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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건, 재심재판국 재심개시결정, 사실상 선고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13 08:1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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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재판국, 총회재판국의 판단의 오류, 판례무시, 재판국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범죄행위로 판단
▲     ©법과 교회

이리남중교회사건과 관련 재판국원들의 금품수수가 발견되면서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금품수수가 있은 후, 총회재퍈국이 3번 심리하고 불법적인 각하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모순을 범한 것이다. 재판국원의 금품수수. 재판국의 불법적 선고가 바로이어졌다. 현재 재판국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총회기소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총회재판국의 불법적 선고에 대해서는 재심재판국에서 다룬다. 

재심재판국은 원심재판국의 판단에 하자가 있어 재심개시를 한다고 결정했다. 재심재판국은 1) 원고적격에 대한 원심재판국의 판단의 오류, 2) 법률적용의 착오와 판례를 무시한 판결, 3) 소송절차의 하자, 4) 원심재판국의 판단의 유탈및 오류, 5) 심각한 범죄사실(권징사유 3조 11항, 124조 4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선고가 내포되어 있었다.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권징편 3조 11항)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124조 4항) 

▲     ⓒ법과 교회

  
재심재판국의 재심개시결정은 사실상 선고와 다를 바 없다. 개시결정에서 판단을 다 해버렸다.
원심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이유없이 세 번 심리하고 원고적격을 문제삼아 각하처분을 하였다. 

▲     ⓒ법과 교회


이 사건은 원고의 자격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박춘수목사는 승소하기 어렵다. 이력서의 하자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news/view.php?no=4485>=

재심재판국에서 허위이력이 발견되면 박춘수목사는 살아남기 어렵다. 박춘수목사는 이력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청빙을 원천무효한다는 사실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대법원 판례도 허위이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자료를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7. 선고 83다카2202 판결; 1989.3.14. 선고 87다카 3196 판결 등 참조).

법원도 이력서의 경력이 허위가 있으면 위임목사로 청빙한 사건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     ⓒ 법과 교회


두번째, 재심재판국은 원심이 법률적용의 착오와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이력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효성교회 전중식목사와 시흥교회 방수성목사 등을 무효한 바 있다. 전중식목사도 허위이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되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시흥교회 방수성목사도 이력허위논란으로 해임된 바 있다.

▲     ⓒ 황규학


이와같이 총회재판국에서 이력의 허위로 청빙이 무효된 목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판례를 무시하고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박춘수목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력기재가 허위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황형택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하경호처럼 홍장로는 원고적격에 하자가 없다.

▲     ©법과 교회


결론적으로 재심재판국에서 원고적격이 받아들여진 이상, 재심결정은 사실상 선고와 다름없게 되었다. 심리를 하게되면 박춘수목사의 이력허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전중식사건, 방수성사건에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듯이 박춘수목사도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실상 재판은 하나마나 이다. 

더군다나 악재로 재판국의 금품수수사건과 원심재판결과가 연관되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이 원심의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 지금으로서 재심재판국이 재판을 하기로 한 이상, 박춘수목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각사유를 들기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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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5

  • 정정당당2016-12-22 21:33:14

    2016년도 다 가는데 ..사회가 썩으니 가장 정직하고 깨끗해야 할 교회 목사가 큰 교회로 옮기려고 이런 비리를 저지르다니..그런 목사를 재심한다는 재심 재판국은 재심을 하고 있는가?
    아님 또 썩은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중간에서 무슨 조화를 부리는가? 목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 아무리 부정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목사가 하는일은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일이므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박준수 목사는 하나님 뜻이라 총회 재판국 심판이 머뭇거리는거라고 생각하겠지?

