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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법정은 사회법정과 교단법정의 대안이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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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재판과 기각의 사각지대 방지
 1.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

한국의 기독교인구는 1,000만으로서 교회분쟁이 날이 갈수록 속출하고 있지만 법원이나 화해중재원이 있으나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광성교회는 10년동안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회 신도들은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교단법정에 소제기를 하나, 전문성을 결여한 교단법정이 만족할만한 판결을 하지 못하자, 대부분 사회법정으로 소를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사회법정 역시 현실적으로 법률관계에만 국한한 나머지 해당 사건만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에 벗어난 교리, 권징, 교회법은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교단에서 불법재판을 하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법정같은 전문기관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법정은 구약의 도피성으로 반드시 오판을 당하거나 불법재판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의 피난처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이시다.     

2.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기독교법정의 설립목적은 가이사법정에 대한 하나님나라의 공의를 구현하는데 있다. 예수도 가이사법정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가이사법정의 통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법정의 통치를 받는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법정은 어떤 법정보다 권위있고 양심적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3. 기독교법정의 판결기준은 무엇인가?

기독교법정은 가이사법정의 기준이나 원칙이 아니라 좀 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면을 보완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성서적 실정법적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실체이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국의 형평법 법정이 기존 일반 법정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처럼 신의, 양심, 정의, 진실, 실체 등의 성서적 기준이 토대가 되어, 소송절차법, 법원칙, 증거 등을 보완하면서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법정정신에 있어서는 공의와 정의같은 성경적 법에 기초를 두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실정법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현재 사회법정은 누명과 오판을 풀어줄 길이 없어 평생 죄인과 한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법정은 법정신대로 "의심스럽거든 가능하면 피고의 편에 서야" 한다. 현재 사회법정은 의심스럽거든 검사의 편에 서고, 교단법정은 의심스럽거든 기소위원회의 편에 선다. 무죄율이 0.5%에 불과하다. 판사는 거의 검사편에 선다. 검사의 편에 서는 것이 한국의 법정이다. 법원은 대형로펌의 편에 서고 교단법정은 대형교회의 편에 선다. 이제 인간적인 기준은 모두 떨쳐버리고 신앙적, 성서적, 실체적, 양심적 기준을 갖고 실정법의 방법론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 소송절차법, 증거법, 민법, 형법의 규정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4. 교단법정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법정은 교단법정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각 교단마다 법적으로 훈련받은 재판국원들이 없다보니 불법재판이 속출한다. 대부분 절차하자와 양형부당,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이는 교단의 재판국원들이 법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훈련한다한들, 짧은 법지식으로 어설픈 판단을 하게될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 재판, 마녀재판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은 기독교법정과 협약을 맺어 위탁재판을 받게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다. 가능하면 세상법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천주교는 자체의 법정이 있어서 판결에 불복하여 세상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교단법정은 이미 법전문가들의 부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실패하고 정치적 재판을 하고 있어 재판국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처럼 흘릴 때가 된 것이다.

역대하 19:6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명기 25:1에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고 규정되어 있고, 시편 72:2 에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라고 되어 성서는 공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법정은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공의가 파괴된 상태이고, 교단재판에서 보듯 양심과 공의가 파괴된 상태이다.

사회법정과 교단법정은 이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다다렀다. 법관들의 양심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구속력은 있지만 힘없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기독교법정은 성서의 공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뒷받침되고, 인간의 실정법이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법정은 이미 공의와 사랑, 증거법, 양심이 사라진 교단법정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5. 누가 기독교 법정에 참여해야 하나?

기독교법정은 우선 법전문대학원 기독교 교수들이 참여해야 하고, 기독교인 변호사들, 신학과 법학을 한 법학박사들, 교회법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판결은 어떻게 하나?

사회법정과 교단법정은 구속력이 있는 반면, 기독교법정은 구속력이 없다. 사회법정과 교단법정선고에 대한 신앙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의견판단만 하면 된다. 법전문대학교 교수들, 법학자들,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신앙적 기준과 실정법적 기준을 동시에 병행하여 선고나 양형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양형에 대해 의견표명을 할 수 있게끔해야 한다. 만일 교단이 위탁을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관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한다.

7. 기독교법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일단 기독교법정설립의 가능성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공청회부터 하여 각계계층의 입장과 주장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선 각 교단재판국관계자들을 초청하고, 기독교인 법전문대학교수들, 기독교인 변호사들, 교회법학자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공청회를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8. 성서의 정신은 무엇인가?

기독교법정은 도피성과 공의의 재판을 하여 성서의 정의, 교회의 정의, 하나님나라의 정의실현을 목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억울한 사람들이 기독교법정에 재심을 요청하면 피고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한다. 즉 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억울한 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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