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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의 한기총 해체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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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인시대 한기총은 헌기총, 민주주의 시대 새기총 필요
한기총이 다시 말을 바꾸었다. 공기관이 갈 之 자 행보를 하고 있다. 야인시대처럼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야인시대는 주먹이 법이고 민주주의 시대는 법원칙과 법정신이 중요시 되는 시대이다. 그러한 면에서 한기총은 여전히 야인시대에 머물러 있다. 야인시대의 한기총은 해체되고 법과 법원칙이 중시되는 민주주의 시대 한기총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새기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중심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누명 쓴 교단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교단들과 함께 새기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변교단이 중심으로 들어가기는 현 상황으로서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그렇다면 주변교단이 연대해서 중심교단을 위협할정도로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 탁명환, 최삼경의 만들어 놓은 이단 텇에 걸린 한국교단은 예수님 올 때까지 이단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기총이 왜 야인시대에 머물고 있는지 살펴보자.      
▲     © 법과 교회


며칠 전 7월 8일 한기총 이단검증특위는  "기독론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근본사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기존에 본회에서 류광수목사에 대해서 결의하였던 결의를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고 주장했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8일이 지난 7. 16일에는 다음과 같이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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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시대는 법이 아니라 힘있는 자들이 기준이다.  힘있는 자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법과 교회

여기서 보충으로 말하면 11차 총회보고서에 "한기총과 같은 연합기관은 이단검증 및 해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유없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삽입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유없다'는 당시 이재록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다. 한기총은 정확성을 위해서 11차 총회보고서 39페이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단검증위는 이번에는 전문위원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했다.

▲     © 법과 교회

요약하면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류광수목사에 대해 각 교단이 이단으로 결정했으니 한기총이 뒤엎지 말고 각 교단의 입장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단검증위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실현되었다. 야인시대 한기총은 법정신이 없었다.

첫째로 한기총은 금반언의 원칙을 어겼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다시 독일법 이론이 한국에 수용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로서 인정되고 있다.

한기총은 이미 이단이 아니라고 표명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뒤집으면 구속력도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가장 하나님말씀을 잘 실천해야 할 한기총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두번째로 한기총은 당사자원칙을 위반했다. 

한기총이 구속하는 범위는 한기총회원교단에 국한한다. 특히 한기총의 일은 한기총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당사자들이어야 한다. 한기총정관 3조(목적)은 "본회는 신구약성경을 정경으로 믿으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정전도금지주의,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의 사명감당을 위해 연합하며 정책과 사업을 개발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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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WCC, NCCK를 염두해 두고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한기총의 이단검증작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WCC와 NCCK의 회원교단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이영훈목사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한 것도 이영훈목사가 공동합의선언문과 달리 여전히 NCCK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NCCK에 속한 교단은 NCCK를 배격하는 정관을 가진 연합단체에서 어떤 구속력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관의 목적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온 것 자체가 당사자부적격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은 한기총의 목적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지 이단해제의 문제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정관에 대한 침해 사건이다.

세번째, 한기총은 속단체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사람에 대한 효력으로서 법은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듯이 단체회원에 대한 효력으로서 법은 속단체주의에 따라 그 단체의 영역 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한기총의 법(정관)은 법인단체의 법으로서 한국 전체교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교단에만 미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인의 정신이다. 한교연의 법이 한기총에 미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기총의 법이 한교연이나 한장총에 미칠 수 없는 것이다. 한기총법은 한기총에 가입한 한국기독교의 교단과 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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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의 법은 특정단체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만 적용된다. 그 회원들은 모두 발언권, 의결권, 결의권, 방어권이 있다.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구속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한기총의 법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건호목사는 다음과 같은 한기총 회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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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예장통합교단의 산하 교회에만 적용된다. 즉 속교단주의이다. 개혁총회헌법은 개혁교단산하 교회에만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한기총의 법은 WCC와 NCCK를 반대하는 한기총에 속한 회원교단들에게만 적용된다. 그 회원들의 권리는 다른 단체의 회원들로부터 권리가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순복음교인들에 의해서 한기총의 임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의 위배이다.

