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 사기청빙 두둔해서는 안돼
만일 총회 재판국이 청빙무효를 하지 않으면 정준목사 반대파 장로들은 청빙절차에 원천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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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정으로 간다면 지원자가 청빙위원과 짜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정지원자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재판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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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다가 현재판국원의 청빙 청탁이 정상적인 청빙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만일 정준목사파가 패소하면 재심법정으로 갈 것이다. 당시 자신들이 원해서 청빙을 하고, 청빙위원과 연대해서 청빙안건을 수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청빙무효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판례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사례가 여러사건이 있다. 첫번째 광성교회 이성곤목사건 이다. 이성곤목사는 당시 세례교인 2/3가 안되어 청빙무효가 되었다. 황형택은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청빙무효가 되었다. 방수성목사는 이력의 하자로 인해 청빙무효가 되었다. 전중권목사 역시 이력의 하자로 인해 청빙무효가 되었다.
나홀로 청빙, 정당성 약해
정준목사건은 현행 장인 재판국원이 개입하고, 지원자가 청빙위원과 짜고 청빙문건을 교정하고, 다른 사람을 지원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본인만 지원기간 보다 앞서서 나홀로 지원한 것이다. 청빙기간이외의 지원, 다른 지원자들의 청빙지원방해, 지원자의 청빙위원과의 연대, 나홀로 청빙지원 등으로 인해 청빙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재판국은 여러가지 혼란스럽겠지만 기각결정을 하면 정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럴 경우 교단의 청빙질서는 무질서로 흐르게 된다. 교단은 세습방지법까지 통과시켜서 청빙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였는데 기각을 시키면 총회결정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무질서와 불투명한 청빙으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반대파들은 재심법정과 사회법정으로 가게 되어 당분간 소송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청빙무효결정을 하게되면 젊은 목사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고, 정준지지파와 반대파의 교회혼란도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정준목사는 자신의 지지파를 데리고 끝까지 교회당에 남아서 투쟁할 것이고, 재심을 요청하게 될 것이고, 교단탈퇴도 불사할 것이다.
들러리, 사기청빙 사라져야
현재 정준목사의 노회의 입지도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청빙문화를 위해서 사기청빙은 단죄를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청빙의 무질서는 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는 들러리 청빙, 야합청빙, 사기청빙 등이 사라지는 계기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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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의 문제
일부 재판국원 중에 추인의 의미를 오해하여 사실을 왜곡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 추인의 문제는 무효행위에는 법정추인제도가 없고, 추인이 있어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비소급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oo목사는 청빙서류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부존재가 된다. 즉, 행정행위라 볼 수 있는 외관상 존재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이다.
※ 그런데, 일부 재판국원 중에는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걱정스러울 뿐이다. 재판이 왜곡되어 엉뚱한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존재의 문제는 사회법정에서는 즉시 부존재라고 판결하여 아무런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oo교회 청빙절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될 것이다.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참고)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지만, 이 사건 징계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절차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효사유든, 취소사유든 행정행위가 있어야 치유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존재를 가지고는 치유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 재판국원님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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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대통령의 말씀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 이 말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으면 영영 구제불능이 된다.
"사기"를 국어사전에서 보니 "못된 꾀로 남을 속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어렸을 때 민들민들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남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꾀돌이"라고 하였다. 꾀돌이도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데,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사기"는 정말 못된 인간을 두고 쓰는 말일 것이다.
oo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담임목사 청빙이 진행 중인데 지체 높으신 분께서 자기 사위의 이력서를 다른 교회에 대신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력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을까?. 청빙공고도 나지 않은 교회에 이력서를 대신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너희 교회에서 받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이해한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한다. 이럴 땐 하나님께서 여쭈어봐야 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바로 잡고, 순진한 성도들의 영혼도 피폐되지 않을텐데!
청빙공고문도 (청빙위원장과 다른 청빙위원도 모르게 지원자와 청빙위원회 서기가 협력하여)지체 높으신 분의 사위 (지원자)가 직접 진두지휘하여 작성하였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기 몇단입니까? 그리고, 영특한 이 지원자는 청빙공고기간 안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이 교회 담임목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링컨의 말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 청빙위원회 서기와 영특한 지원자 간에 오고 간 이메일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도 사기가 아니고, 진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 분이 진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정치 권사들은 "아멘"하고 화답한다.
상식적인 국민이 볼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교주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은 그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대단한 사기꾼이이든지, 진정한 리더가 될 때 그렇게 되리라 본다. oo교회도 걱정이 된다. 맹신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지도자는 이들의 힘을 힘입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총회에서 그 지체 높으신 분이 여러 가지로 국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한다. 똑 같다니까! (장인이나 사위나). 목회자는 소명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 목사님에게 누가 한번 나를 대신해서 한 번 물어봐 주실 분 안 계세요? "목사님 소명 받으셨습니까?" -
oo 교회! 사기 청빙임이 만천하가 아는 사안을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영특한 목사와 그의 장인(대단한 힘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그 힘을 오직 사위를 위하여 쓰시는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 이 중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심성을 가졌으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인데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서 거기다.
이 땅의 선지동산은 어떻게 저러한 인물들을 배출하였을까? 원망스럽다. 하나님은 원인 무효로 저들을 선지 동산 올라오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 영적 피폐를 불러오는 무리들! 아버지 이 땅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야만 하는가요? 거기까지는 수긍이 가는데요,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저러한 부류들에게 목자의 완장을 주셨나요? 왜 좋은 성품을 주시지 한결같이 못된 성품만 발휘하도록 하셨나요?
교단에 대한 대사기(교단헌법을 짓밟고 청빙사기), 전국 목회자에 대한 대사기(다른 목사들은 지원하지 못하도록 꼼수), 양심불량(지원자가 공고문 문안 내용 변경 지시), 이러한대도 총회 재판국에서는 "무효"다 "아니다" 공방을 펼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장인은 "무효의 전환"이라는 논리로 동료 재판국원들을 속이고 있는것 같은데, 재판국원님들! 무효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얄팍하고, 손톱만큼 아는 지식에 현혹되어어서는 아니 됩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소피스트(궤변론자)가 있긴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러한 부류가 있기는 하지만 총회 재판국에는 소피스특가 있어서도 안되고 있으면 큰 일 납니다. 온 방죽을 흐트러 놓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피스트를 뽑아내야 총회가 성결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전국 교회가 성결하게 됩니다.
귀가 있는 재판국원님들은 들을 줄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