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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목사측,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법과 교회
  • 입력 2015.01.17 13: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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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측, 명예훼복도 없고 돈으로 타협하지 않는다.
서울중앙법원(2014카합80766)은 봉천교회 정준목사측이 낸, 위임목사청빙무효 결정에 대한 총회재판국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교단의 자율결정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도 강북제일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교단의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중시하였다. 법원은 "권징은 재판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재심재판여하에 상관없이 봉천교회측은 총회재판국의 효력에 따라 바로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봉천교회는 자체 정관에 따라 정준목사를 파면시켰기 때문에 재심에서 정준목사측이 승소한다 한들, 봉천교회에서 목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회측은 재심위원회의 금품으로 인한 조정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위에서는 정준목사측에 5-6억설을 주고 화해하라는 말이 나돌기도 하였지만, 봉천교회측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으로는 조정을 하거나 화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준측은 우선 명예를 회복하고 사표를 내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회측은 명예훼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조정이나 화합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심재판국이 총회재판국 결정을 뒤엎는 제 2의 전중식재판이 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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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오균섭2015-01-19 19:50:24

    정준목사는 무슨 배경으로 청빙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제출했다고 재심재판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큰손'이 있는 모양이다. 아무리 큰 손도 진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큰손으로 가릴 수 없다. 정준목사가 재심재판국에 소를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명쾌하게 판결하였다. 큰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덮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제 재심재판국은 걱정이 덜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준목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회의 판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니 재심재판국은 이제 한시름 놓았다. 재심 판결문 모범답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 오균섭2015-01-19 19:34:25

    1. 2014년 9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은 정준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라고 확인판결하였다. 총회 판결 2주도 안된 2014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1. 설교등 치리권 2. 사택 거주권 3. 사례비 수령권)을 하였다. 그리고, 2014년 9월 14일부터 봉천교회에서 직선거리로 200m도 안되는 모태산부인과 지하에서 일부 봉천교회 교인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

    2. 정준목사는 2014년 9월 29일 재심재판국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재심"신청을 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15년 1월 15일 정준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채권자(정준목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 판결)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이어서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판결의 원고들은 모두 현재 채무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보조참가인 교회의 장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치리회의 회원으로서 그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정준목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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