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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공동의회, 절차상 하자의혹

  • 법과 교회
  • 입력 2016.0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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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공동회장의 지위와 백지위임장의 효력의 문제
이문장목사는 교단으로부터 교리적 하자로 인해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면직되자, 5. 8. 교단탈퇴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리적 하자이외에 법리적 하자가 발생하였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이문장측은 교인명부를 정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역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교단탈퇴를 강행하였다. 목에 표찰을 단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  

▲     ⓒ법과 교회


두바협은 이문장목사는 공동의회 의장 권한이 없다고 했다. 

▲     ⓒ법과 교회


공동의회 의장지위의 문제

그러나 이문장목사는 회의만 소집한 채 면직되었기 때문에 신도들에 의해 박용수장로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박용수장로는 사회를 보면서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박용수 장로의 사회는 적법한가? 탈퇴 이전까지는 두레교회는 장로교산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로교규칙을 따라야 한다. 두레교회는 담임목사가 면직되었기 때문에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했다. 두레교회가 합법적으로 당회를 하기 위해서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모든 회의의 사회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탈퇴하기 전까지는 교단산하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을 따라야 한다.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만이 적법한 의장이 될 수 있다.  


▲     ⓒ 법과 교회
    
당회장이 아닌 박용수장로가 임시공동회의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단법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회법정의 비송사건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받아야 했다. 비송사건 주문에 박용수장로를 의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단안에 있으면서 당회가 파송하지 않은 공동의회 사회자는 불법의 소지가 있고, 당회의 파송을 받지 않으려면 비송사건을 통하여 법원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이처럼 두레교회는 회의 소집권자의 문제가 아니라 임시공동회의의 의장의 적격성의 문제가 있다. 

두번 째, 위임장의 문제가 있다.

위임장은 누구든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출처 :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다201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그러나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대리인의 성명이나 위임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그 회원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들을 대리할 회원이 지정되고 나아가 그들이 총회에 출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에게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회원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10.13, 선고, 97다44102, 판결]
 
이 판례는 한교연의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인용되어 대리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무효로 판단하는데 역할을 했다. "실행위원이 실행위원회에 대리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실행위원이 실행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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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장측은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즉 백지위임장을 제출하였다.

▲     ⓒ 법과 교회


이에 대해 정윤법무법인의 K변호사는 특정대리인이 표시되지 않은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고 조언한다. 광장법무법인의 K변호사도 이를테면 "서울지방법원장 귀하"라고 하거나 "광장법무법인대표 귀하"라고 표기한 것은 대리자로 보기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 대해서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새마을금고나 한교연 같은 경우, 법원은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회원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다.  

위임장 무효면 교단탈퇴는 무효, 평양노회 속히 임시당회장 파송해야

따라서 앞으로 교단을 탈퇴하기 이전의 임시공동의회장의 자격의 문제, 위임장의 유효문제 등이 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회의를 주도하거나, 비송사건을 통하여 박용수장로는 법원에서 공동의회장으로 지위를 인정 받아야 했다. 만일 870 여명의 위임장이 무효가 될 경우, 민법규정상 2/3를 얻을 수 없어 교단탈퇴는 무효로 된다. 평양노회는 속히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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