에게 외쳐왔지만 뜻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오히려 광성교회 4,300만원 헌금 절취의혹에 대한 답만 남겨놓게 되었다. 본인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나 일부 장로들은 남삼욱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불기소의견, 법원 판결문, 교단결정문 참조
이번 사건이 벌금형으로 판결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필자는 2006년부터 불기소된 검찰의 불기소처리서, 최근 승소한 전주지법의 남기인 관련 판결문, 2008년에 승소했던 동부지법의 500만원 무죄판결문, 교단의 총회보고서, 판결문, 결정문 등을 비교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필이 벌금형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변호사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대응해 왔다. 판사에게 이들의 판결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된 기준 이상의 범위를 넘어 기사화했다면 나에게 실형을 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대부분 위법성은 조각이 되었다. 판사는 불기소처리이유서나 전주지법, 동부지법이 판결문에서 나왔듯이 허용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은 현재 구조로서는 소송남용을 막을 길이 없고, 타검찰청과 행정적 연계가 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동일한 기소건에 대해서 방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소독점주의를 가진 검찰은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명예훼손에 관한한 주관적 명예침해감정과 사실(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서적 기소를 남용하는 것이 밝혀졌다. 기소독점주의의 폐혜이다. 피고가 법리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못하면 모두 기소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다. 검찰의 논리를 반박할 능력이 되지 못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다. 돈이 없으니 고도의 법리적 지원을 할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니 유죄가 되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필자가 주장한 대로 교회분쟁은 공적 사안이고, 목사에 대한 비판은 공적인물이기 때문에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앙적 가치 중요
필자는 다니엘을 사자굴속에 넣은 것은 사람이지만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자굴속에서 판사의 입을 통하여 사자가 물어 뜯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다.
결국 사자의 굴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물어 뜯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이단감별사들, 고소남용자들이 날 뛰어도 사자굴속에 넣는 것은 성공해도 사자로 하여금 물어뜯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신앙적 가치갖고서 현실적 사실의 세계를 앞도하고 하였다. 신앙은 가치의 세계이고 재판은 사실의 세계이다. 신앙적 가치가 확연할 때 사실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시간(카이로스)이 사실의 시간(크로노스)에 임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남용자들은 사실의 세계로 신앙적 가치의 세계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다. 신도들은 신앙적 가치를 갖고서 극도의 어려운 현실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제언
황문구,남삼욱과 최삼경은 이제 소송남용을 금하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묻지마 고소'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소송과 고소, 고발이라는 사실의 세계에 관점을 두는 것보다 소송을 금하는 신앙적 가치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지나칠정도로 사실의 세계에 몰두하다보면 신앙적 가치의 세계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적 가치의 세계에 몰두하기 위하여 남삼욱은 교인을 20여명 정도 이상 늘리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서울에 빈번하게 올라와 이 법원 저 법원 이 경찰서, 저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더이상 고소고발하는데 앞장을 서는 것은 가이사나라인 사살의 세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다. 신앙적 가치의 세계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여할 것이다.
황문구는 서울대 학위사칭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고, 분규교회(역촌동, 강북제일교회, 초대교회 등) 에 찾아가 아들(황동욱변호사)을 사건수임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동욱변호사 역시 아버지를 통한 사건수임보다 고객의 자발적인 의뢰를 통해서 사건수임을 해야 할 것이다. 최삼경은 더는 이단권력을 앞세워 '묻지마 이단정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아무리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유병언에 대한 비난을 해도 방송출연료는 받을지 몰라도 유병언 체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방송출연료는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위안성 참회성 기부를 해야할 것이다.
다움 위키백과에는 구원파 유병언이 아니라 예장통합파 최삼경이 오히려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백과사전
- 한국어 위키백과
최삼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출신의 개신교 목사로 현재는 합동교단에서 예수
님이 마리아의 피를 통해 태어났다는 주장으로 인해 이단 규정이 되었다...
- 한국어 위키백과
유병언(兪炳彦, 1941년 2월 11일 ~ )은 대한민국의 종교인이자 기업인, 사진작가로, 일명 권신찬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지도자이자 세모그룹의 창업주,회장 이다. 호는 아해(兒孩)이며,[2]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이제 소송남용놀이, 이단정죄놀이는 반성경적 반개혁적, 반신앙적, 반교회적인 정신적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는 그만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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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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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아주 나쁜놈이구나 . 목사가 법정 최고형인 7년을 주장했다 . 야 이 나쁜놈아 너를 누가 법정 7년을 어두운 깜방에 보냈다 생각해보라 목사라면 네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좀 해 봐야지? 목사에 자질이 엇ㅅ는 인품을 가진 정말 나쁜 놈이구나 앞으로 벼락을 조심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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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님은 목사님 아니십니까?
일반인들은 이단도 동일한 기독교의 정통파와 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주장이 "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를 통해 태어났다"는 주장으로 인해 이단 규정이 되었다...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셨내요. 기독고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황규학님 축하드립니다.
당신 법정 구속 된다고 허벌라게 떠들고 다니던데 구속이 안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그 나쁜 사람들을 이제 구속 시키세요?
당신 구속된다고 소문낸것은 확실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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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님 존경합니다.
500만원의 벌금은 겸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검사님도 정말 너무 하셨내요? 구형을 3년6개월이 뭐예요? 애들 검사도 아닐텐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감옥을 3년 6개월을 보내면 국가도 손해요, 일할 사람 못하소 구가가 밥 먹여줘야 되고 허나 병원만 좋겠내요? 화벼으로 몸이 망가지니 병원은 가야 될테니까?
앞으로는 검사님도 자식들 생각하여 선 한 구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남을 속여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작당들고 사기를 치는 놈은 사형을 구형해도 됩니다 -
말도 안된다. 어찌하여 벌금500만원을 웃긴다. - 항소하세요 황기자님 .....!
남삼욱 이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은 삶을 선하게 살아라.
인간중에 제일 나쁜놈은 거짓말을 해 사람을 구속하여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놈이다.
기자들을 합심하여 '묻지마 소송'을 습관적으로 남용하여 판, 검사를 속여 돈을 벌려고 하는 인간성을 가진놈은 법무부에 진저을 하여 매장을 시켜야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진다.
어느 선진국 대열에 선 국가가 법정 주차장에 차량이 만차가 된 나라가 있단 말이냐?
법원이 조용하고 한가해야 그 나라가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의 표징인데.
위와 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악하고 쓰레기 같은 자들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의 천국이란 소리를 듣지 않는가?
망할자식들 같으니라. 남을 ㅎ고의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면 제 명에 못 산다는 것 쯤은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가리가 빠가인가 보구나 ㅎ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