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위원회는 두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어야
이성곤목사가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떠났다. 당분간 부목사들이 집회를 인도할 것이다. 그의 지자자측 광성교회 당회는 1월 30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성곤목사는 2016년 1월 14일 동료 이성주목사와 함께 용서와 참회의 정신으로 김창인목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김창인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를 용서해주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속았다고 판단,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혈압이 높아져 위중한 상태가 되어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곧 퇴원했다. 이성곤 목사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의 표명은 쇼가 아니었다. 이목사는 죄책감을 갖고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지난 2003년 12월 21일 이성곤목사의 위임식과 김창인목사의 원로 추대식에서 그들은 모두 웃었다. 여기서 이성곤목사는 11살에 광성교회에 와서 16살에 세례를 받고 신학교 갈 때까지 자신을 키워주었다고 하면서 기쁨이 넘쳤다. 김창인목사는 3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성곤목사를 세웠다. 그는 이성곤목사를 든든하다고까지 치켜세우면서 사실상 광성교회에 이성곤 목사가 더 먼저 왔다고 전했고, 수십년 지켜보면서 이성곤목사를 세우면 참 좋겠다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김창인목사는 자신이 원로목사로 있으면서 거침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13년이 지난 지금 이성곤목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김창인목사는 분에 못이겨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그렇다면 이성곤목사의 사의 표명이 과연 기만이고 연극이었을까?
이목사의 참회와 사의 표명은 연극이나 기만이 아니라 실제상황이었다. 이목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행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신앙양심상 김창인 목사에 대한 짐도 벗고, 교인들을 위한 짐도 벗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더는 광성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않고, 교인들의 소송패소로 이해 손해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자신의 굴욕을 무릅쓰고 김창인목사께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사의를 표명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성곤목사측 광성교회는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성곤목사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공중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회특별사면위원회가 솔로몬의 묘수를 발휘해야 한다. 이성곤목사가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자신들을 따르던 교인들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사표는 연극이 아니었다.
이성곤목사 사의 표명, 연극이 아니다
이목사는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행위와 자신의 신앙고백적 참회의 정신을 갖고 광성교회 출신인 동료와 함께 김창인목사께 찾아가 용서를 빌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용서를 빌고 김창인목사는 용서를 했고 기도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동남노회 신년하례가 끝난 이후 김창인목사는 속았다고 판단. 분을 참지 못하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가 입원을 하였다. 이성곤목사가 다시 김창인목사를 속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창인목사 역시 교회분규 10여년 이상 후임자의 배신행위로 판단, 정신적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창인목사가 흥분할 정도로 이성곤목사와 이성주목사의 참회가 연기였는가 궁금해진다. 이는 김창인목사의 착각이었다. 이성곤목사는 실제 참회를 하고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 더는 광성교회와 인연을 끊고 자신들을 따르던 신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손해배상청구에서 오히려 상대측의 반소로 인해 실패했기 때문에 더이상 버틸수가 없었다.
이성곤목사측은 두번씩 교단을 탈퇴하였지만 번번히 불법회의로 판단받아 타교단가입에 실패하고 만다. 단지 교인지위만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교인지위를 얻었다 한들 예장통합교단의 당회방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행동을 해왔다. 법원은 냉정하게도 다수인 이성곤목사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교인총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이성곤목사를 출입정지시켰고, 교인총회를 위한 비송사건은 허락하지 않았다. 교인지위만 인정했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와중에 특별사면위가 설치되었고, 이성곤목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표를 표명하였다.
1차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교인총회 불법
2007년에는 통합교단의 탈퇴가 불법으로 되었다.
2차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교인총회 불법
2013년에도 백석교단으로 편입하기 위한 교인총회를 하기도 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다시 불법으로 판명이 되었다. 소집권자의 자격과 의결권자 성수의 하자였다. 소집권자의 자격과 교인 2/3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교인지위 승소
그러나 이성곤목사측은 교인들의 교인지위를 부여받는다. 앞서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교인이외에 1168명이 추가되어 약 3,040 여명이 공동의회에 참여하게되는 사실상 교인지위를 부여받는다. 예장통합교인으로서의 교인지위 이다.
