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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직제일치와 관련한 교리분쟁

  • 법과 교회
  • 입력 2015.03.31 0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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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목사들, "김동엽 목사 직제일치 서명건, 취소해달라" 소제기
예장통합교단 소속 직제일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영택목사를 피고로 하여 2014년 5월 22일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성당에서 예장 98회 총회장이었던 김동엽목사가 서명한 한국천주교와의 신앙 및 직제협의회 결성의 건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총회측은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비대위측은 김동엽목사가 교단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이지만 총회측은 교단헌법을 위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     ⓒ법과 교회


비대위는 주로 서울 강동노회소속으로 상기 (원)피고인의 행위가 본 교단의 헌법에 현저히 위배하였으므로 위 행위의 취소 및 무효를 요구하며 교단의 올바른 신앙 정체성 확립을 위해 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위 (원)피고인은 총회 헌법 교리 4부 1장 3항에 명시된 외경을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 일치를 위해 찬동하고 서명한 일

2. 위 (원)피고인은 총회 헌법 교리 4부 8장 2항에 반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 일치를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한 점

3. 위 (원)피고인은 총회 헌법 교리 4부 25장 6항을 위반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협의회를 구성함으로 교단의 교리를 위배한 점

이에 대해 총회측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 “본 행정쟁송의 원 피고 김동엽목사가 2014년 5월 22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제 98회 총회장으로서 서명한 한국천주교와의 신앙과 직제 협의회 결성의 취소의 건은 본 교단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음으로 취소 및 무효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고 하였다. 즉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총회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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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 교리편 4부 25장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의 머리가 되신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요,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권리 침범이다 

이에 대한 비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본 행정 소송의 원 피고 김동엽 목사가 2014년 5월 22일에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에서 제98회 총회장으로서 한국천주교와의 신앙 및 직제 협의회 결성의 취소 청구권에 대해 피고인이 본 교단의 헌법을 위배되지 않았고 그 결과 신앙과 직제 협의회 결성에 찬동하여 서명한 것을 취소할 수 없으며 서명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총회헌법 중 교리를 무시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99회 총회에서 채택된 대로 이단성이 있는 집단과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구성한데 대한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성경적인 근거나 총회헌법의 뒷받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제협의회 정관이 본 교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조항과 세칙이 있음으로 마땅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협의회 결성에 찬동한 김동엽 직전 총회장의 서명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피고의 답변에 대한 원고의 답변

Ⅰ. 원고의 제소 내용 및 피고 답변서의 요점 

(1항) 원고의 주장 - 예장 통합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외경을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과 신앙의 직제 일치를 위한 합의에 서명한 것은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의 답변 -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신앙과 직제 협의회에 서명 동참한 것은 교리적으로 동일한 채택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친교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2항) 원고의 주장 - 예장 통합 총회의 헌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거하는데 피고는 이 교리를 무시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인정하는 로마가톨릭과 신앙과 직제의 일치를 위한 위원회에 찬동 서명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의 답변 - 사실과 다름. 예장 통합교단은 NCCK 회원 교단임임으로 주어진 회원 자격으로 합의 서명하였기에 이는 정당한 것임.
 
(3항) 원고의 주장 - 예장 통합 총회 헌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교리에 반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의 일치를 도모하는 위원회 결성에 찬동 서명한 것은 헌법 파괴이다.

피고의 주장 - 시실과 다름. 제 89회 총회의 세례/ 영세 건에 대한 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로마 가톨릭도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총회 결의를 따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Ⅱ. 피고의 각 항에 대한 답변에 대한 원고의 반박과 그 근거 제시 

  피고는 김동엽 직전 총회장이 신앙과 직제 협의회 결성에 합의하고 서명하여 참여한 것은 그들과의 교리적인 일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교증진이 목적이라 답변했으나 이는 ‘한국 그리스도 신앙과 직제 협의회의 총칙과 세칙 규정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라 사료됩니다.

1. 피고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이하 동 협의회)가 로마 카톨릭과 교리적인 일치를 위한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간의 친교를 증진시키는 모임이라 주장하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정관’ 을 살펴보면 단순히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친교모임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1) 정관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임무)을 살펴보면 2항에 본 협의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원은 정관, 규정 그리고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재정 분담의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친교하는 모임이 아니라 의결기구임을 정관이 밝히고 있다.

