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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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 정준목사측은 괴문서파동으로 인한 괘씸죄로서 아웃되었다.
재판국은 정준목사측은 재판의 본질을 흐리게하기 위하여 자신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불온문서를 만들어 마치 재판국원 및 전국원들이 비리가 있는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근거없이 도가 넘은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외에 재판국은 이미 담임목사로서 결정된 사람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준목사를 청빙하였다는 것이다. 재판국은 경주 이규호목사의 아들 이종일목사가 청빙이 완료된 상태에서 김병찬목사가 사위를 청탁하여 청빙질서를 교란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소송은 청빙질서의 하자 이다.
재판국은 봉천교회 청빙대상자 정준은 장인의 힘으로 청빙조건을 자신에게 맞추어 공고케 하였다는 것으로 청빙지원자가 청빙에 개입하였고, 청빙시기이전부터 청빙위서기와 야합하여 다른 사람들의 청빙지원조차를 배제하였다고 판단헸다. 즉 재판국은 재판국원인 김병천목사가 사위를 청탁하였다는 것, 청빙지원자가 청빙위 서기와 청빙조건과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지원자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청빙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재판국은 청빙기간 이전인 2012, 1, 12 에 정준 목사가 미리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사회정의 관념에 배반하고, 청빙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재판국원인 김병찬 목사가 재판중에 있으면서 사위를 당사자 교회에 천거한 것은 사법질서 및 청빙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회재판부는 김병찬목사가 재판국원으로 있으면서 봉천교회 관련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고 박의관 장로측이 모두 패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짚었다. 그래서 재판국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재판국이 현 재판국원의 청탁비리를 지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정준목사의 청빙절차의 하자, 재판국원개입의 하자 등을 이유로 청빙무효를 선언하였다.
이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막판의 괴문서 파동 이다. 정준측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재판국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돈 로비를 당한 식으로 문건을 돌렸다. 그러나 정준목사반대측은 재판국에 돈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목사측이 재판에 불리해지니 일방적으로 재판국원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그러한 주장이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고, 재판국원들도 일체 돈로비를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측은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오히려 재판국원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 이다.
결국 정준목사측은 돈로비사건으로 재판국원들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말았다. 더군다나 정준을 지지했던 장로들 역시 장로교육부족으로 인해 3명이 낙마함으로 정준목사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봉천교회 정준반대측은 정준목사측의 재심여부에 상관없이 후임자 청빙에 바로 들어가 후임자 청빙을 속히 마무리 지어 청빙공백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대한 없애겠다고 했다. 현재 봉천교회는약 400여명 출석하고 있다. 이로써 정준목사의 1년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봉천교회는 박의관장로측의 총회재판의 유리한 면도 생각하였지만 서울대 출신으로서 서울대 전도까지 예상하여 30대후반의 정준목사를 선출하였지만 서울대생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서울대생 전도에 실패했다.
정준목사는 젊은 목사로서 아버지뻘되는 장로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원로목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설교나 축도요청)를 하지 않았고, 측근정치를 함으로 장로들의 불만을 사왔고, 부흥회식 예배로 인해 1시간 30분씩 질질 끌어 봉천교회의 예배전통에 반하였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고, 사무요원이 자살을 하는 등 하여 영성목회, 행정목회에 실패했음이 주요 원인으로 되었다. 더군다나 괘씸죄로 인해 노회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그러자 정준반대측 장로들은 청빙절차하자의 문제점을 들어 교단법정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총회재판국은 이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이성곤, 황형택, 방수성, 전중식 등에 이어 정준목사까지 위임목사청빙하자로 아웃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위임목사청빙무효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장신대원 출신이다. 대부분이 괘씸죄로 아웃되었다.
정준낙마 후, 봉천교회는 지난 주부터 부목사가 대예배설교를 하고있다. 결국 총회재판국원의 무리한 청탁청빙, 청빙위서기와 야합한 사기청빙, 장로들에 대한 괘씸 목회, 원로목사에 대한 무례 목회, 교인들에 대한 측근 목회, 근거없는 괴문서 파동, 어설픈 명성교회 모방하기 등으로 인해 낙마를 하게 되었다. 조만간 봉천교회는 청빙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준의 장점은 호남출신, 서울대출신, 명성교회 출신, 장인 재판국원 등이 었다 그러나 봉천교회는 사무엘식 청빙으로 외모만 보고 청빙을 하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던 것이다.
