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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재판국원 "이렇게 재판하라"

  • 법과 교회
  • 입력 2015.08.22 0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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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재판국원은 하나님과 총회와 교단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교단의 재판국원이나 국가사법기관의 법관은 재판을 하는 자로서 임명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어떻게 할지의 자세가 중요하다. 예장통합이나 합동 역시 재판국원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치적 재판으로 인해 재판의 굴곡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재판국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이다. 재판국원의 윤리와 재판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떄이다.   

1671년부터 1676년까지 영국에서 형사법원장을 역임한 매튜헤일경이 쓴 비망록을 참고해 볼만하다. 그는 판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판사의 기준과 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하였다.

1. 재판을 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국왕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니
2. (1) 올바르게  (2) 사려깊게 (3) 단호하게 재판하고
3. 나 자신의 이해능력이나 힘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힘을 간청하여 그에게 의존하고,
4. 정의를 행함에 있어, 나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5.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전념하고, 다른 일이나 생각은 사려깊지 못하며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6. 사건의 전모를 양쪽 당사자 모두로 부터 전부 들을 때까지는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도록 하며,
7.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시간의 전모가 제시될 때까지 편견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8. 사형선고와 관련해서는 비록 피고인에게 연민의 정이 들더라도 국가에 대한 연민도 있어야 함을 고려하고, 
9. 순전히 양심의 문제여서 판단이 갈리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는 너무 경직적이지 않도록 하고,
10. 정의와 관련해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심이나 부자에 대한 우호심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고, 
11.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대중이나 동료법관들의 칭찬이나 반감이 나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12. 정의의 법칙에 나 자신이 충실한 이상,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건 개의치 않고,
13, 범법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는 자비와 석방의 편으로 기울도록 하고,
14, 범법행위가 그저 표현의 문제에 국한되고 더 이상의 해악이 없을 경우에는 온건한 판결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며,
15. 살상을 수분한 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엄하게 처벌하고,
16. 사적인 부탁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누가 하는 것이든 철저히 거절하고,
17. 부하직원들에게는 (1) 어떤 측면에서건 업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2) 정해진 보수 이외의 금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며 (3)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고 (4)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며,
18. 식사는 짧게, 적게 먹음으로써 일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한다.

헤일경은 신과 국가에 충실하면서도 법관이 국가의 일군으로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개인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들을 때까지는 예단을 하지않는다고 했고, 범죄자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중범죄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유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석방과 자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론에 개의치 않을 것이고, 부자 건 가난한 자건 공평한 입장에 서겠다는 것이고, 뇌물청탁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사건처리는 부하직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각 교단헌법 권징편에는 이러한 재판국원의 재판원칙 서약 및 선서조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재판국원의 문제는 법리적 훈련과 양심적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 예장통합재판제도는 6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교단 100년 역사상 이후 가장 파행적인 재판제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장통합이나 합동은 교단100회차를 맞이하여 재판에 관한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재판국원의 윤리와 선서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대대적인 교단법개정이 필요할 때 이다.

앞으로 교단의 재판국원들이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재판을 해야한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총회와 교단의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니,
올바르게 사려깊게 단호하게 재판하고,  나 자신의 이해능력이나 힘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힘을 간청하여 그에게 의존하고, 

정의를 행함에 있어, 나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전념하고, 다른 일이나 생각은 사려깊지 못하며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사건의 전모를 양쪽 당사자 모두로 부터 전부들을 때까지는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도록 하며,
사건의 시작 단계에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시간의 전모가 제시될 때까지 편견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면직, 출교와 관련해서는 비록 피고인에게 연민의 정이 들더라도 교단에 대한 연민도 있어야 함을 고려하고, 순전히 양심의 문제여서 판단이 갈리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는 너무 경직적이지 않도록 하고, 교단정의와 관련해서는 개척교회에 대한 자비심이나 대형교회에 대한 우호심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고,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대중이나 동료법관들의 칭찬이나 반감이 나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정의의 법칙에 나 자신이 충실한 이상,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건 개의치 않고,
 
범법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는 자비와 석방의 편으로 기울도록 하고, 범법행위가 그저 표현의 문제에 국한되고 더 이상의 해악이 없을 경우에는 온건한 판결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며, 중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엄하게 처벌하고, 사적인 부탁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누가 하는 것이든 철저히 거절하고,

부하직원들에게는 (1) 어떤 측면에서건 업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2) 정해진 보수 이외의 금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며 (3)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고 (4)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며, 식사는 짧게, 적게 먹음으로써 일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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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5-08-23 21:52:55

    敎團裁判局員은 하나님과 총회와 교단의 이름으로 命名되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本人自身이 자기가 資質 내지 資格與否 는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世上의 共同體를 위해 세상 교계법을 設定하여 秩序를 維持하려고 사람에게 裁判을 하여 공정한 判決을 하라고 판사의 權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모두의 善惡은 良心의 법에 의해 하나님이 직접 審判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말이 유행어가 되었다는 것은 公義로운 심판을 안 한다는 證據요 證票임을 어느 누구도 否認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사후의 무서운 심판이 매우 겁이 납니다.

    노회와 총회의 재판을 직접 받아본 당사자로서 너무나 무서워 한 말씀 올립니다.

    하나님과 총회와 교단의 이름으로 命名된 敎團裁判局員은 양심을 속이는 재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십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머물면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法을 違反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不義한 재판으로 인 한여 失足을 당하는 영혼, 傷處를 입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나와서는 그 責任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어 교계의 葛藤과 分爭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懇願 드리면서 亂筆을 閣筆 합니다. 感謝합니다. 權義澤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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