손해배상 패소
그러자 이성곤목사측은 부여받은 교인의 지위를 갖고서 잔류측교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반소로 인해서 역풍을 맡게 된다. 이성곤목사측은 16억 1천 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오히려 상대측의 반소로 인해 패소하게 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현재 약 20억을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의 패소로 인해 이성곤목사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당을 출입당하고, 설교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하여 심적,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가이사법정의 판단이 아니라 교단의 판단이 중요
이러한 상황에 특별사면위가 설치되어 100회차 기념으로 교단으로부터 면직, 출교당한 자와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에 대해 사면복구를 한다. 물론 광성교회 교인들까지 사면대상이다. 이제 사면위는 참회하는 이성곤목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김창인목사의 분노와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채영남 총회장은 100회 기념으로 총회의 결의를 얻어 김재준목사를 포함하여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사면을 하고자 했다. 통합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희년과 화해의 정신을 갖고 사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의 마지막 희망은 특별사면이다. 교인과 목회자 모두 특별사면을 받으면 명실공히 법원이 아니라 교단이 인정하는 예장통합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사회법정에서 모두 패소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나 임시총회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인총회를 위한 비송사건도 번번이 패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목사가 무릎을 꿇은 것은 원로목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정신과 자신을 지지해주었던 교인들에 대한 마지막 봉사였던 것이다. 이제 특별사면위원회는 가이사법정의 판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나라 법정의 정신을 갖고 이성곤목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김창인목사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특별사면위의 솔로몬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될 때 이다. 신도들의 마지막 희망은 가이사법정의 판단이 아니라 교단법정(특별사면위)의 판단 이다. 결국 13년 동안 가이사법정의 소송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서의 말씀을 실감나게 했다.
광성교인들은 가이사법정의 소송으로 세월과 젊음, 수십억의 돈만 낭비하고 말았다. 남은 것은 미움과 증오, 분노, 한 뿐이었다. 가이사법정의 소송댓가는 1만명의 신도가 대부분 떠나고 잔류측 800 여명, 이성곤목사측 3,000여명 정도 남고 말았다. 특위는 가이사법정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지금이나마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신앙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희년의 정신이 아닐까?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 교인지위 부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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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는 2016년 1월 14일 동료 이성주목사와 함께 용서와 참회의 정신으로 김창인목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김창인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를 용서해주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속았다고 판단, 분을 이기지 못하고 혈압이 높아져 위중한 상태가 되어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곧 퇴원했다. 이성곤 목사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의 표명은 쇼가 아니었다. 이목사는 죄책감을 갖고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지난 2003년 12월 21일 이성곤목사의 위임식과 김창인목사의 원로 추대식에서 그들은 모두 웃었다. 여기서 이성곤목사는 11살에 광성교회에 와서 16살에 세례를 받고 신학교 갈 때까지 자신을 키워주었다고 하면서 기쁨이 넘쳤다. 김창인목사는 3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성곤목사를 세웠다. 그는 이성곤목사를 든든하다고까지 치켜세우면서 사실상 광성교회에 이성곤 목사가 더 먼저 왔다고 전했고, 수십년 지켜보면서 이성곤목사를 세우면 참 좋겠다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김창인목사는 자신이 원로목사로 있으면서 거침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13년이 지난 지금 이성곤목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김창인목사는 분에 못이겨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그렇다면 이성곤목사의 사의 표명이 과연 기만이고 연극이었을까?
이목사의 참회와 사의 표명은 연극이나 기만이 아니라 실제상황이었다. 이목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행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신앙양심상 김창인 목사에 대한 짐도 벗고, 교인들을 위한 짐도 벗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성곤목사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공중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회특별사면위원회가 솔로몬의 묘수를 발휘해야 한다. 이성곤목사가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자신들을 따르던 교인들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사표는 연극이 아니었다.
