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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잔류측 변호인 소재열박사, "교단에서의 목회자 지위가 중요하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3.3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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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사라진 목사가 소집한 공동회의는 모두 무효
종교법학회가 주최한 교회법정에서 소재열박사는 광성교회 잔류측변호인역을 맡았는데 교육관측에서도 공감을 느꼈다.

▲     © 법과 교회


광장TV, 교회법정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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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관측이 왜 패소했는지 원인분석을 예리하게 판단해주었기 때문이다. 유장춘박사는 처음부터 교육관측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육관측을 두둔하였지만 소재열박사는 잔류측을 두둔하면서 교육관측의 패소이유를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이성곤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대표권지위를 상실하면서부터 교육관측의 절망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유장춘박사는 민법에 입각한 교인다수의 지위를 강조하였지만 소재열박사는 목회자의 지위가 교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를 따르는 신도들 역시 같은 배에 타게 된다는 것이다.

그를 따르는 다수의 신도의 지위가 2/3가 되지 못할 경우, 교회재산의 귀속은 없다는 것이다. 유박사는 교육관측이 재판의 스킬이 부족해서 다수의 지위를 갖고도 패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재열박사는 문제는 재판의 스킬보다도 목회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고 비송사건시 법원도 다수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보다 분쟁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소박사는 소속교단으로부터 면직된 목사는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사라지고 대표권이 없는 자의 공동의회소집은 다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참석한 교육관측 신도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소박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특별사면위가 이성곤목사를 사면하면 광성교회에서는 또다른 법률행위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유장춘박사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소박사는 현 대법원판례 갖고서는 광성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 10년 이상 더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은 적정한 선에서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유장춘박사 역시 신도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건물에 중심하고 있다며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화해를 촉구했다.         

다음은 리폼드뉴스에 실린 소재열박사의 주장이다.


▲  리폼드뉴스에서 발췌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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