  • 메아리2016-06-22 17:51:33

    1. 박xx 목사는 대구영락교회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왜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했는지 밝히시오!
    2. 박xx 목사의 목사신상카드(목사명부)와 목사소속확인서 및 목사경력증명서는 왜 위변조한 가짜인지 해명하시오!
    3. 장 모 익산노회 전 회장은 박xx 목사의 이명증서와 목사신상카드가 접수되기 1개월 전에 박 xx목사의 신상을 어떻게 알고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승인(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해명하시오!
    4. 윤모 익산노회 직전 회장은 박xx목사가 제출한 목사명부를 왜 원본으로 만들어줬는지 해명하시오!
    5. 이리남중교회 진상조사위원들은 박xx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를 재 조사 한 이유와 교인들에게 담임목사로 위임을 하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해명하시오!
    6. 이리남중교회 장로들은 장로교(통합)총회 헌법 정치 제39조 4항의 장로의 직무를 소홀히하고 학위와 경력을 속인 박xx 목사를 11개월 23일 만에 담임목사로 위임하는데 앞장섰는지 그 이유를 해명시오!
    7. 박xx 목사는 이리남중교회 김모 안수집사를 왜 출교시켰는지 해명하시오!
    8. 박xx 목사는 장로교(통합)총회 헌법 정치 90조 2항을 위배하고 2015. 5. 17. 밤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서 홍모 장로를 권고사임 시키려고 한 이유를 밝히시오!
    9. 박xx 목사는 이리남중교회 홍모 장로께서 윤모 익산노회 직전 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재판에 행정소송 제3자소송 신청을 하여 원고 홍모 장로와 피고 윤모 익산노회 직전 회장과의 재판에 왜 끼어들었는지 해명하시오!
    10. 이리남중교회 김모 원로장로, 이모 서기장로, 홍모 사무장, 강모 안수집사 회장, 백모 남선교 운영회장, 라모 권사회장, 이모 여전도회 운영회장은 누구의 지시로 홍모 장로와 안수집사 6명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는지 밝히시오!
    11. 이리남중교회 김모 원로장로, 이모 장로, 국모 장로는 홍모 장로와 안수집사 4명을 무슨 이유로 성경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죄목으로 당회에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오!
    12. 박xx 목사는 왜 홍모 장로를 면직해서 출교시키고, 안수집사 4명을 출교시켰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오!
    13. 박xx 목사는 이리남중교회 운영규정을 47조 1항(예산은 원칙적으로 목간 또는 세목간의 전용을 할수 없다.)을 위배하고 예비비 500만원을 박xx목사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전용한 것이 이리남중교회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왜 예비비를 전용했는지 해명하시오!
    14. 이리남중교회 감사인 박모 선임장로는 2015년 1/4분기 감사에서 박xx 목사와 사무장 홍모 장로 그리고 재정부장이 예비비 500만원을 박xx 목사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재직회에서 교인들에게 보고를 않했는지 이유를 해명하시오!
    15. 박xx 목사와 장로들은 당회에서 화해조정차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 재판국원에게 여비를 주자고 결의했는지 그 의도를 해명하시오!
    16.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모 목사, 분과장 신모 목사, 주심 신모 장로는 박xx 목사 측근 장로가 준 여비를 받은 이유를 해명하시오!
    17. 총회재판국에서 3번이나 심리를 한 사건을 권 모 총회 재판국장은 왜 각하로 선고하였는지 해명하시오!


  • 김한복2016-06-20 19:39:44

    포청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인이 눈을 부릅뜨고 목사를 쳐다보는지 윙크를 하는지 그대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박 머시기가 닉네임을 포청천으로 사용하진 않을 테고, 아~ 박머시기가 포청천을 사칭한 그대에게 어떤 교인이 눈을부릅뜨고 자기를 쳐다본다고 꼬아 바쳤는가만 에라이 못난xx...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짝퉁 설교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한다고 착각하는 그대는? 혹시 짝퉁에게 빌붙어서 완장얻어 찬 찌질이가 아닐까?

  • 현수2016-06-20 11:46:18

    포청천. 님의 글을 읽어보면 남중교회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있구만.
    교인 아닌것처럼 능청을 떨기는 가증스럽게. 젊잖은척 하는 *치고 뒤로 호박씨 까던데.? 교인아니면 참견을 말던가. 사건의 전말을 잘알고 참견하던가. 성경을그렇게잘 아는 목사? 장로? 집사? 인가 몰라도 한참 모르네 무식한* 죄인된 우리인간을 구원하시기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수천명 못박히셨는가? 오직한분 예수님이시지.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고 성경 어느구절에 적혀있는가 ? 이런 *두 ~
    나는 적어도 가짜짝퉁한테 빌붙어서 아양떨면서 몸을 비비 꼬지는 않는다.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에이 ~ 하수구들.

