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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대위, 30년 동안 한번도 교단헌법 적용하지 않고 이단결정

  • 법과 교회
  • 입력 2016.0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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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의적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정신 위배
▲     ⓒ 법과 교회


예장통합 이대위는 지난 30년 동안 한번도 교단헌법에 나타난 헌법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다시 해지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news/view.php?no=3942>

그러므로 이제 예장통합교단 특별사면위는 교리적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단이 다수결에 입각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교단헌법의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판단해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단논쟁은 교회사에 나타난 논쟁이나 서구와는 달리 특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이단감별사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자의적 판단을 하여  힘있는 교회나 대형교회목사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다가도 다시 해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금품수수여부와도 관련이 되어 정상적인 이단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사면위는 교단헌법기준으로 이단을 판별해서 더는 이단정죄가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서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적 판단을 해서 더는 사설이단감별사들이 사익적 욕심을 갖고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단판단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은 지금까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단판정을 하면서 한번도 교단헌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교단헌법의 교리편에 나오는 신앙고백을 참조하지 않은 채, 위원들의 결의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     ⓒ 법과 교회


적어도 특별 사면위원회가 교리문제와 관련 이단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헌법갖고 판단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교단의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교단헌법 신앙고백 기준에 정면으로 반대하면 이단, 아니면 이단으로 정죄하지 말고 회복을 시켜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이나 윤리적 판단, 소명기회없이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면을 선포해야 한다.  따라서 사면위는 분명한 헌법적 기준을 갖고 한국교회의 이단문제에 대해서 이단질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설 이단감별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더욱 그들의 밥벌이를 위하여 날 뛸 것이다.  

지금까지 이단감별사들이 좋아하던 이단정죄방식은 직통계시, 양태론, 신비체험, 쓰러짐, 사단결박, 천사동원설,  가계저주론, 백투더 예루살렘, 축사, 비윤리성 등 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인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본질적인 헌법적 기준을 갖고 정죄해야 할 것이다. 특별사면위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기준을 갖고 이단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후폭풍도 없을 것이다.        

▲     ⓒ 법과 교회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법의 기초인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대위가 이단결정한 것을 보면 교단헌법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결정으로 판단했다. 그러다 보니 정죄했다가 사람이 바뀌면 번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대위의 실상이다.

이인강건과 변승우건을 보자. 먼저 이인강건은 이단이유가 신비적 사역과 수평적 교인 이동으로 인한 부도덕한 목회형태이다. 여기서도 교단헌법의 법조문이 하나도 없다. 법조문 없이 이론이 아니라 현상, 목회실천, 윤리적인 문제로 이단을 정죄한 것이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과연 교단헌법에 이러한 목회실천적 행위가 이단으로 정죄될만한 규정이 있는가?

▲     ⓒ 법과 교회


이인강에 대해서는 합신교단에서도 교단헌법적용없이 관례적인 이단정죄를 한다. 모방식 이단정죄이다.  

▲     ⓒ 법과 교회


변승우건을 보자. 변승우는 직통계시, 예언, 방언, 신유, 축사 등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변승우도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교단헌법 조항이 전혀없다. 변승우를 이단정죄하기 위해서는 예장통합교단 헌법이나 이대위정관에 이단정죄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자의적으로 신비성이 농후하다고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     ⓒ 법과 교회


이것은 다른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교단이 예장통합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거나 따르다 보니 이단판별을 그대로 모방한다. 

대부분 집회금지, 교류금지로 판단하고, 이유는 직통계시, 성적 모티브, 사단결박, 가계저주론, 신비주의 이다.  특히 교리적 기준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도 이단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을 착취한다", "가족해체",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게 한다" 등은 윤리적 기준이다. 이것이 이단정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귀신론 역시 이단정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교단헌법적 조항에 귀신론에 대한 조하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고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회실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단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기독교에신비적 요소가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일 것이다.   

이외에도 대부분 교단헌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어긴 채, 교리재판권도 얻지 못한 채 이단정죄를 당한 것이다. 법적 결의가 아니라 관행적 결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다. 즉 교단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법에 의해서 이단정죄를 한 것이다. 

박윤식에 대한 건도 전혀 헌법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더군다나 허구의 사실을 갖고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당사자의 소명도 없었다.
   
▲     ⓒ 법과 교회


장우영건도 어떤 헌법조항도 적용하지 않았다. 

▲     ⓒ 법과 교회


이윤호건도 헌법적용 법조문이 없었다. 이대위가 어떤 법적용을 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교리재판이라도 다수결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목사의 시위참여나 삼보일배도 교단의 헌법적 적용을 하지도 않고 이단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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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건도 헌법적 적용이 전혀 없다.

▲     ⓒ 법과 교회


이대위는 에덴성회, 예영수, 하나님의 교회, 진주초대교회, 조명호 등 수십명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하였는데 한번도 헌법에 나타난 교단이 신학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대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이단을 정죄해 왔다. 법기준와 원칙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교리적 판단을 해왔다.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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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 사람을 이단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단헌법의 규정에 입각해야 하고, 규정만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데 법없이 자의적으로 마구잡이로 판단해 온 것이다. 교단헌법적 기준이 아니라 당시 참여한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기준이 된 것이다. 이대위정관에도 이단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고무줄 판단을 하게되는 것이다. CBS 이사장인 류명모목사는 알파코스에 연루되었는데도 이단이 아님으로 판단했고, 다른 교단사람은 이단으로 판단되었다.  

▲ 91차 총회보고서     ⓒ 법과 교회

그러므로 100회차 특별사면위원회는 교리적인 면을 판단할 때, 다수의 결의적 판단이 아니라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축사나 방언, 예언, 신유, 신비주의, 직통계시, 귀신론 등에 대한 이단성여부는 교단헌법적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하고, 교단헌법에 그러한 것이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이단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면위원회는 비본질적인 것이나 허위의 사실, 교단헌법기준에 벗어난 결정 등을 잘 분별하여 이단기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더는 이단감별사들식의 이단기준에서 벗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단헌법을 토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회성, 상습성, 과실성, 체계성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신앙고백에 촛점을 두어야 하고, 신학이나 교파에 따른 특성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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