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인체제는 부패의 지름길....요한동경교회는 정관개정해야
결국 법인체 정관을 이사들이나 신도들도 전혀 모른 채 김규동 목사만 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인 이사들은 자신들이 이사인줄도 몰랐고 한번도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일인체제하의 독선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종교법인 요한동경 기독교회 규칙
제 1장총칙
(명칭)
제1조
이 교회는 종교법인법에 의한 종교법인으로 [요한동경기독교회]로부른다.
(사무소의소재지)
제2조
이종교법인(이하 법인으로 부른다)은사무소를 동경 신쥬쿠구 기타 신슈쿠 4정목 30번 2호에 둔다.
(목적)
제3조
이 법인은 구신약성경을 정전으로 하고, 사도신경을고백하는 복음주의 교회이며,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사람들에게 포교하고, 예배와 그 외의 의식행사를 행
하고, 신도를 교화육성하고, 교회형성을 행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
성하기위해 필요한 업무및 사업을 행한다.
(공고의방식)
제 4조
이법인의 공고는 사무소의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여 행한다.
제 2장
역원과 그외의 기관
제1절대표역원및책임역원
(인원수)
제5조
이 법인에는 7인의 책임역원을 두고, 그중 1인을 대표역원으로 한다.
(자격및책임)
제6조
1. 대표역원은, 총대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해 선임된 교회의 주
임목사에게 맡긴다
2. 대표역원 이외의 책임역원은 총대중에서 총대회의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해선임한다.
3. 책임역원중에는 책임역원의 누군가 1인 및 그 친족, 그외 특수한관계가 있는 자
의 합계수가, 책임역원정수의 3 분의 1을 넘어서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6조 1항에서 대표역원은 총대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의헤 선임된 교회의 주인목사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교회관계자들은 총대회라는 것이 없으며 한번도 총대회에서 대표역원이 선출된 적이 없다고 했다. paper law 였던 것이다.
부칙
이 규칙은,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얻어, 설립의 등기를 한 날(2003년(평성15년) 월일)부터 시행한다.
일부 해당이사들은 한번도 이사회를 소집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결국 책임역원은 정해놓았지만 당사자들은 책임역원인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정부에 대한 매년 법인의 보고도 역시 책임역원의 결의 없이 행해진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면 이사(책임역원)들의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역원을 임명한 것 조차도 문제이다. 이것은 한국같으면 공무원들을 서류로 기만하였기 때문에 공정증서원천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모든 것들이 김규동목사 개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인독재체제가 장기화되면 앞으로는 영성이고 사역이지만 뒤로는 부패와 불의, 탐욕이다. 법인체 정관은 paper law로 전락했다. 현 정관에 의하면 대무자는 대표역원이 선임하게 되어있다. 김규동목사는 임동호목사를 대표역원으로 선임했다.
제2절대무자
(설치할경우)
제10조
다음의 각 항목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대표자를두지않으면 안된다.
(1) 대표역원 및 책임역원이 사망, 해임, 사임, 임기만료 그 외의 사유에 의해 빠질
경우에는, 신속히 그 후임자를 뽑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2) 대표역원 및 책임역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외의 사유에 의해 3개월이상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자격및선임)
제 11조
대표역원의 대무자는 앞의 조 제 1항에 해당할때는 책임역원중에서 책임역원
회에서 선임하고, 같은 조 제 2호에 해당하는 때는, 책임역원 중에서 대표역원
이 선임한다.
2. 대표역원이외의 책임역원의 대무자는, 총대중에서 책임역원회에서 선임한다.
3. 제 6조제 3항의 규정은, 대무자에 관하여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는, 그 규칙 중 [책임역원]이라 함은 [책임역원및 책임역원의 대무자]로 바꿔읽는
것으로 한다.
이처럼 차기 대표역원은 책임역원중에서 가능하고 대표역원이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김목사가 일방적으로 법인정관을 작성하고 한번도 정관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관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사들의 결의가 없는 정관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일인 카리스마적 리더가 중심된 교회는 모든 것이 부실한 것이다. 열정 사역에 부실 법이다. 요한동경교회는 영성과 사역에는 적극적이고 열심이지만 기초적인 법리에는 등한시 했던 것이다.
김규동목사가 법이고 정관이었다
책임역원들이나 신도들이 법과 내규를 등한시 한 사이에 김규동목사는 전권을 휘둘렀던 것이다. 그가 법이고, 그 만이 법인정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매년 법인의 재정이나 사업내용을 정부에 보고한 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회의 없이 회의록이 작성 되었을 것이다.
