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교는 개인의 파워가 아니라 단체의 파워에 의해 결정되는 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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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후임자승계를 위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명성교회 남선교회는 김삼환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2년 정도 계속 목회를 해야 한다고 서명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들은 김삼환목사의 리더십공백에 교회의 혼란과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른 교회와 달리 김삼환목사의 막강한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사라지면 명성교회는 바람빠진 풍선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후임자를 새로이 선정한 교회가 영적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목회 1세대가 사라지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영적인 바람이 빠진 상태이다. 따라서 김삼환목사의 은퇴는 명성교인들을 불안하게 하고있다. 그의 은퇴는 명성교회의 향방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성교회는 김삼환목사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분간 김삼환목사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로서 명성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김삼환목사 은퇴시 1) 임시당회장 파송, 2) 대리당회장 임명, 3) 교회합병의 순이다. 현재로서 제 3자를 징검다리 후임자로 임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벌써 구성된 청빙위가 어느정도 인선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하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명성교회가 임시당회장파송, 대리당회장 파송, 교회의 병합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자.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은 67조 2항, 3항을 준용하면 된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임시당회자의 파송주체는 노회이고 대리당회장의 임명주체는 당회장이다. 김삼환목사가 은퇴할 경우,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김삼환목사가 대리당회장 임명
1) 김목사가 4월말에 정식 은퇴 전에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김목사와 당회원들이 원하는 대리당회장으로 제 3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김삼환목사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대리당회장이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자 당회장과 아들 당회장이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김삼환목사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김삼환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당분간 사역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2)안이 적절하다.
김삼환목사로 대리당회장 임명
2) 김삼환목사의 명년 4월 은퇴와 더불어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임시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김삼환목사로 임명할 수있다. 현재로서는 내년 4월말까지 김삼환목사는 합법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김삼환목사는 대리당회장으로서 특정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합병을 원할 경우,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당회장과 아들 당회장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간은 즉시이든, 1년 후가 되든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당회장이 되어 합병을 하든지 지교회의 합병의 당사자는 특정인이 아니라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라는 단체이다.
정치편 제11조(지 교회의 분립, 합병)는 다음과 같다.
1. 지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따라서 아들 교회와 아버지의 교회가 합병하더라도 현행 교단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과 편법의 논란은 잠재울 수있다. 특히 아들과 아버지가 시무하는 두 교회가 합병을 하더라도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가 이를 제지하면 할 수가 없다.
임시당회장 파송-대리당회장 임명-교회합병 순
장로교는 개인의 파워가 중심되는 교파가 아니라 단체의 파워가 중심되는 교파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명성교회나 동남노회, 김삼환목사가 불법이나 편법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장로교원칙상 치리회가 허락을 했다면 모든 책임은 치리회에 있고 특정인에게 있지 않다. 따라서 명성교회는 명년 4월 이후에 임시당회장파송-대리당회장 임명-당장, 혹은 2년 후 교회합병순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특정인에게 화살돌려서는 안돼
중요한 것은 리더자의 이양으로 인한 교회혼란보다 교회안정을 추구하는데 관점을 두어야 하고, 당회, 노회, 공동의회의 허락을 받은 이상 특정인의 후임을 떠나서, 즉 아들, 비아들을 떠나서 명성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인의 목회승계는 공동의회와 당회, 노회라는 치리회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상, 아들교회와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삼환목사의 부자에 화살을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장로교는 직접민주주의(공동의회)와 간접민주주의(치리회)의 혼용
현재 가장 중요한 주체는 동남노회이다. 동남노회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명성교회는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의 교회병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병의 모든 책임은 허락주체가 치리회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가 지어야 하는 것이다. 장로교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공동의회와 대의정치를 토대로 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치리회를 토대로 하여 단체의 파워를 위주로 하는 교파이다. 따라서 명성교회에 대한 시각은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단체의 권위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승계대상보다 승계결정주체가 중요
즉 개인의 권위를 소유하고있는 김삼환목사가 아무리 아들에게 승계하려고 애를 써도 단체의 파워를 토대로 하는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명성교회에 대한 시각은 승계대상보다 개인의 파워보다 단체의 파워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의 승계결정주체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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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상식이어야 한다. 교회법도 상식이 우선이다. 거기에 양심이 더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가? 법 정신을 왜곡하고 곡해했기 때문이다. 뭐, 김삼환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의 목회를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분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교단 법을 지켜야 한다. 김삼환목사님이기 때문에 과연 목회세습(나는 개인적으로 세습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의 편법을 용납해야 하는가? 법과 교회에서는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비판이 예언자적인 '맛' 이고 '멋' 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난히 명성교회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느낌이다. 이 기사가 우리 교단의 법 정신에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고전 10:23]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했다. 차라리 명성교회의 위상이 염려를 충분히 딛고 나갈 것으로 믿고 편법을 가르치지 말고 기사를 올리지 않은 것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