  • 현수2016-06-20 08:20:28

    포청천님. 멀리사는 남의 동네사람이아니구먼. 뭘잘모르고 함부로 말하는사람보고 세상사람들이 또라이 라고 하던데 혹시~님도혹시?
    잘들어보더라고.한수가르쳐줄테니. 교회에서 출교가 되려면. 범죄행위가 사실로인정되어서 총회 판결이나야 출교되는것이다. 이또라이야~ 뭘좀알고 알고 씨부렁거려야. 중간이라도가지. 뭣도모르는것이. 탱자탱자 하네~~

  • 현수2016-06-20 05:46:34

    적은 멀리있는것이 아니라 항상가장 가까운곳에있는것이다.
    그렇게 정확한 정보와서류들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내부자를 조사해보라. 그중에 제보자가있다. 가장 충성하고 아부잘하는. 이모 장로 그를 조심하라 . 그는 언제든 상황봐서배신한다.의리라고는 병아리 눈꼽만큼도 없는. 아주약삭빠른자이다. 또한 이모집사. 그는 이권이있는곳이면. 냄새를 기가막히게 잘맏는자이다.
    언제든 변심할수있는자이다. 김늙은장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위인인것을 아는사람 다안다. 강 모 국모 홍모 이모 최모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수근수근 하지만 거기서 정보가다샌다. 박 무시기 먹사 안타갑다~

  • 현수2016-06-19 16:09:36

    법과교회 보도를 보니 목사한테 주먹질한사람. 즉사안했던데?
    그런말한 목사 그렇다면 육갑을 떨었구만 수준을 알만하네. 친구를보면 그사람 됨됨이를 알수있다고했는데 박 * *도알만하네 끼리끼리 잘통하네그려~

  • 메아리2016-06-19 15:09:44

    요즘 남중교회 밤 예배에 강사로 초대된 목사들 중에는 설교 제목과는 전혀 다른 담임목사에게 잘하라는 뜻을 전하는 목사들을 종종 본다. 지난번 밤 예배 강사로 남중교회를 방문한 목사는 "목사에게 잘못하면 즉사한다"고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을 전해도 안될텐데 "목사에게 잘못하면 즉사한다"고 공갈을 쳤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은 전하는 목사나 그런 목사를 초청한 담임목사를 어떻게 보고계실까? 관련해서 담임목사는 무슨 목적으로 그런 목사를 밤 예배에 초대했을까? 하기사 어디 그뿐이랴 담임목사는 자칭 "영의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와 동급"이라고 했으니 무슨 말인들 못할까마는 그래도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거나 목사에게 잘못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등 거짓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요즘 유달리 일부 목사가 목사와 일반 성도는 다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목사든 평신도든 세상 법을 어겼으면 세상 법으로 교회 법을 어겼으면 교회 법으로 처벌을 받고,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관련해서 남중교회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에서 '피의자(박모)가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에 청빙지원을 할 때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기소를 하지않고 불기소로 처리하였듯이, 목사가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돈으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하여 감사에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 당했어도 구속을 안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제목처럼 법위반 사실을 숨기고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청빙지원서와 목사신상카드 및 목사소속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위변조 했거나 가짜라로 밝혀진 박 모 목사의 죄과에 대해서는 이번 총회 재심재판에서 장로교(통합)헌법에 의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뜻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과를 드러나게 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가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애가 너를 베드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사무엘 상 16장)*

