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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의 고무줄 해석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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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공보 천영호 사장 임기 연장 의혹
▲     ⓒ 법과 교회


직영신학대학교 총장의 중임시 65세까지 정년보장을 위해 학교측이 규칙부에 질의하고 규칙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 역시 규칙부의 입장을 존중했다. 즉 중임할 시 잔여기간이 4년이 안되어도 임기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장신대, 호신대와 한일장신대는 김명용총장, 노영상총장과 오덕호총장의 65세까지 잔여기간이 4년이 안되기때문에 이번에 신임총장 공고를 낸 것이다.  
 
규칙부는 첫번째 텀은 4년까지 채워야 하지만 중임은 65세까지 남은 기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내린 것이다.  장영일총장은 첫번째 텀이 4년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된 바 있다. 그 이후 장영일총장을 위해 일부 총대들이 당시 70세까지 총장의 정년을 연기하려고 하였지만 내내 거부당했다. 이번 규칙부의 해석은 임기보장 4년이 안되는데 중임할 경우 65세까지 1년이든 2년이든 잔여기간동안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 텀을 마친 63세의 총장이라면 65세까지 2년은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부 총무를 지냈던 이승렬목사는 중임을 위해 규칙부에 질의를 했는데 규칙부에서는 안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4년이 안되어도 잔여기간동안 임기를 마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것이다. 규칙부가 직위나 사람에 따라 달리 고무줄 해석을 하고있다. 

규칙부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 임원회는 재고 요청을 하였다. 결국 101회 총회에서 다루어질 사안이다. 감사위와 규칙부가 이렇게 한 정치적 이유는 기독공보의 천영호사장 때문일 것이다.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독공보 천영호 사장이 현재 63살이라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2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출판사나 기독공보사장은 65세까지 잔여임기가 4년이 안되면 중임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현재 노영상총장이나 오덕호총장은 65세까지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해 물러나기로 했는데 천사장만 혜택을 볼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에 규칙부 해석으로 혜택을 볼 사람은 결국 기독공보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위와 규칙부가 정치적으로 연대했다는 의혹을 떨려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단관계자는 그렇다면 규칙부가 이승렬목사부터 부터 중임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규칙부가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않는다는 고무줄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천영호사장,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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