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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김영우이사장의 버티기 한판승

  • 법과 교회
  • 입력 2014.11.0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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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과 교수, 총대들, 법인 이사회의 종교의 자유 침해해서는 안돼
총신대 재단이사회측이 다시 총회측에 상대하여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총회결의가 효력정지 된 것이다. 소수의 법인이 다수의 비법인사단의 결정에 대해 승소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재단이사회측은 예장합동측 99회측 총회가 김영우 재단이사장, 길자연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다음의 결의를 효력정지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단, 개방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배수의 추천받아서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단이사회는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까지 공직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3년간 제한한다. 운영이사회는 즉각 실시하고 기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선거를 할 때 거수로 하고 총회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의 총회와 노회 모든 공직을 즉각 박탈한다.”


이 결의는 부분사회인 교단(총회)내에서는 효력을 갖는다. 그렇지만 일반사회에 소속되어있는 총신대법인이사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총회의 결의는 종교단체의 선언적 결의이지 어떤 법적인 성격을 담고 있지않다. 이 결의는 부분사회의 단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부 부분사회의 합치된 의견으로서 전체사회에서 인정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총회는 다수가 일시적으로 모여 결의를 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즉 명문화된 규정이라거나 국가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지배하는 집단이다. 부분사회인 총회의 결의는 교단산하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교단산하라할지라도 일반 사회인 사립학교에는 미칠수가 없었다.

이미 교단산하라고 해도 사립학교는 국가법에 기속되어있기 때문이다. 특정 가정에서 한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 회초리를 든다라는 가훈이나 규정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아무리 가정의 가훈이나 규칙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 회초리를 든다면 이는 폭행으로서 국가법을 위배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자식의 권리는 이미 가훈이나 가정규칙을 넘어서 국가에 기속되어 있는 것이다. 

내 자식이라할지라도 국가가 자식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 회초리를 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분사회의 정관이나 룰은 일반사회의 규칙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총신대도 마찬가지이다. 총신대는 단지 교단산하학교가 아니라 국가의 사립학교법에 기속되어 있다. 총신대가 단지 교단의 몸만이 아니라 국가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총신대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만일 재단으로부터 불이익한 일을 당할 때에는 국가법정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단지 교단 에 소속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법과 제도에도 소속해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교수와 학생들의 권리가 교단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면 권리요청을 할 수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사도 교단이 불의하게 권리침해를 하면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총회가 부당하게 무리한 것을 법인에 요구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다.   

특히 총신대는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총신대를 사립학교법으로 기속하는 것이다. 기독교사학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로부터 70%이상의 재정을 후원받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총회라는 부분사회의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이미 성문화된 전체사회의 국가법(사립학교법)과 해당 주무관청에서 인정한 사립학교법이나 법인법을 앞서거나 기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나 교단도 법인이사회를 통하여 위임하고 일을 하는 것이다. 법인이사회는 국가가 인정하고 교단이 위임한 법적 단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이 법인이사회에 대해서 타율적 침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단이사회는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이러한 결정은 비법인사단이 법인에 대해 권리를 침해하고 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의는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다수의 결의로서 법인격이 있는 법인의 이사들을 제명시키겠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무리한 법적용이었다. 총회의 결의는 국가법과 충돌하지않는 선에서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다. 

법은 권리(right)이다. 법이라는 것은 다수의 결의보다 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여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총대들이나 학생들은 비법인사단은 다수의 결의가 지배하는 부분사회이고, 학교법인은 전체사회의 법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의 사건도 법원은 황형택의 권리를 존중하였다. 

황형택사건을 보면 총회에서 타국 시민권자는 목회할 수 없다며 결의를 한 바 있어, 교단에서는 위임목사청빙결의를 하였고 안수를 무효화 시켰다. 그러나 일반사회에서는 위임목사청빙결의는 무효라며 교단의 결정을 무효화 했다. 교단이 이미 타국시민권자는 목회할 수 없다는 결의조차 무효화 했다. 6년 전의 것을 이제와서 무효하는 것은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     ⓒ법과 교회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울지방법원 앞에 가서 데모해야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은 아무리 교단의 결정이라고 해도 데모를 하고 서명을 하여 이사장과 총장의 퇴진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수들이 부분사회인 교단의 결정을 중시하면서 전체사회인 국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제 서명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려면 총신대가 아니라 서울 중앙지법에 가서 감리교회처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데모를 해야 할 것이다. 법원보다 교단의 결정을 중시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실행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불법(illegal)이 되는 것이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을 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사회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학교를 운영할 자유를 갖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자.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종교행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법인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종교의 자유는 교단산하내 법인이사들이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가 법인이사들의 공직을 박탈한다면 이러한 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총신대 교수들의 임무는 노회나 총회가 위탁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정관 1조에 총신대학교 법인은 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의하고있다. 교수들의 역할은 법인이사회의 운영방침에 입각하여 교단이 위탁한 학생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교단의 결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과 교수들, 총대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학 법인이사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물론 이사회가 부패하고 불의하고 부정이 심각하면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이에 대해 저항하고 항의해야 하겠지만, 단지 직권남용한 비법인사단의 결의만 갖고서 일반사회에서 요구하는 법인정관개정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관법개정은 법인의 권리이고, 공직 박탈 역시 법인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총회가 일방적으로 결의하는 것 자체가 illegal 이고,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것 역시 illegal 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학에 의하면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값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제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들, 교단의 총대들은 비법인사단법이 법인법을 기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다수의 결의라 해도 이미 국가가 인정한 법규정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총회가 정관개정 요구는 할 수있지만 정관개정의 주체는 총회가 아니라 법인 이사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총회는 처음부터 무리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합동측 총대들은 다수의 illegal 결의를 추구해야 할지, 소수의 법인의 권리를 추구해야 할지, 총회의 결의를 선택해야 할지, 법원의 판단과 법을 선택해야할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인의 정관개정문제는 이사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소관사항이다.

총장 역시 이사회의 소관사항이다. 총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유린해서도 안되고 침탈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교단이 파송한 위임자들로서 교단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 교단은 이사회를 압박해서도 안되고, 자율적 권한내에서 이사회가 정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공직박탈과 같은 결정은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는 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역시 총회에서 파송한 만큼, 파송주체의 입장을  존중하고 참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파송주체의 입장은 대의하지만 기속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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