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양노회 재판국, 증거와 법없이 처벌없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1.21 10: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교단헌법 교리편에 근간해서 판결해야
이문장목사와 관련, 총회 이대위가 종교다원주의자, 통일교 유사 교리, 영지주의 등으로 이단성이 있다고 정죄하였다.

이단정죄하려면 구체성 필요

그러나 죄를 정죄하려면 보다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적 접근과 가치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치적 접근은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문장목사는 지금까지 아시아적 해석법을 내세워 전통신학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신학과 설교를 주장하였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단성이 있는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문장목사 역시 전통개혁신학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교정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독론이나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시대 후기에 살았던 교부들일 것이다. 이들의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적 심성, 한국적 접근방식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부들의 주장을 서구신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알렉산드리아학파는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조직신학과 교회사는 초대교부들의 절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서구신학으로 보기보다는 교부들의 신학과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이다. 아시아신학이 아니다. 이는 서구나 아시아신학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구와 아시아를 초월하는 beyond 신학이다.  자영접고도 같은 신학이다. 그리고 신종통주의 신학이나 현대의 신학이 이들의 신학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않는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역시 서구의 신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중세교권주의자들에 대한 성경적 항의 신학이지, 이들의 신학을 서구신학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개신교목사들이나 학자들은 종교개혁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신학이나 해석학 역시 기존의 전통신학의 틀안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적 신학이나 해석학은 그 토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교부들의 신학이나 종교개혁적 신학의 토대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그러므로 평양노회 재판국은 이문장목사의 신학에 대해서 교부들과 개혁신학의 토대에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단으로 판정하지말고 교단헌법(교리편)에 벗어난 주장이 있다면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악한 적그리스도 이단감별사들처럼 이단정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앙고백조사 없이 이단없다

박창환전학장의 말대로 이문장목사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 한 그를 이단으로 판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고백을 체크해야 한다. 기독론, 신론, 성령론에 하자없다면 이단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평양노회재판국이 이단감별사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단으로 정죄하기 전에 먼저 신앙고백을 체크해야 한다. 신앙고백에 하자가 있다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야 한다.

예수가 십자가위에서 죽지 않았다는 표현은 다소 전통신학과 어긋나는 면이 있지만 실제로 신은 어떤 인간이 압박을 해도 죽지 않는 분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인간에 의해서 신이 죽으면 신이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문장목사 역시 인간이 그리스도의 육신은 죽일 수있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됨과 본질은 죽일 수 없다는 표현에서 그러한 설교를 하였을 것이다. 이문장목사의 표현은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는 표현에서 왔을 것이다. 정말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았다면 영지주의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문장목사는 예수가 육적으로도 죽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를 영지주의자로 몰아서는 안된다.

증거없이 이단없다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대위는 이문장목사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문장목사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적이 없다. 종교의 공존, 개별적 종교의 고유성, 가치, 기독교와의 공통점 등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로 몰 수는 없다.

또한 통일교의 책을 인용한 적도 없고, 문선명을 인정한 적도 없고, 통일교의 핵심교리를 차용하거나 주장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통일교의 원리강론과 유사한 주장을 했다고 하여 박윤식목사처럼 통일교로 몰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예수의 피가 나뉘었다고 주장하는 취삼경부터 통일교 피가름자로 몰아야 할 것이다.

법없이 이단없다

3장 예수그리스도

4.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높아지셨다(빌 2:9-11). 그의 죽음이 우리 죄의 대속인 것처럼,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신 것이다(고전 15:20).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며(히 7:25, 9:24), 만물 위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왕권을 행사하심으로(마 28:18, 엡 1:21, 계 11:15),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를 끝까지 다스리신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건이다(롬 6:18,22, 8:2,21).
  
 
더군다나 평양노회 재판국은 교리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교단헌법교리편에 근거해서 판정해야 한다. 형법없이 형벌없는 것이다. 교단헌법교리편에 없는 조항을 적용하여 가치판단을 하면 누구나가 마녀사냥에 희생될 우려가 있다. 농민전쟁을 일으킨 토마스 뮌쩌가 농민전쟁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종교개혁자들에게 반항하면서 "법없이 형벌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지 않는 가치판단은 금해야

평양노회재판국은 이문장목사를 정죄하기 위해서 1) 증거조사, 2) 법리, 3) 교정가능성, 4) 신앙고백을 체크해서 신중하게 이단정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판국은 이문장목사의 신앙고백과 종교다원성의 여부, 통일교유사성의 여부, 아시아종교에 대한 존중성에 대한 여부, 아시아종교와 기독교의 비교 연대성에 대한 여부, 아시아적 성서해석의 한계성에 대한 여부,아시아신학과 서구신학의 성서해석학, 잘못 표현된 설교의 교정가능성의 여부에 대한 것을 증거에 입각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무조건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교단헌법 교리편에 입각해서 판결해야 하고, 표현의 의도와 교정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단헌법에 따라 판단해서 증거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봐주기나 무조건 정죄하기에 벗어나서 법리의 토대하에 판단해야할 것이다. 즉 사실판단에 기초한 가치판단이 되어야하고, 사실과 법없는 가치판단은 금해야 할 것이다.  현 이대위의 판단은 전혀 법적인 토대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법리와 증거가 토대되지 않은 개혁신학의 가치에만 입각한 이단정죄판단 이다.  

평양노회재판국, 가방끈 짧은 적그리스도 이단감별사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이단감별사들은 교단헌법에도 상관없이 한 두 문장만 떼어서 사단결박설, 천사동원설, 가계저주론 등 법리와 증거없이 자신들이 만든 신학적 용어의 틀안에서만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이대위도 증거와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종교다원주의, 통일교 유사교리, 영지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단감별사들처럼 죄형법정주의에 벗어난 판단인 것이다. 

적어도 평양노회재판국은 적그리스도인 이단감별사들의 감별수준에서 벗어나 채증주의와 법리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판단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 자라는 구체적인 증거, 통일교의 교리를 따랐다는 구체적인 증거, 영지주의자라른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이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이대위 전문 교수들의 평가는 법리와 구체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 이번 평양노회는 이단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구체성, 교리성, 사실성, 교정성, 법적용성을 토대로 평가하기를 바란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평양노회 재판국, 증거와 법없이 처벌없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