이성곤목사 사의 표명, 연극이 아니다
이목사는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행위와 자신의 신앙고백적 참회의 정신을 갖고 광성교회 출신인 동료와 함께 김창인목사께 찾아가 용서를 빌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용서를 빌고 김창인목사는 용서를 했고 기도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동남노회 신년하례가 끝난 이후 김창인목사는 속았다고 판단. 분을 참지 못하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가 입원을 하였다. 이성곤목사가 다시 김창인목사를 속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창인목사 역시 교회분규 10여년 이상 후임자의 배신행위로 판단, 정신적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창인목사가 흥분할 정도로 이성곤목사와 이성주목사의 참회가 연기였는가 궁금해진다. 이는 김창인목사의 착각이었다. 이성곤목사는 실제 참회를 하고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 더는 광성교회와 인연을 끊고 자신들을 따르던 신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손해배상청구에서 오히려 상대측의 반소로 인해 실패했기 때문에 더이상 버틸수가 없었다.
이성곤목사측은 두번씩 교단을 탈퇴하였지만 번번히 불법회의로 판단받아 타교단가입에 실패하고 만다. 단지 교인지위만 얻었을 뿐이다. 그러나 교인지위를 얻었다 한들 예장통합교단의 당회방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행동을 해왔다. 법원은 냉정하게도 다수인 이성곤목사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교인총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이성곤목사를 출입정지시켰고, 교인총회를 위한 비송사건은 허락하지 않았다. 교인지위만 인정했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와중에 특별사면위가 설치되었고, 이성곤목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표를 표명하였다.
1차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교인총회 불법
2007년에는 통합교단의 탈퇴가 불법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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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교인총회 불법
2013년에도 백석교단으로 편입하기 위한 교인총회를 하기도 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다시 불법으로 판명이 되었다. 소집권자의 자격과 의결권자 성수의 하자였다. 소집권자의 자격과 교인 2/3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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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과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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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지위 승소
그러나 이성곤목사측은 교인들의 교인지위를 부여받는다. 앞서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교인이외에 1168명이 추가되어 약 3,040 여명이 공동의회에 참여하게되는 사실상 교인지위를 부여받는다. 예장통합교인으로서의 교인지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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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패소
그러자 이성곤목사측은 부여받은 교인의 지위를 갖고서 잔류측교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반소로 인해서 역풍을 맡게 된다. 이성곤목사측은 16억 1천 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지만 오히려 상대측의 반소로 인해 패소하게 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현재 약 20억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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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송의 패소로 인해 이성곤목사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교회당을 출입당하고, 설교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하여 심적,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가이사법정의 판단이 아니라 교단의 판단이 중요
이러한 상황에 특별사면위가 설치되어 100회차 기념으로 교단으로부터 면직, 출교당한 자와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에 대해 사면복구를 한다. 물론 광성교회 교인들까지 사면대상이다. 이제 사면위는 참회하는 이성곤목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김창인목사의 분노와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채영남 총회장은 100회 기념으로 총회의 결의를 얻어 김재준목사를 포함하여 타교단의 사람들까지 사면을 하고자 했다. 통합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희년과 화해의 정신을 갖고 사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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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측의 마지막 희망은 특별사면이다. 교인과 목회자 모두 특별사면을 받으면 명실공히 법원이 아니라 교단이 인정하는 예장통합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사회법정에서 모두 패소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나 임시총회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인총회를 위한 비송사건도 번번이 패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이목사가 무릎을 꿇은 것은 원로목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정신과 자신을 지지해주었던 교인들에 대한 마지막 봉사였던 것이다. 이제 특별사면위원회는 가이사법정의 판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나라 법정의 정신을 갖고 이성곤목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김창인목사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특별사면위의 솔로몬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될 때 이다. 신도들의 마지막 희망은 가이사법정의 판단이 아니라 교단법정(특별사면위)의 판단 이다. 결국 13년 동안 가이사법정의 소송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서의 말씀을 실감나게 했다.
광성교인들은 가이사법정의 소송으로 세월과 젊음, 수십억의 돈만 낭비하고 말았다. 남은 것은 미움과 증오, 분노, 한 뿐이었다. 가이사법정의 소송댓가는 1만명의 신도가 대부분 떠나고 잔류측 800 여명, 이성곤목사측 3,000여명 정도 남고 말았다. 특위는 가이사법정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지금이나마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신앙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희년의 정신이 아닐까?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 교인지위 부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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