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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기소위, 금품수수 총회재판국원들의 기소여부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11 2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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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의 기소여부 초미의 관심
고소인 적격의 문제

이리 남중교회 홍광수장로외 집사들은 총회재판국원들에 대해 총회기소위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춘수목사지지파들은 권징편 57조 2항을 들어 총대들이나 총회산하단체 기관의 장들만이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제57조의 2 [총회 기소위원회의 직무]

① 총회장,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장이나 이사가 총회원 또는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고소(고발)하거나 기소의뢰한 사건 

이 조항에 의하면 기소당사자는 총회관련 총대들이나 기관의 장이나 이사이다. 1항은 고소인적격의 여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57조 2-① 을 적용하였을 때는 고소인은 원고적격이 되지를 못한다. 그리고 57조 2-⑤항으로 볼 때 총회재판국원의 금품수수여부는 총회기소위의 기소내용이 되지를 못한다.  

⑤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과 관련하여 권징 제3조 제12항 내지 제15항의 죄과로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 혹은 이첩된 사건 

  12.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12항, 15항에 적용되려면 재판국원들이 이리남중교회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재판국원들이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가 없는 한, 기소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권징사유 11항인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는 총회기소위의 기소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문제는 ④항 이다. 고소인측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한 자와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의뢰를 당한 자의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의 조항으로 비총대라도 총회기소위에 고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조항이 없는 이상, 총회기관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총회기소위에 고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들은 일단 비총대라도 자신들은 익산노회 이고 다른 재판국원들은 타노회로서 소속 노회가 상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고소인측은 비총대라고 할지라도 노회가 상이한 총회재판국원들에 대해서 총회기소위에 고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고소인측은 재판국원들이 금품을 수수하여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총회의 재판국과 총회의 명예가 실추되어 총회가 상당한 영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기소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① 항(당사자적격)이  ④ 항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여부는 총회기소위, 총회재판국, 총회헌법위가 할 내용이다.  ④ 항의 해석에 대해 총회기소위가 비총대라도 가능하다면 기소할 것이고, 총회재판국이 총회기소는 총대에 국한한다고 판단하면 기각이나 각하를 시킬 것이고, 종국적으로 헌법해석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시시비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총회기소위, 기소독점주의 

권징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는 노회기소위나 총회기소위의 배타적 권한이다. 총회기소위(검사)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기소여부는 해당 치리회 기소위의 자유이다. 잘못된 기소이든, 나쁜 기소이든 그것은 기소위의 권한이다. 최종결과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선한 재판국이라면 나쁜 기소, 잘못된 기소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국 기소에 대한 몫은 재판국에 달려있다. 나쁜 기소라면 기각할 것이고, 좋은 기소라면 채택할 것이다.    

현재 이리남중교회의 사건에 관한한 총회기소위가 기소독점주의의 배타적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법적인 조항만 갖고서는 총회기소위가 기소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른다. 교단의 공적 신분을 띤 재판국원들이 해당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과 총회재판국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기존의 통념이나 정황으로 볼 때 아무리 당회가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댓가성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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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현수2016-06-15 12:36:05

    이리남중교회 사건과 연루된 총회재판국원들과. 남중교회 담임목사
    박머시기목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저들은 성경도 읽어보지않는가보다. 재판국원들은 돈먹은 것이 들통났으니 자기직분에서 사임하고 조용히 떠나는것이 순리인데 왜? 버티는가 참으로 얼굴도 두껍다.
    남중교회 박 뭐냐 하는목사도 드러날것 다드러났으면 이실직고 하고 떠나야지 왜? 안떠나는가 모르겠네. 혹시 ~ 투자한 뭔가를 아직 챙기지못했나? 양이 덜채워졌나?.시중에파는물먹는 하마도 물이가득차야 버리던데~ 물먹는 하마와 돈먹는 먹사라~ 찝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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