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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서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소제기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16 0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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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총회와 재단법인이사회, 4년 임기를 3년 임기로 가결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현행 연금재단 이사인 L 목사가 직전총회장 김정서목사의 연금재단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및 직무대행선임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였다. L목사는 김정서가 교단에서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었고, 재단법인에서도 3년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연금재단이사장이 아닌데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행세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부득불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김정서목사는 자신은 취임할 때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중도에 3년으로 변경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소의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이 소의 쟁점은 중도에 정관변경이 효력이 있느냐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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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평가:

김정서목사는 연금재단이사장이 아니라 다른 비영리법인 이사장이었다면 3년임기대로 바로 사퇴하였을 것이다. 연금재단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 많고, 로비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잘못하여 회수하기도 어려운 돈이 약 1,000억 이상 된다고 한다. 우선 직전 총회장 출신이면 교단의 결정과 법인의 결정을 따라서 법을 준수하는 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내려 놓을 때가 된 것이다. 1년 더 임기를 채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단의 결정과 법인의 결정만 위배하는 것이 되고 또한 총회장출신으로서 누추한 면을 보게되는 것이다. 교회도 조기사퇴 했다. 이제 연금재단도 더이상 집착하지말고 속히 사퇴하여 후임자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명예는 헌법이 아니라 허법에 불과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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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아모스2015-07-21 19:59:03

    법이나 정관, 규칙,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 한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고, 그 평화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 모든 제도적 규정에서 개정이나, 추가되는 신규 법률은 선포와 함께 시행공고가 끝나는 날 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다. 무슨 혁명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법 제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주장함은 어불성설이며, 이전에 법으로 시행되어진 것은 그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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