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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강제개종상담 몰카는 인권침해 이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3.24 03:25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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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S의 몰카 촬영은 국가헌법 10조와 17조를 위반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강제개종촬영이 연일 daum 검색에 1위로 오르내리고있다. 강제개종상담몰카는 불법이다. 기독교인들일수록 법을 준수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신천지를 반대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법절차문제에 관심을 두고있다. 특히 진용식목사가 운영하는 이단상담소는 강제개종을 한 경력이 있고, 진목사는 대법원에서 강요와 감금방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     ⓒ 법과 교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제개종몰카 촬영을 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영리목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용식 이단상담소와 CBS가 다시 연대하여 신천지 신도들을 강제개종하는 상담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신천지의 교리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교리는 비판할 자유가 있지만 당사자의 허락없이 찍는 몰카는 찍을 자유가 없다.  이는 국가헌법이나 형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CBS는 애초부터 8대의 몰래 카메라를 장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그런데다가 1부부터 신천지에 빠진 한 신도를 개종시키기 위하여 담요를 씌우고 억지로 상담소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

▲     ⓒ 법과 교회

그리고 상담시에도 상담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을 물리력으로 제재하고 있다.

▲     ⓒ 법과 교회
 

그리고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그렇다면 사생활침해와 공익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고찰해 본다.

CBS의 몰래 촬영은 국가헌법 10조와 17조를 위반

국가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중시한다고 있다. 안상홍파나 신천지교도들은 이단이기 이전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헌법 제1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CBS의 몰래 촬영은 국가헌법 10조와 17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

그러나 개종을 강요하는 자유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형법 제324조(강요)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실제로 진용식은 안상홍일파를 개종하려다가 무리하게 강요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더군다나 공익성을 우선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언론이 단지 교리적 이단임을 전제로 개종강요를 몰래 취재하는 것은 헌법 21조를 벗어나는 것이다.  

헌법 21조 ④항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BS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도찰하여 개인의 권리나 명예,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있다.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의 신체에 대해 강제개종하기 위하여 담요를 씌우고 억지로 이단상담소로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위법증거배제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홍이나 신천지를 선택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이다. 하다못해 이슬람을 선택하는 것도 국민의 종교의 자유이다. 또한 어떤 실체를 추구하기 위하여 찰영하는 방법이나 절차도 합법적이어야 한다. 

일반법에서도 증거법에 의하면 위법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하지도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886년의 Boyd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증거취득수단의 위법이 증거의 허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common law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Boyd사건에 의하여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이 법칙이 확립된 것은 1914년의 Weeks사건에 의한 것이다. Weeks판결은 우편을 위법하게 이용한 연방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시민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압수,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 4조는 무의미하게 된다'고 하여 배제법칙이 연방헌법의 요구임을 명백히 하였다. 위법증거는 독수독과론에 의해 깨지고 만다.

독수독과론

독수독과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과실)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독수독과이론은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case of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에서 확립되었다.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대판 2007.11.15, 2007도3061)한 바 있다.

CBS의 불법행위

그러면 CBS의 방영이 사생활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살펴보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CBS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CBS는 후원받은 금액을 고스란히 손해를 배상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 일단 이익형량법을 따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공의 이익이 될 때에는 사생활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할 때에는 사생활침해가 된다. CBS는 후원금을 받고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영리성을 충분히 띠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CBS는 특정종교로의 개종이 과연 공익성을 띠고 있는지도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기있기 때문에 과연 담요를 씌우고 강제개종장소에 데려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대법원의 판레를 보자. 

[1]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 등이 을, 병의 동의 없이 을 등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을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은 위 보도를 통해 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을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을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리와 권리는 분리해야

CBS는 지나칠정도로 교리적인 입장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권침해를 서슴지않고 있다. 법은 이단들의 권리도 존중한다. 신천지나 안산홍에 대해서는 교리적인 입장에서 비판할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강제개종시킬 수 있는 자유는 없다. 그것은 강요죄이다. CBS가 강제개종을 정당화하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인권침해이며, 기독교의 정당성을 위하여 타종교나 이단은 인권에 상관없이 억지로 강제개종을 해야한다는 종교혐오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개인 권리 침해이자 인권유린이다. 만일 역으로 신천지가 기독교인들을 몰래 개종시키는 일을 하면서 몰카로 찍으면 그것은 불법이되는가? 불교도가 기독교들을 감금하고 억지로 강제개종시키려는 것을 촬영하면 합법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국민은 사이비이든 이단이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한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권리이다. 신천지이든 안상홍파이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고 기독교는 그들에 대해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들을 개종하라고 권고할 자유는 있다.