봉천교회는 이제 호남, 서울대, 대형교회, 인맥에 국한하지 말고, 즉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비호남출신이거나 비서울대출신, 비장신대출신, 비대형교회출신일지라도 고김기수목사처럼 원로목사에 대한 기본 예의(가끔 설교요청과 축도요청 정도)를 다하고, 나이든 장로들을 섬기며, 학력이나 대형교회 출신을 자랑하지 않고, 너무 나이가 어린 부목사출신보다 40대 후반 50대 초의 담임목사출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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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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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맞은 양심의 기름부음받은 종으로서 천국이 바라보는 요단강앞에서서 어찌
하려고 그러는지?
이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력이 있다하더라도 억울한 재판을 행한 재판관의 공
력을 몽탕 불에 타버리고 없다.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 가려
면 차라리 재판관을 안하는 것이 나으리라.
참으로 한심한 일이로다. 거짓말을 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성직자라 하여
야 할꺄? 아니면.... ? 하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안들리는가? -
청빙공고기간 전인 2012년 12월 12일 날인된 이력서 딸랑 1장 제출하고(청빙공고도 하지 ㅇㄶ았는데 어떻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지?), 청빙공고기간 중에 제출한 것처럼 하기 위한 술수인데요, 정00목사 2명 중에 1명이 정준 목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술수입니다. 그렇다면 정준목사는 2012년 12월 17일 이메일로 보낸 서류를 입증하면 되는데 부존재하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합니다. 17일 자 이메일 서류만 보여주면 정준목사가 총회 특병재심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국에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나올 수 있는감요? 그것은 변조도 안되고, 위조도 안됩니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날짜가 찍히거든요? 그런데 용감하게 총회특병재심에 상정한다고요? 이제 우세는 전국에 셍중계 되는 총회에서 하게 되겠네!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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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입위원회 첨부서류인 청빙 접수현황은 2012년 12월 17일 작성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작성한 것을 재판국에 제출하였답니다. 청빙위원회 서기 서명을 "당시 청빙위원회 서기 000장로" 이렇게 선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당시"라고 한 것은 최근에 작성하였다는 뜻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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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청빙서류 접수를 마치고 오후 7시부터 청빙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재판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날 청빙위원들 당연히 모이지 않았고요, 서명, 날이도 없잖아요? 정준목사와 청빙서기가 짜고 만든 것입니다. 재판국 속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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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목사는 청빙공고기간(2012년 12월 15일부터 17일)이 지난, 그것도 한 해가 지난 2013년 1월 8일 자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였답니다. 재판국원을 속이기 위해서죠. 교인도 속이고, 재판국원도 속일려고 한 이러한 행태는 정말 아니네요!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두눈을 부릅뜨고 2014년 9월 22일부터 열리는 총회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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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니 정준 목사는 청빙서류 7가지 중 1가지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슨 총회별재심이랍니까? 시험볼 자격도 없는 수험생에게 특별재심이라뇨? 총회가 무슨 정준 목사의 놀이터인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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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이단 교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총회의 판결은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그 날로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성도들은 그 판결에 순응해야 한다.
총회판결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정준목사측의 일부 권사들! 총회판결이 나자 그 약속 언제 했냐는 식으로 나온다. 교회가 부여한 직임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 자세로 나온다. 성가대장은 성가대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성가대가 서지 못하게 하였다. 매주 50,000원 하던 헌금은 1,000원씩 한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것이 아니다. 정준목사가 받지 않는 헌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않고, 정준목사에게 하였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준목사를 믿었던 것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서명을 받는 일이다. 서명을 받으면서 결속을 다지는 것이다. 서명 때문에 봉천교회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서명을 하라고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원대로 정준목사가 총회특별재심에서 거론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진실한 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성 14/09/05 [12:42]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다. 누구나 그 사람됨의 이미지가 있다.
특히 기독교인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성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인격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목사의 인격은 오늘날 참으로 위기의 시대이다. 신앙이니 복음이니 교회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좋은 머리로 자기의 추종자세력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잔인하고 포악한 편협적인 인격의 표출로서 기독교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목사의 잘못된 신앙관은 순수한 신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피해를 주고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만다.
교회의 리더는 무엇보다 겸손과 희생정신 모두를 편협하지 않는 객관성이다.
자기편만을 편애한다면 신앙의 기본적 인격의 상실이고 죄악이 될 것이다.
욕심과 거짓의 껍질을 벗어버려라?
요즘은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니 누가 진자 거짓말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거침없이 폭언을 일삼아도
순진한 추종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거짓말로 진짜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세력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폭력적으로 혼란을 야기 시킨다.
봉천교회의 목사 청빙무효 목사위임 결의 무효 판결은 받은 ??목사
자신의 법적인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몇 사람의 강경한 권들을 선동하여
총회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괴변으로 예배와 집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모두를 사랑하신다.
??목사 총회 법을 초월한 특별한 권력자인 것이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더욱 불법을 자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양 거짓을 일삼는 자다.
