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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방송심의 규정 위배했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3.25 12:05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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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이라면 법을 준수해야
CBS는 신천지사건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지 말고 “대한민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방송심의 규정 7조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이바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강피연의 기자회견에서 유다혜씨는  “당시 장정 세 명에 끌려 납치돼 극도의 불안감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었는데, 방송에서는 오직 자신의 자극적인 발언만 편집돼 방송됐다”고 전하며 CBS 보도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그녀는 “지난해 8월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갈 당시 어머니와 시장에 가기 위해 나왔다가 남자 두 명과 아버지가 팔과 목을 붙잡고 승합차로 끌고 가 밀어 넣었다”며 납치 순간을 설명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CBS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져버린 행위이다.

방송은 진실 왜곡하지 말아야

9조에 의하면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이번에 CBS는 방송을 하면서 진실을 왜곡한 면이 나왔다. 특히 두 번째 방송인 ‘청춘편’에서 ‘유다혜(가명)’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피해자는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부모를 고소한 딸로 그려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CBS는 문제의 영상에서 경찰이 안산 상록교회(진용식 목사) 이단상담소에 감금됐던 유씨를 구출해 데려가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딸은 경찰 조사로 그치지 않고 결국 부모를 고소했다”면서 “그 길로 딸과 부모는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떠났다”는 내용의 멘트를 덧붙였지만 유씨는 “부모님을 고소하지 않았다”며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만일 허위보다가 사실이라면 CBS는 제 9조(공정성)를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방송심의 규정 19조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과연 강제개종상담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방송동의 없이 몰래 방송을 내보냈다면 이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외에도 방송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공개적인 것을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 답변강요, 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방송은 최대한 공개적인 취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취재를 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유다혜씨의 경우, 강제로 끌려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이 되었다.

비밀취재와 강제취재는 금물

그리고 고발성을 다루더라도 부당하게 인권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당시 장정 세 명에 끌려 납치돼 극도의 불안감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었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뜻이다.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다면 2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외에도 강제취재. 답변강요. 유도신문을 해서도 안된다. 제21조는 공개 취재와 강제취재를 금하고 있다. 몰카취재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비밀취재이고, 담요를 씌우고 이단삼담소에 억지로 데려간 것은 사실상 강제취재이다. 취재를 위한 상담이었다.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9>
④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방송은 촬영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익목적일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그렇다면 강제개종목적이 특정종교를 위한 것으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 공익성을 담보받을 수 없다. 신천지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본인의 자유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으려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에서 왜 기독교만이 진짜종교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까지 구속당하고 상담을 받지 않으려는 자에 대해 강제로 개종을 하려는 것이 과연 공익인지 CBS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담요를 씌우고, 길가는 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개종상담을 받게 하려는 행위는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공익성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재난방송은 재난등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촬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촬영 계획 사전 동의
2. 제1항에 따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의견 반영
3.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부상·사망 또는 실종되었음을 인지하는 때까지의 피해자 실명 비공개
4. 다음 각 목의 방송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상 공개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다. 그 밖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CBS는 가족의 승인이나 동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이러한 강제동행사실을 알면서도 취재를 강행한 것은 CBS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적어도 CBS는 인권유린상황의 강제개종상담의 취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다가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지만 가족은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가족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강제, 압박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     ©법과 교회

CBS와 이단상담소측과 사건에 계획을 하고 행해진 것이다. 이것은 방송심의규정에 벗어난다. 관찰보고서에 보면 "3개월간 이단상담소를 찾아 온 신천지에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찰 및 기록을 한다"고 되어 있다.

▲     ©법과 교회


그리고 상담소에는 다수의 몰카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전에 이단상담소와 계획을 하고 몰카로 찍은 것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번 CBS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1조 4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강제개종이단상담소에서 미리 사전에 8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방송으로 내보냈다. 집에서도 당사자의 승인없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진을 찍게끔 하였다.

그런데다가 강제적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담요로 덮어 씌우고 오는 것까지 취재하고, 상담 시 신체를 제재하여 인권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개종상담을 강행항쳐 취재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단상담소 진용식목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강제개종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리고 14억을 벌어들인 금액도 나왔다. 이처럼 진용식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상록 이단상담소는 처음부터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곳이다. 
  
이번 CBS는 국가헌법과 방송심의 규정을 위배한 상태에서 단지 특정종교인 기독교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몰카방송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다. 앞으로 CBS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등 참조) 고 규정되어 있다.

부모와 길을 가는데 아버지와 건장한 청년 둘이 강제적으로 이단상담소를 끌고 간 것은 공익이나 법률상 의무있는 일이 아니라 폭행과 강요로 인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다른 대법원 판례에는 가혹행위에 대해서 판시한다.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가 교육 목적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등 참조).


개종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정당한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압박까지 가하면서 하는 강요적 상담의 행위까지 정당한 한도를 초과한 것이 명백한데 이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은 취재의 문제가 있다. 

형법에 제324조(강요)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자발적이지 않은 상담이나 당사자의 승인없는 몰카의 촬영은 방송심의 규정에 벗어난다. 

법원은 기자회견시 불매운동까지 강요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갑 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위 공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갑 회사 경영진의 반응,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 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갑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피고인1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강요·강요미수)

이처럼 CBS는 아무리 선한 일이고 기독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어도, 개종강요를 정당시 하거나 취재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국가헌법이나 방송심의 규정, 대법원 판례, 형법 등은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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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2

  • 강광자2015-04-03 16:44:12

    기독교 방송은언론의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써 봤을때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걱정이 되서요

  • 강광자2015-04-03 16:41:07

    사람을 납치한다는 이 자척부터 잘못된것같군요 cbs는 좀더 이성을 가지고 언론인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느누구도 억울한 일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기독교에 참된 사랑의 매개체가되어주었으면 합니다

  • 강광자2015-04-03 16:36:43

    우리옆집사람도 나와다른 타종교 다니는데 이분은 잘다니고 있던데이런분도 데려다 강제개종시켜야 할듯...

  • 강광자2015-04-03 16:32:52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하셨는데 왜기독교방송은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

  • 강광자2015-04-03 16:28:24

    부모자식간에 싸움붙혀놓고 개종사업가와 하나되어 돈만챙기는것 같아 앞으로 우리 기독교계 앞날이 참 염려스럽군요

  • 들국화2015-04-03 15:48:41

    정신을 차리세요 귀가있으면 들어보고
    눈이있다면 알아보세요

  • 들국화2015-04-03 15:46:53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황당합니다. 이것 민주주의 자유국가인가요

  • 김은진2015-04-03 12:58:47

    아니.. 정말 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날수 있는거죠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데,

  • 하늘맘2015-03-25 21:47:33

    이번 방송을 보며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강제개종강요는 말이 안됩니다 이걸 심의 없이 하나의 시청률을 너무 의식한 방송을 보며 젊은 청년과 많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안타깝고 취재자의 말처럼 cbs는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이게 뭐하자는 건지 공정한 보도 하면 서로 알권리 있고 좋을텐데 유감입니다

  • 정옥순2015-03-25 19:27:30

    그동안 신천지에서 (적지않은)돈 좀 받으셨나?? 여태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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