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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사건의 판결문 분석

  • 법과 교회
  • 입력 2014.09.11 07: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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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빙의 심각한 하자, 2) 재판국원의 외압 , 3) 괴문서 살포로 인한 재판국원의 압박
정준목사사건에 대해서 명성교회측도 불편한 심기 이다. 김삼환목사밑에서 목회를 했던 부목사가 청빙질서하자로 인해 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김삼환목사도 마음이 편할 리 없을 것이다. 봉천동에서 한 명은 성공했지만 다른 목사는 실패했기 때문에 명성교회측에서도 마음이 아플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보자.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에 대한 정준목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면  1) 청빙의 심각한 하자, 2) 재판국원의 외압 , 3) 괴문서 살포로 인한 재판국원의 압박 이다.  


▲     ⓒ법과 교회

원고의 주장은 원래 이종일목사를 청빙하기로 사실상 확정하였는데 재판국원이 유리하게 재판해준다는 조건으로 사위를 청탁한 것은 조건부 청탁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정준측은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되어야 하는데 무효확인의 소로 제출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헌법 권징 154조 2항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 침해 또는 소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 법과 교회


청빙절차의 하자에 대해 이력서만 제출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청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격한 것이 되므로  청빙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런데다다 2013년 1월 8일자로 늦게 제출한 서류는 재판국을 기망한 서류로 판단하였다. 특히 총회 재판국장이 자신이 재판국장이 될 것을 알면서 사위인 정준목사의 이력서를 봉천교회에 보내 사위를 청탁한 것은 사법질서및 청빙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김병찬목사가 개입하여 당시 반대에 있었던  박의관장로측은 모두 패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정치적 재판이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조정에 있어서도 정준목사의 유학자금으로 5년에 5억을  제시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처럼 예장통합 산하 교회들은 목사가 나가지 않을 경우, 노회나 재판국은 조정시 억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광성교회 유희정목사도 10억을 챙겼고 신일교회 이상인목사도 2억을 챙겼다. 전주 성덕교회에서는 김정훈목사에 대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16억을 지불하였다. 

이외에 총회재판국은 행정재판에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괴문서 파동이다. 정준목사측은 재판에 불리할 것을 염두해 둔 나머지 재판국원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재판국원들이 비리가 있었던 것 처럼 괴문서를 발송한 것이다. 악수를 둔 것이었다. 


▲     ⓒ법과 교회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청빙의 절차하자와 재판국원의 사실상 조건부청탁을 이유로 한 청빙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노회는 당시 이러한 면을 최대한 살펴본 상태에서 칭빙승인을 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하자있는 청빙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청빙승인을 해주어 봉천교회가 행정상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성곤목사건은 세례교인 2/3의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웃되었고, 황형택은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이웃되었고, 방수성은 졸업하지도 않은 학교의 명칭을 삽입하여 이력서 하자로 아웃되었고, 전중식 역시 이력서의 하자로 인해 아웃되었고, 정준은 이성곤목사처럼 청빙서류부실과 절차하자, 현재판국원의 조건부 청탁으로 아웃이 되었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은 청빙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위임목사를 무효화하고 있다.

현재 정준목사 사건은 재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제까지 행정소송에서 재심에서 뒤집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준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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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오균섭2014-09-11 22:25:08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고,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고, 영광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교주가 탄생할 수도 있다. 경계를 해야 한다.

  • 오균섭2014-09-11 22:13:20

    청빙제출서류 7가지 중 1가지도 제출하지 않고 청빙된 힘이 막강하신 분께서 총회 재판국에서 청빙 무효판결을 받고서도 회개하기는 커녕 재심에 소를 제기한다고 한다. 이제 누구의 빽을 동원할까? 총회 재판국원 장인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총회 재판국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 재심 재판국원은 기망하면 통할까? 법리 판단을 하는데 더더욱 기망이 통하지 않는다. 어서 꿈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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