예장통합, 기장, WCC 강제개종금지에 찬성하면, CBS강제개종상담몰카도 지지해서는 안돼 

기독교가 다수라할지라도 누구든지 억지로 기독교로 귀화시키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할 자유는 없다. 예장통합 교단 역시 WCC의 강제개종전도금지는 찬성하면서 CBS의 강제개종교육을 지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허락없이 특정종교로의 개종을 위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사생활침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을 보고 신천지 1명을 개종시키려다 99명의 불신자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벼룩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수 있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강제개종문제로 인해 더욱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될 것이다. 1명의 개종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9 마리의 잔존 양이 더 중요하다. 99마리의 잔존양은 (remnant  sheep)은 기독교를 더 혐오할 수도 있거나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십자군처럼 개종강요가 아니라 개종권고에 그쳐야

신천지가 교리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이를 비판해야 하는 것이고, 개종을 요구하려면 권고수준에서 그쳐야 하지, 억지로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개종을 하는 것은 십자군이 억지로 이슬람 성지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이슬람교도들을 말살키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을 똘똘뭉치게만 만들었다. 기독교는 강제개종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화해서도 안되고 스스로 건강하게 하면 신천지는 자동 무너질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CBS는 공영방송으로서 몰래 촬영한 것은 도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신천지도 비판대상 이전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신천지교도도 국가헌법으로 보호받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권고를 개종해야지, 형법상의 강요죄를 지으면서까지 개종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의 목적은 개인권리 실현이고, 특정종교의 존중이 아니라 평화롭게 공전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나아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고, 실체적 진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법이다. 법원 권리와 절차 이다. CBS는 교리와 교파를 존중한 나머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것은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특정집단의 반대를 위한 후원금을 이유로 도촬을 한 것은 영리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제 CBS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촬영하여 기독교인들을 자극시키는 것은 합법성을 져버린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서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잉태시킨 위대한 종교로서 만인제사장의 신학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어떤 종교보다도 중시하는 종교이다. 십자군식 개종은 또다른 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타종교를 혐오하여 멸절시키거나 정복하려는 것은 십자군의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신천지가 20만이 넘었다. 20만명이라면 이단이나 사이비 떠나 하나의 종교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몰카는 도촬기독교로 만드는 것 

그러는 의미에서 타종교에 대한 강요행위는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이고 전투적인 전도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이 몰카를 통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일반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행위일 것이고, 그러한 방법이 개신교확장과 보호에 결코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개신교는 투명하고 당당해야지, 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것은 도촬기독교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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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8

  • 노미령2015-04-02 13:39:08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때에도 기독교가 민주사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또한 사이버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cctv를 몰래 설치하고 이를 전국에다 보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닌가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이와 같은 일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늘맘2015-03-25 21:56:49

    이번 일을 보니 시청률 상승시켜려는 방송사와 이단상담교회의 목자와의 협의 방송을 통해 헌법도 기독교인으로서 도를 지나치고 결국 법 앞에 정통이라는 교회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대대손손 부끄러울 일이 증거자료로 남은 샘이죠
    시청률 소폭상승으로 좋아하지 말고 공정성 있었나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짓밟은 짓이었나 신앞에 개종강요자와 동조시킨 부모가족 들앞에 깊은 사죄를 구하는 양심을 보여주소서 ㅜ ㅜ
    그래야 이와같은 만행이 근절 되지 않을까요
    방송사는 공개사과 해야합니다

  • 순아 **2015-03-25 00:33:07

    아아. 강요죄도 성립되네요....세상법에도 이렇게여러 죄명이 붙는데 천법에는 얼마나 크게 걸릴까!!
    아아 믿지못한사람들이여....

  • 손혜희2015-03-24 23:16:19

    기독교의 사상은 사랑입니다. 인간존엄에 그 가치를 두는 것이죠. 한 영혼을 내 목숨처럼 여기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인류의 큰 복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통해 영원한 삶의 가치를 보장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지다 못해 너덜거리고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단지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삶을 하나님도 아닌 일개인의 생각과 행동으로 짓밟고 처참히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는 크나큰 재앙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등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차원을 넘어선 인간존엄을 깡그리 무시한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범죄행위이며, 이번 일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않돼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법도 질서도 무시한 반 인륜적이며, 반그리스도적인 이번 행동에는 반드시 그 응징의 대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두번다시는 이런 기독교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남미숙2015-03-24 20:05:53

    이런사람들. ...법으로 좀때려주면안돼나욤. .

  • 소나무2015-03-24 19:52:35

    적법절차는 민주주의 기본이다 납치한 성도를 이용한 행위만 봐도 더이상 볼것없다

  • 우주를**2015-03-24 19:32:57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법을 무시하는 강제 개종 목자들은 법으로 엄벌 하여야 합니다.그래야 행복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 소나무2015-03-24 19:11:02

    cbs는 준비절차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독수독과이론.불법증거수집배제의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국가에서는 모든것이 무효입니다. 그리고 방법 또한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엉망징창인 cbs를 어치하랴^^ 하나님이께서 당연 심판하시겠지요^^ 불상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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