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면직, 학생징계, 권총장과 김수읍 이사장 사표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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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급기야 교수의 면직과 학생들의 징계에 분노한 영남신대 학생들이 총회까지 상경하여 학내분규해결을 위해 총회장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신학교육부로부터 조사위원회를 파송하기로 약속을 다짐하고 다시 대구로 내려갔다. 채교수와 당시 시간강사였던 J교수건으로 빚어진 사태가 교수, 학생들, 이사회, 총회까지 튀었다. 총회에는 토네이도가 불고 있었다. 그러나 나비들은 이미 날아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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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모두 학교를 떠났고, 채교수는 현재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시무하고 있고, J 강사는 서울의 여러신학대학에서 시간강사역할을 하고있다. 그러나 남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총장과 이사회측과 싸우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사회측은 급기야 교수 3명을 면직시켰고, 학생7명을 징계처분했다.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 C 교수의 직권남용이다.
부당한 논문 청탁이 주요 원인이다. 교수라면 정당하게 논문을 지도하고 학생이 한글에 무능하면 학위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교수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시간강사에게 대필을 요구한 것이다. 채교수는 대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채승희 교수가 지도한 학생들의 논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것이다.
채승희 교수가 지도한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채교수의 여러 가지 인격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조사(1차, 2차)에 참여한 6교수가 공히 분노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채교수에게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주문하였고 A교수에게는 얼마의 책임을 묻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채교수에게 향후 3년 동안 논문 지도 및 심사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채교수에게 지도를 받은 문제의 두 논문을 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필 과정에 대필과 표절,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통과를 위해 심사교수에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이 인정되어 학위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총장은 이 탈법적인 이사회의 결의를 빙자하여 2월 28일로 교수직이 종료되는 채승희 목사를 계속하여 전임교수로 대우하고 3월에도 강의, 연구실, 담임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교수와 채승희 교수 두 사람에 대하여, 총장과 몇 이사들은 현저히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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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교수들의 직권남용이다.
채승희 교수는 논문청탁이나 대필은 없었다고 말했다. 채승희 교슈를 재임용탈락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객관적 증거조사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했다. 채교수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조사가 있기도 전에 저는 이미 미확인 여론으로 인하여 ‘괴물’같은 인간으로 각인되어 갔습니다"라고 했다.
① ‘논문 대필지시’에 대해서는 분명 A교수의 일방적 조작사건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투서는 호남신학대학교 교류교수 건이 불발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논문 대필지시 사건 발단의 외국인(중국인) α 학생은 종교개혁(쯔빙글리에 대한 내용) 쪽으로 논문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이미 여러 차례 논문 내용을 수정해 왔던 α 학생은 논문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α 학생이 논문 내용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것을 쓰고 싶다고 하니, 이는 마침 A교수의 학위 연구 분야와 일치하는 것이어서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최상의 호흡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A교수에게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α 학생의 논문 지도를 부탁하면서 α 학생이 외국인(중국인)이므로 한국어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문장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니 이를 감안해서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과에서 서도 협력하며 학생을 돕는 것이 교수로서 당연한 본분이라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도해야할 학생을 왜 다른 교수에게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냐는 것을 문제 삼으신다면 저로서는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의 소견에 보다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 정년 교수로 막 부임했는데, 그 때 마침 학교의 사정으로 심사해야 할 논문이 7개나 되었습니다. 역사신학과가 몇 년간 파란의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논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논문을 지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학생들을 돕고자 하였고 그것을 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라 마침 연구 분야가 동일한 교수에게 α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것을 권고했고 A교수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투서내용에도 처음에는 기뻤다고 기록되어 있음). ......
더 아이러니 한 것은 모든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학생진술, 대학원장 진술, 저의 진술) 조사위원회는 한 사람 A교수의 말만 믿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조사는 투서가 있고 거의 50여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추측 기사 메일들이 학교에서 난무하였고 A교수의 사건일지가 전 교수님들께 유포되었으며 종국에는 많은 학생들에게까지 유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객관적이고 분명한 조사가 있기도 전에 저는 이미 미확인 여론으로 인하여 ‘괴물’같은 인간으로 각인되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조사는 이미 저를 ‘괴물’같은 비인격적 인간의 존재로 단정 지은 채 시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결과 유추).
이러한 결정적 이유는 대필지시와 전혀 무관한 증거자료를 제가 제시하였으나 조사위원회는 이를 휴지조각처럼 버린데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증거 자료는 α 학생의 일기에 기록된 진술서입니다. α 학생은 일기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α 학생의 진위성에 대한 의심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조사위원회의 갑작스런 A교수와 α 학생간의 대질 심문조사에서 생긴 일임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진술서를 제출하려고 출석한 α 학생에게 조사위원회는 사전에 한 마디 예고도 없이 A교수와 대질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α 학생에게 전문적인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대화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는 α 학생이 내국인이 아닌 중국인 유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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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총장의 직권남용이다.
교수들이 인사위원회에서 C교수를 재임용탈락을 시켰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고의로 과목을 신설해 주고, 이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통보함으로서 절차하자를 가져오게끔 한 것이다. 채교수는 총장과 같은 교회에서의 스승과 제자관계라는 것이다. 지연관계 였다.
네번째, 이사회의 직권남용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과 교수들임에도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총장편을 들어 특정한 기준과 근거없이 교수들과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직권남용 이다. 적어도 교수들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학칙이나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교수들을 면직처리한 것은 불법적이고도 편파적인 결정이다.
이처럼 C교수, 총장, 교수들, 이사회의 과잉 직권남용으로 학교의 분규가 찾아왔고, 이에 대한 희생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교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에 끼어들지 말아야 했다. 항시 학내시건이 터지면 부산장신대 교수들처럼 학생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권용근총장, 김수읍이사장 사퇴해야 한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교회는 하늘빛, 주소는 검은 빛"의 김수읍 이사장부터 사퇴해야 하고, 권용근총장의 사표는 수리해야 하고, 학생과 교수들의 징계는 풀어져야 한다. 한 시간강사와 여교수의 대립이 나비효과를 나타내 이들이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영남신대를 떠났지만 그 효과는 사회적 이슈까지 되는 폭풍우를 동반하였던 것이다.
이제 권용근총장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빛, 주소는 검은 빛"의 김수읍목사가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신학교육부는 속히 편파적이거나 정치적 조사, 형식적 조사, 지연적 조사, 학연적 조사, 권위적 조사에 머물지 말고 총장과 이사장의 사표만 받고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을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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