총회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목사로서 기본적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과 사기성 청빙이었다.
청빙서기와 마음대로 조작하여 이미 결정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청빙절차를 만들어 시행하려 하였으나
??목사 자신이 만든 절차 내용도 지키지 않는 초월적 절대자로 된 것이다.
청빙위원장도 위원도 교인도 모두 속이는 사기성이 뒤늦게 들어난 것이다.
??목사 장인 ???목사 당시재판국원의 막강한 힘을 빌려
자신의 사위를 봉천교회 담임목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인 것이다.
???목사는 자기의 사위의 이력서를 옆 교회에 갖다 주라 하였으나
그 교회는 청빙공고도 내지 않았다. 청빙서류제출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이다. 장인이 이 교회 원로에게 주면서 은근한 압박을 하였던 것이다.
??목사는 장인의 빽을 믿고 청빙공고문을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한다.
자기는 30대이고, 목사경력이 1년인데, 청빙공고문 초안에는 40세 이상, 목사경력 5년으로 되어 있어 자격조건을 삭제하였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그 사람 자신은 요구한 제출서류 7가지 중 1가지도 제출하지 않고 청빙되었다. 막강한 힘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이러한 초법적인 일을 합리화하는 그의 행동은 참으로 인간 이하의 행동인 것이다. 목사의 인품이라고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거짓과 사기, 오만과 불순, 자만과 오기, 한국교회에는 그러한 것이 통할 수 없다.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인격수양을 점검하시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세상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흘러간 물이 거슬러 올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거짓된 자신의 피폐된 영적 문제해결이 목사로서 참 된 길이고
적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목회는 자신을 위한 길은 아니며 많은 영혼에
영적 길을 인도하는 책임자로서 신뢰성이 이미 바닥이 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더 이상은 왜곡하시지 않기를 바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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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정준목사에 대한 청빙 및 위임목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귀결이다. 청빙서류 7가지 중 1가지도 내지 않고 청빙이 되었고, 장인이 외압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무효판결을 하지 않으면 교단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무효판결은 당연하고, 불법을 해서라도 청빙을 통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된 위대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정준목사 추종자들은 이상한 논리를 개발하였다. 판결문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월 3일 수요예배시 군사작전 같은 작전으로 정준목사를 강단에 세웠다. 헌법 제34조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라는 규정을 보여 주었는데도 그 규정을 적은 종이를 정준목사가 손으로 치워버렸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총회헌법도 있고 정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였다. 헌법 제2편 정치 제15조에 교인의 의무 중에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판결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들렸다. 대단하신 분이다. 2014년 9월 5일 금요일에도 설교를 하겠다고 수요일 날 말하였다. 평소에는 금요일에는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하겠다는 것이다. 금요일 날 열성 권사가 오늘 금요일에는 정준 목사님께서 설교하니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서를 보냈다. 그런데 오후 5시 좀 넘어서 총회 판결문이 펙스로 도달하자 정준 목사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2014년 9월 7일 주일 1부 예배부터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였는데, 성가대석이 비워있었다. 토요일날 문자로 성가대 서지 마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것이 아니라 정준 목사에게 찬양을 드렸단 말인가? 2부 찬양대도 마찬가지로 서지 않았다. 정준목사의 열성 추종자의 말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목사님들! 이러한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합니다. 과관인 것은 1부 기도 순서인 정준목사를 추종하는 장로는 1부 기도를 하지 않고 (교인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2부 예배에 나와 예배만 드렸고, 1부 봉헌기도 순서인 정준목사를 추종하는 장로는 아예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사회자가 기도까지 하였고, 다른 장로가 1부 봉헌기도를 대신하였다. 목사님들! 이러한 장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인가요? 정준목사가 기뻐하는 장로인가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금집계를 보았더니, 주일마다 50,000원씩 주정헌금을 하는 분들이 오늘은 1,000원씩 그것도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1,000원짜리 헌금을 한 정준목사 추종자들이 21명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인가요? 사람을 속인 것인가요? 노동운동 중에서 태업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성가대 서지 않으면 되는가 보아라, 우리가 헌금 하지 않으면 되는가 보아라 이러한 심보인 것 같다. 헌금을 하는 척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총회 치리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준 목사를 추종하는 분들은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어느 여자 선교회에서 오늘 있었던 일이다. 어느 분이 "오늘 성가대도 서지 않고 선교회 회비도 내지 않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준 목사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호통을 쳤더니 한 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정준목사가 앉아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그리고, 헌금을 천원씩 하고 따로 헌금을 걷는다는 소문이 들린다. 이러한 짓은 옛날 박의관 측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봉천교회를 떠난 전례가 있다. 아무튼 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다. 빨리 영안이 밝아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수정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