이제 요한동경교회는 종교법인법과 교회정관, 교단헌법에 따라 질서잡힌 교회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관이나 교회법은 만인이 알아야 할 것이다. 선교사역과 영적 사역은 법적 사역의 부실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김규동목사는 법인체의 정관과 관련, 사업이나 재정보고, 적법한 결의나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슈화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김규동목사는 사임 조건으로 1) 임동호목사를 차기 법인대표(대모자)로 임명하고, 2)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이다. 법인체 정관과 관련해서는 1) 이사들의 결의 없이 정관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은 공무원을 기만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천부실기재죄(한국법명), 2) 허위보고, 3) 사문서 위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김규동목사는 조건없이 사임을 해서 조용히 끝내야 할 것이다.
신도들 역시 그동안 김목사의 사역의 공적을 위해 1)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2) 김목사가 사과를 한 만큼, 용서와 아량을 베풀어야 하고, 3) 다시 사역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식선안에서 물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신도들이라면 김규동목사에 대한 용서와 아량 필요
교회내부적으로는 1) 영적 사역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법적 사역에도 관심을 두고, 2) 교회가 일인체제가 아니라 대의정치의 체제로 변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3) 김목사지지 사역자의 공백으로 인해 차기 사역자를 준비시켜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하고, 4) 해외한인장로교단의 법에 따라야 하고, 5) 폐쇄적 부분사회에 머물지 말고 일반사회와의 연결을 시도해야 하고, 6) 죄지은 사람이 회개할 경우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함이 있어야 하고, 7) 김규동목사의 실수만 보지말고 그의 공적을 인정해야 하고, 8) 김목사의 낙마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담임목사를 속히 세워야 하고, 9) 속히 집단지도체제와 장로교체제에 익숙해야 하고, 10) 교단관계자와 대화통로를 열어야 하고, 11) 김목사에 대한 용서와 이해로 인해 김목사에 대한 미움이나 비난이 사라져야 하고, 12) 상처당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13) 교인들이 통 큰 마음으로 김목사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서 가능하면 그의 조건을 충족시켜주어 행복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14) '살아있는 순교자'의 사역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해야 한다.
진정한 순교자의 삶은 질시와 미움,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아량, 이해, 배려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안에는 김목사 처럼 하나님만 아는 또 다른 죄악의 씨가 움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있는 한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될 것이다.
김규동목사는 이제 머리 카락이 잘린 삼손이다. 머리카락이 잘린 채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머리잘리기 이전의 삼손보다 더 많은 일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삼손처럼 새로운 삶을 다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 선교의 신화를 다시 쓰기를 바란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다윗보다 밧세바사건이후의 다윗이 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홍명보감독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돼, 그의 단점보다는 공적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
더는 신도들은 김규동목사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한 때 살아있는 순교자요, 선교의 대부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좋은 점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월드컵에서 패배한 홍명보감독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런던올림픽에서 역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따게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듯이 말이다.
충실한 정관필요
요한동경교회 교인들은 교회분규가 발생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목사파 반대파로 패거리 짓는 교인들이 아니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성숙한 교인들이라는 것을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보여줄 때가 온 것 이다. 당신들은 성숙한 교인들이기 때문이다. 성숙한 교인들은 법정비를 신속하게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의 부실은 교회의 영적사역도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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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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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법정시비가 발생을 하면은 상회법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교회의 정관이기때문이다.
정관을 작성시 교인들이나 장로들은 법무사일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담임목사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정관을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만드는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특히 재물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교인들과 장로들의 눈가림으로 한두곳에 목사의 권리를 위해 삽입을 살며시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사실이지 진실한목사,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목사, 하나님의 복은을 전하는 목사라면은 자기가 개척을 하여 세운교회라도 교회재산에 목사의 욕심을 가미하여 정관을 제작하였다면은 그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질 내지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인은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연만물은 물론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집을 짓고 식물을 심어 먹고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땅을 내가 투자를 하여 그 땅값이 올랐다면은 자기는 배가 부를질 모르지만은 그 누군가 오른 땅값때문에 고통과 서러움속에 눈물을 흘려야 하기때문이다.
이세상의 모든것은 내것이 아니고 모도가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째서 잠시살다가 가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배부르고 잘살아보겠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돈을 벌어 홀화판 인생을 살려고 그리도 몸부림을 친단 말인가?
대환난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들의 심판을 아는가 모르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농어촌 교회의 목사와 피땀흘려 복음을 증거하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사용을 하여야지 개인의 욕심을 위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원을 챙긴 사회기업가나 교회지도자들은 잠시살다가 어디로,,,, 꺼지지 않는 불속으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