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둔갑시켜
5. 4. 열린 총회 재심재판국(국장 정현교목사)은 정준측과 반대측을 불러 합의를 했다. 1) 교회측이 정준측에 6억을 주고, 2) 분립하는 조건이고, 3) 정준목사는 봉천교회가 아니라 분립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존재한다는 합의 이다.
이로써 봉천교회 재심재판은 양측이 재심재판국의 조정에 합의함으로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교회측은 합의가 끝난 이상, 임시당회장에게 요청하여 속히 제직회를 열어서 청빙절차를 신속히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임시당회장(이규곤목사)은 서면으로 사표를 냈다가 노회가 반려하자 33일만에 복귀하여 당회를 한번 연 정도 이다. 사의표명을 하자 봉천교회는 대리장회장을 청원하여 후임목사청빙을 결정한 상태이다.
재판국장, 재판 질질 끌어,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둔갑시켜
총회 재심재판은 합의문을 도출하였지만 재판 기간 4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있다. 교회측이나 변호인측 역시 교회재판 자체가 도과기간을 훨씬 넘어 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재심재판국의 결정이 실현될는지도 의문이다. 양측은 정현교목사가 부총회장 출마를 염두해 두고 판결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어 교회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소송을 5개월씩이나 질질 끈 후에 6억주라고 하는 강제합의를 하게끔 하여 민사소송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재판국의 6억을 주라는 강제조정이 당회와 제직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다. 이미 교회헌금이 적자로 돌아선 봉천교회가 6억을 대출하더라도 매달 대출이자만 300만원 이상 갚아야 하는데 현재 160 여명 정도의 신도들만으로는 부담되는 액수이다. 그래서 6억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직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도 또다른 변수이다.
재심재판의 평가와 분석
1) 재심재판국은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위임목사무효확인인데 민사상의 합의로 6억을 주라고 하여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둔갑시키고, 2) 행정소송인데 확인소송은 하지 않고, 봉천교회의 위임목사확인여부를 분립교회의 위임목사로 확인하고, 3) 일방적으로 6억을 주라고 강제조정함으로써 총유재산권자인 교인들의 재산권한을 침해하고, 4) 교회재정능력이 열악하여 6억을 주지 못했을 때의 대체 방법이 없고, 5) 이미 4개월 도과기간이 넘은 재심재판국의 결정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심재판국은 지난 5개월동안을 질질 끌다가 비법리적인 강제합의안을 내놓은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재심제도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이다.
이로써 봉천교회 재심재판은 양측이 재심재판국의 조정에 합의함으로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교회측은 합의가 끝난 이상, 임시당회장에게 요청하여 속히 제직회를 열어서 청빙절차를 신속히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임시당회장(이규곤목사)은 서면으로 사표를 냈다가 노회가 반려하자 33일만에 복귀하여 당회를 한번 연 정도 이다. 사의표명을 하자 봉천교회는 대리장회장을 청원하여 후임목사청빙을 결정한 상태이다.
재판국장, 재판 질질 끌어,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둔갑시켜
총회 재심재판은 합의문을 도출하였지만 재판 기간 4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있다. 교회측이나 변호인측 역시 교회재판 자체가 도과기간을 훨씬 넘어 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재심재판국의 결정이 실현될는지도 의문이다. 양측은 정현교목사가 부총회장 출마를 염두해 두고 판결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어 교회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소송을 5개월씩이나 질질 끈 후에 6억주라고 하는 강제합의를 하게끔 하여 민사소송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더군다나 재판국의 6억을 주라는 강제조정이 당회와 제직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다. 이미 교회헌금이 적자로 돌아선 봉천교회가 6억을 대출하더라도 매달 대출이자만 300만원 이상 갚아야 하는데 현재 160 여명 정도의 신도들만으로는 부담되는 액수이다. 그래서 6억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직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도 또다른 변수이다.
재심재판의 평가와 분석
1) 재심재판국은 법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위임목사무효확인인데 민사상의 합의로 6억을 주라고 하여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둔갑시키고, 2) 행정소송인데 확인소송은 하지 않고, 봉천교회의 위임목사확인여부를 분립교회의 위임목사로 확인하고, 3) 일방적으로 6억을 주라고 강제조정함으로써 총유재산권자인 교인들의 재산권한을 침해하고, 4) 교회재정능력이 열악하여 6억을 주지 못했을 때의 대체 방법이 없고, 5) 이미 4개월 도과기간이 넘은 재심재판국의 결정이 과연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재심재판국은 지난 5개월동안을 질질 끌다가 비법리적인 강제합의안을 내놓은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의 재심제도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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