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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법정을 의존하는 목사들

  • 법과 교회
  • 입력 2016.04.0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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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
▲     ⓒ 법과 교회


교회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많은 목사들이 가이사법정을 의존하는데 너무나도 능숙해 있다. 기독교타락의 증거이다. 사도바울도 가이사법정에 가는 것을 우려하고있다. 그렇다면 가이사법정으로 가는 것은 비성서적이다. 최삼경은 목사도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     ⓒ법과 교회


가이사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로마황제 앞에 설 때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을 때이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몇푼 안되는 손해배상을 받기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이다. 특히 같은 교단목사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고소고발하거나 소제기하는 것은 더욱 비신앙적인 행위이다. 이단감별사들은 고소고발을 너무나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감별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가이사법정과 교단법정을 누구보다 더 잘 감별하여 가이사법정에 송사해야만 공권력차원에서 더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 연금재단의 김정서목사의 소송비만 해도 수억을 헤아린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바울 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가이사 황제앞에 서려고 어쩔 수 없을 때 복음을 위하여 세상법정에 소제기를 해야하지 밥먹듯이 매사에 수시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를 남용하면 이는 소송중독에 걸린 자가 되고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가이사법정에 의탁함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다.  교단의 두 목사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최삼경

최삼경은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소고발하고 있다. 김창영목사를 고소를 해서 비신앙적 법정다툼을 하였다. 김창영목사는 삼신론과 성령론의 이단사상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지된 사실이 없다고 하자,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이것은 고소거리가 되지를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교단안에서 서로 토론을 통하여 논의할 수있는 것인데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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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교회


그와 함께 하는 다른 이단감별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단감별사들의 특징은 고소고발의 남용이다. 필자에 대해서도 최삼경은 계속 3건이나 고소를 했다. 민사상의 소제기도 두번씩이나 했다. 피고는 최삼경에 대한 이재록측으로부터의 금품수수의혹과 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승소하거나 패소하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살상 인정되는 것이다. 법원은 필자가 제기한 최삼경의 금품수수와 투기를 사살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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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사소송도 두건이나 제기한 상태이다. 이단감별삳르은 끊임없이 소송을 한다. 그리고 이기기라도 하면 승소 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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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

상습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소제기를 하는 자는 남삼욱도 마찬가지이다. 남삼욱도 이천에 살면서 전도에 앞장서는 것보다 소송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고소고발에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삼욱의 교회가 발전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교회는 개척한지도 10년이 넘어도 20여명 이하이면서 교회를 돌보기 보다는 법정을 돌보는 인상을 계속 주고 있다. 교회목회보다 법정목회를 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 광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계속 고소를 일삼아 왔다. 그러나 대부분 무혐의가 되었다.   

필자는 남삼욱의 강북제일교회에서의 금고 절도의혹과 광성교회로부터의 4,300만원의 출처와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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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은 당시 타노회소속이면서 불법으로 강북제일교회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금고를 만지자 필자는 절도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광성교회사건에서도 4,300만원의 출처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잔류측 장로는 광성교회 교육관측으로부터 탈취한 4,300만원의 돈이 남삼욱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래서 필자는 남삼욱에게 4,300만원의 의혹을 밝히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도서관 직원도 남삼욱이 장신대 근무하는 곳에 와서 4,300만원이 아니라 2,65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메모지에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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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은 강북제일교회 사건에서도 신도들과 필자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했다. 처음부터 임시당회장이 불법이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고소를 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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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삼경을 비롯 고소고발을 남용한 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것이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이다. 총회보고서는 남삼욱이 이미 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보고된 적이 있었다. 타노회에 가서 임시당회장을 하는 것도 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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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삼욱사건은 공적 관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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