요약하면 한기총의 법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와서 한기총의 회원교단에 대해서 이단, 삼단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한기총회원을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는 내정간섭 이다. 한국의 문제를 미국사람이 와서 판단할 수 없듯이, 한기총의 문제를 한기총밖에서 온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네번째,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법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타당성과 실효성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타당성은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실효성은 법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가져야 한다.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서도 안되고 타당성은 없으나 실효성이 있어도 안된다. 타당성은 없으나 실효성이 있는 경우로서 힘과 용역으로 회원들 허락없이 외부 검증인들을 끌어들이거나 회의장에 질서위원들을 허락없이 힘으로 진입시킨 것이고, 이건호 목사를 끌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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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이영훈목사는 1) 금반언의 원칙, 2) 당사자원칙, 3) 속단체주의원칙 4)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원칙을 위반했다. 법치주의의 부재이다. 이영훈목사가 한기총을 무질서하게 끌고 간 것도 모두 법치주의의 부재에 기인한다. 필자가 지적했지만 이영훈목사의 행보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독재정권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기총이 여전히 야인시대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이영훈호가 한기총회원을 끌어낸 것은 의결권, 표결권, 발언권, 방어권에 대한 침해이자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여의도에서 민주적인 회의문화를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공동선언을 했으면 NCCK를 탈퇴해야 했다. 여전히 NCCK에 탈퇴하지 않는 것도 공동합의문원칙을 깬 것에 불과하다. 긴급임원회도 임원들의 전원만장일치 동의없이 소집했고, 흠석위원들을 내부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특정인들을 끌어들였다. 법의 타당성은 없으나 실효성은 있는 경우이다. 
       
결론

기본적인 법의 원칙과 정신을 위배하고 거짓을 말한 야인시대의 한기총은 해체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면서 권위에 편승하여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바리새적 교리중심주의에 전락하고, 하루 아침에 말을 뒤집는 금반언원칙(한 입으로 반대언어를 금하는 원칙)이 훼손당하고,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는 기본 원칙이 무시당하는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한다. 

한교연과 연대하지 말고 한기총을 해체하고 헤쳐모여야 한다. 한교연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서 남은 사람들끼리 다시 새기총을 만들어야 한다. 그토록 한교연과 통합을 원하는 이영훈목사 혼자서만 가면 된다. 이영훈호의 야인시대 한기총은 70-80년대의 독재정권의 권위주의의 산물에서 한걸음도 후퇴하지 못했다. 이제는 NCCK를 탈퇴하지 않은 이영훈목사는 한교연에 보내고 WCC나 NCCK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새기총을 만들 때가 되었다. 이영훈목사의 뜻대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은 물건너갔다. 헌기총은 새기총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기총이 구체적 증거나 근거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을 교리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으로 하여 다시 이단으로 만들고 희생시켜서 정치적으로 타연합단체와 통일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다. 예수믿는 자들을 특정한 교리적 근거없이 이단으로 만드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비기독교적 주장이 있어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자들을 이단으로 희생시켜서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방법이고, 가이사나라의 방법이다. 이영훈목사의 방법은 한기총과 한교연이 연합하는 것보다 한기총을 해체시키면서 한교연과 통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기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 

정치집단으로 추락한 한기총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이단해지결정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용역을 회의장에 투입시켜 발언하는 자를 억지로 끌어내고, 교리적 하자없이 이단으로 짓밟고, 직전대표회장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제명처분하는 절차도 법도 없는 이러한 한기총은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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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목사는 공동합의선언을 한 것 이외에 어떤 행동도 한기총정관에 걸맞게 행동한 것이 없다. 한기총대표회장이 아니라 한교연 대표회장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대표회장이 한기총정관의 정신을 위배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중심인 이라면 교회가 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물질적 종속관계나 영적 종속관계나 아부관계에 구속되어 갈 之자 행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교리적 주변인 류광수목사측은 더이상 한기총에 연연하거나 정치집단에 편승하지 말고, 한기총을 과감하게 탈퇴하여 새기총을 만들어 교리적 중심이거나 전도의 중심교단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동병상련을 겪는 주변교단들과 연대하여 중심교단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한기총은 군소교단의 집합체인 군기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주변군기총은 뭉쳐서 중심새기총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군기총인 야인시대의 한기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술을 새부대에 넣는 민주주의 시대 새기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실제로 한기총의 대교단에 해당하는 개혁총회, 홍재철목사측 총회, 중앙총회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기총은 그야말로 군기총이 된다. 다락방교단은 영원히 주변교단에 머물것인지, 중심교단으로 진입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류광수목사측은 이단누명을 풀어준 홍재철목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값진 선택이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모두 야인시대의 한기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새기총이 탄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점은 긴급임원회 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이다. 누가 주도권을 차지해도 의미없는 야인시대의 한기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주변교단들이 연대하여 중심연합교단이 되는 새기총이 탄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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