2) 제8조 총회 규정을 보면 ‘총회는 최고 의결기간으로 회원이 파송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총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피고가 주장하듯이 친교모임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3) 시행규칙 제2조 총회 편을 보면 총회원은 6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며 회원교회가 파송하는 총회원수는 60명인데 그 중 30명을 천주교에 배정하고 있다. 규칙에 따른다면 동 협의회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천주교가 원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있으며 그 뿐 아니라 시행규칙을 보면 본 교단 총대는 예장 자체가 3명인바 한 명으로 사료되며 이 세칙을 따른다면 본 교단은 들러리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4) 피고인 총회장께서 밝히신 대로 동 협의회가 친교 목적이라면 왜 의결 기관을 두고 있는지 밝혀야 함에도 이를 답변서에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신앙과 직제를 다룸에 있어서 본 교단의 입장과 다른 신앙과 직제를 가결한다 할지라도 이를 거부할 조항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총칙 5조 사업 란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3항에 ‘함께 행동하기’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관을 보면 본 교단 총회도 회원이기 때문에 제7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 본 교단과 다른 입장의 신앙과 직제에 대한 입장이 의결되어도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6) 동 협의회 정관 전문에 보면 참된 일치, 일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설명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아포기, 섬김, 우애 등은 나오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는 점도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7) 총회 의결 사항에 보면 6항에 기타 중요사항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조항은 신앙과 직제에 관하여 어떤 조항도 의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찬동 서명한 동 협의회는 신앙과 직제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이 중요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로 되어있고 단순히 친교 조직이 아님으로 피고의 행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동협의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주회의’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본 교단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으로 참여하여 찬성하고 서명했다고 주장하나 정관이나 시행규칙 등을 볼 때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서명 동참한 회원 교단은 동협의회의 결의를 따르게 되어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장로회 정치 원리가 대의제인데 총회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은 65개 노회의 수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본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자신이 행한 서명 행위에 대해 총회에 수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본다.

총회장은 아무리 본 교단이 NCCK의 회원일지라도 그 단체의 성격과 그 때 그때의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신중하게 본 총회를 대표해야함에도 최소한도의 규정인 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하는 순서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처리했으며 후속 조치로 임원회나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지 않은 것은 대단히 경솔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본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부 분쟁을 유발한 범죄행위라고 사료된다.

98회 총회장은 99회 총회장이 NCCK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분명히 총회의 입장을 대변하여 회의석상에서 퇴장하고 이를 반대한 입장과는 대조된다고 본다.

3. 피고는 89회 총회 결의 곧 천주교 영세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총회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나 99회 총회는 로마 카톨릭이 이단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자가 개종하여 본 교단으로 왔을 때에 그 영세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지 천주교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피고의 주장일 뿐 로마 카톨릭의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중보자 인정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본 교단은 로마 카톨릭과는 신앙과 직제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사용하는 경전의 숫자도 다르고 십계명의 내용도 다릅니다. 2014년 7월15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카톨릭대 오경환 교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로마카톨릭의 주장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렇게 구원관이 다른 로마 카톨릭과 신앙과 직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구원론 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100판이상 인쇄된 리구리( Alons von Liguori)의 『마리아의 영광』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 마리아 중보설이 로마카톨릭에 자리 잡고 있음으로 본 교단과 중보론이 다릅니다.

김명룡 교수가 쓴 장로회 신학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p 150-156)에 밝혀져 있듯이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받는 은총과 마리아께 기도해서 마리아를 통한 은총을 받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심지어 로마카톨릭은 2014년 로마교황이 한국에 와서 공개적으로 마리아 승천을 매스컴을 동원해 선전한 바도 있다. 이러한 로마카톨릭과 신앙과 직제 일치를 위한 위원회에 찬동 서명한 행위는 헌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배교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직제에 있어서도 로마카톨릭은 교회의 지상 대리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교회론”을 주장하나 본 교단은 대의적인 장로 제도를 따르는 점 등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원고인 들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동 협의회가 서로 알아가고 친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결 기관과 의결 규정을 둔 위원회임으로 김동엽 직전 총회장이 본 교단을 대표하여 동 협의회 결성에 찬동하고 서명한 행위는 마땅히 취소 되어야하며 피고 개인의 신중치 못한 일탈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경고 문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직전 총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실무책임자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3월 25일 

