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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견책

  • 법과 교회
  • 입력 2014.10.03 21: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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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은 견책, 판결내용은 무혐의
이문장목사 반대측이 제기한 소에 대해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문장목사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였고, 단지 견책으로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내용은 무혐의 이다. 이문장목사는 이번 사건으로 기사회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단으로 다시 고소되어 교리재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5인의 교수는 이미 이단성이 있다는 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그의 신학과 신앙고백등을 다시 점검하면 이 역시 무혐의 판정이거나 견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학이나 신앙고백의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설교시 한 두문장의 실언갖고서만 이단으로 재판하면 다른 목사들도 대부분 이단으로는 정죄될 가능성이 높다. 

이문장목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죽었다는 표현을 해 이단성이 있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했고 교수들은 기소의견을 냈다. 이는 부적절한 표현은 맞지만 이문장목사가 자신의 신앙이거나 신학이 아니고 실언이었다고 말한다면 견책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마리아월경잉태론이나 삼신론도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문장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부터 이단으로 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와 직제일치로 서명을 한 김동엽목사나 금니빨 사역을 한 류영모 목사, 마리아피가름사상을 말한 최삼경목사도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 실언을 한 이문장목사만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도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해지한 바가 있다.

더는 한두 문장 갖고서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단마피아들의 이단정죄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이문장목사의 부적절한 발언만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면 웬만한 목사들도 설교 한두문장을 떼어서 고소하면 대부분 그들도 이단으로 정죄될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이문장목사의 설교만 갖고서 이단정죄를 하지말고 그의 평상시 십자가 신학과 다른 십자가 설교를 점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을 낸 교수들 역시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신앙고백과 신학을 검증하지않고 설교 한두문장만 갖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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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진실로2015-02-10 12:00:46

    조속히 재판을 내려서 교회를 살려주세요

  • 권의택2014-10-07 19:39:57

    아무리 신세대이고 싸인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종을 심판하는 재판국원들이 제

    멋대로 휘날리는 싸인은 품격이나 품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좀 깊이 생각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공의와 거룩함과 일체성을 창출하여야 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라도 세상법정에서도 사

    용하지 않는 행위를 앞서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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