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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서 재판국장, "교단재판은 교회법과 사회법 잘 아는 사람 필요"

  • 법과 교회
  • 입력 2015.06.02 09: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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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국원들 훈련할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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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재판국장(권헌서 변호사)이 화해중재원과 교회법학회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예장통합교단에 대한 권징헌법에 대한 문제점과 재판국원들의 법의식의 부재에 대한 면을 지적하면서, 법률전문가들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면서 교회법과 사회법을 잘 아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헌서재판국장은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세상법과 교회법에 능통한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권변호사는 사회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활동해야 하는데 실제로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법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헌법위원회나 재판국에 관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법리도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사회법정에 가는 경우가 많아 판사들이 판결문과 교계의 기록을 보았을 때, 과연 판사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사회법의 훈련과 공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교회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법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법을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여 기본적인 사회법의 토대위에 교회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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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전아름2015-06-03 22:03:10

    교회의 문제를 사회의 법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안고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허물을 내비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전문가를 찾는 노력만큼 서로 품어줄수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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