                           원고 김정한, 안천일, 이승호,



신앙과 직제협의회 정관은 다음과 같다. 엄격하게 말하면 'Order'는 직제가 아니라 질서라는 뜻이다. 직제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 이다. 한국교회의 신앙과 질서위원회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직제라고 사용하고 있다. 직제의 일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관에 직제의 일치에 대한 내용도 없다. 그리고 교파간의 신앙적 친교는 어렵다. 천주교와 교리자체가 다른데 신앙적 친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리아에 대한 영원한 동정녀설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성만찬의 화체설, 연옥설, 교황제도도 성경왜곡인데 어떻게 신앙적 친교가 가능한가?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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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과 평가

요약하면 비대위측은 김동엽 직전 총회장이  "총회 헌법 교리 4부 25장 6항을 위반하는 로마 가톨릭(천주교)과 신앙 및 직제협의회를 구성함으로 교단의 교리를 위배한 점"이라고 하여 소제기를 하였으나 총회측은 신앙및  직제 일치에 대해 교리적 모임이 아니라 친교적 모임이라고 했다. 동 협의회는 정관 제 5조(사업)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사업이 1, 가깝게 사귀기 2, 함께 공부하기 3, 함께 행동하기 4, 함께 기도하기와 같은 네 가지 사업을 통하여 친교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즉 말이 직제일치이지 실제로는 친교일치라는 것이다. 선교지에서 배타적 무관심과 상호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친교단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독교협의회 일원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총회측은 직제일치가 아니라 친교일치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리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단의 신앙고백서를 보자. 

교단 신앙고백서는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여기서 교단은 교파가 다른 장로교 내지는 다른 교회(감리교, 성결교, 개혁교, 오순절, 침례교)와 일치를 하는 것이지, 천주교와 일치를 하는 것이라고는 없다.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 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는 사도적 복음과,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한 사도적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세례와 성찬과 직제에 있어서 일치를 추구하며, 협의를 통한 교제와 공동의 결의와 공동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나아가서 선교와 사회봉사에 함께 참여한다.

여기서 교회와 일치 연합하고, 세례와 성찬과 직제에 있어서 일치는 개신교회를 말한다.
 
제5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하나이어야 하므로 교파간에 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거룩한 모임이므로 교회를 모든 세상적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과 증언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사도성을 고수해야 하며, 개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보편성을 견지 해야 한다   

이처럼 제5부나 제 6부 교단신앙고백에 의하면 통합교단은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안에서의 다른 교파들과 연합사업을 추진하거나 세례와 성찬과 직제에 있어서 일치를 추구하며, 다른 장로교나 다른 교회들과 일치운동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있지, 천주교와 일치운동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친교일치를 하더라도 개신교내에서의 친교일치이지, 개신교밖에서의 친교일치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직제일치는 개신교 모든 교회들과 일치는 추구하는 것이지, 개신교밖에서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다가 정관 2조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는 분열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의 재건과 교파상호간의 신앙적 친교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적 삶의 증거에 그 목적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로 이질적인 교리를 가진 집단의 신앙적 친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장통합교단은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단성 집단과 친교나 직제일치가 가능한지를 우선 따져야 할 것이다.  교단 이대위는 로마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로마교회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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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옹호교단?

그러면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적 요소가 있는 로마교회와 직제일치를 할 수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이 이단옹호교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김동엽목사는 이단적 요소가 있는 우리와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로마천주교와 직제일치 서명을 한 것은 교단헌법에 벗어난 이단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단적 행위를 한 김동엽 전총회장의 천주교회와의  직제일치 서명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성이 있는 로마천주교로부터 교리를 수호할 필요가 있다. 김동엽전총회장은 이단성이 있는 교파와 직제일치서명을 한 배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만일 김동엽전 총회장의 서명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예장통합교단은 스스로 이단적 천주교와 연대하여 교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로마천주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엽목사 한명을 구하기위해 교단을 팔수는 없는 것이다. 서명을 취소하지않으면 이단옹호교단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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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종대2015-04-01 16:58:25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듯이, 구교와 신교가 예수안에서 하나되는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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