  • 진실을**2016-06-17 17:57:06

    1. 2014년 1월 1일 p목사 이리남중교회 담임(임시)목사로 부임했음.
    2. 2014년 5월 초 이리남중교회 권사 820명 중 약 125여명이 교회 본당에 모여 p목사 앞에서 권사회 임원 주도로 담임목사 위임을 앞당기기로 결의했다고 함.
    3. 홍모 장로는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p목사의 청빙지원서에 대한 제보를 2014년 5월 29일 우편물로 받았다고 함.
    4. 홍모 장로께서는 2014년 6월 1일 교회에서 p목사를 만나서 청빙지원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담임목사 청빙이 "원천무효"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함.
    5. 2014년 6월 마지막 주 이리남중교회 안수집사 406명 중 소수 일부가 교회 본당에 모여 p목사 앞에서 안수집사 총무가 "권사회에서 결의한 담임목사 위임에 대해 안수집사회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권사회와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것을 사과하고, 안수집사 임원들이 결정한 것을 추인해 줄것을 부탁 하자 일부 안수집사의 반발로 논란 끝에 당시 안수집사 부회장이 회유하여 추인을 받아갔음.
    6. 2014년 7월 초 안수집사회 부회장이 담임목사 위임을 앞당기기로 당회의 승낙을 받아냈다며 10월에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위임투표하기를 요청했으나, 교회 일정상 11월에 위임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음.
    7. 2014년 8월 홍 모 장로와 권사외 임원의 송사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p목사가 제출한 청빙지원서 허위기재 문제로 2014년 9월 청빙위원이었던 장로 5명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
    8. 2014년 10월 김모 안수집사가 p목사의 청빙지원서 등 진상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요구하자 당시 서기장로가 p목사을 담임목사로 위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공표하였음.
    9. p목사는 2014년11월23일 위임투표 결과 정년을 보장하는 담임목사에 위임됐음.
    10.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청빙지원서를 제출하여 이리남중교회 담임(임시)목사로 청빙되고 "담임(임시)목사로 3년간 근무한 후 교인들의 투표로 위임을 결정한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위임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p목사의 부당한 행위를 지켜본 홍모 장로는 2014년 12월 초 익산노회 장을 상대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허락 무효 소"로 총회 재판국에 제소하였음.
    11. p목사가 이리남중교회 담임(임시)목사로 부임한(2014. 1. 1.)지 1개월 후 2014. 2. 3. p목사의 목사신상카드가 첨부되지 않은 이명증서가 익산노회에 접수된 사실이 밝혀지므로 익산노회가 장로교(통합)총회 헌법과 절차를 위배하고 p목사를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승인(허락)한 것도 밝혀졌음.
    12. p목사는 2015년 2월 위임식을 했음.
    13. 2015년 3월 p목사는 김모 안수집사를 출교시켰으나 익산노회 재판국에서 이리남중교회가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음.
    14. p목사는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2015년 5월 17일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홍모 장로를 권고사임 시키려다 교인들의 반대로 실패했음.
    15. 2015년 5월 원고 홍모 장로와 피고 윤모 익산 노회장의 재판에 p목사가 '제3자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홍모 장로와 윤모 익산노회장의 재판에 p목사가 끼어들었음.
    16.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모 목사는 2015년 6월 15일 총회재판국에 잡혀있는 이리남중교회 화해조정을 6월22일로 연기하고, 6월 15일 밤에 재판국 제2분과 주심 심모장로와 둘이서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였고, 7월 8일에는 김모 목사, 신모 목사, 신모 장로가 화해조정 차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였음.
    17.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을 총회 재판국장은 2015년 9월 8일 재판에서 "각하"로 판결하여 교계의 빈축을 사고있음.
    18. 2015년 7월 8일 화해조정 차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재판국 서기,주심,분관장은 p목사 측 장로가 제공한 댓가성으로 의심할 만한 여비를 받아 챙겼으며, p목사 측은 6월22일 총회 재판국에 가서도 재판국원에게 여비를 줬다고 함.
    19. 총회 재판국에서 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을 재판국장이 각하로 판결하자 이리남중교회 홍모 장로는 2015년 10월1일 재심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 재심 재판국에서는 홍모 장로의 재심 청구를 받아드려 2016년 3월 2일 재심을 개시하였음.
    20.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서기 김준기 목사는 p목사의 초청으로 2015년 12월 6일 밤 헌신예배 강사로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했음.

  • 현미경2016-06-17 10:44:06

    목사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교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자다.
    그러므로 목사는 인격을 갖추고 정직해야 하는데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는 학위와 경력(제주영락교회 전도사를 부목사로)을 속였고, 장로교(통합)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교파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에서 사역한 경력을 은폐하고, 경찰병원 교회에서 여자 목사를 두들겨 팬 경력을 은폐하고 대구영락교회에서 견책을 받은 책벌과 기소유예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겼으며, 목사신상카드(목사명부)와 목사소속확인서 및 목사경력증명서가 위변조한 가짜라는 것을 숨기고 이리남중교회 교인과 하나님을 기만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헌금한 하나님의 돈을 자기(담임목사)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고, 총회 재판국원에게 댓가성 여비를 줬으며, 교인들이 요청하는 심방과 장례식도 선별해서 가는 등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비양심적인 목회를 한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교인들이 선거로 피택한 장로님을 면직하고 출교시켰으며, 안수집사도 출교시켰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아파 하셨겠는가?
    이제 몇일 후 몇일 후 하나님께서는 총회 기소위원회와 재심재판국을 통해서 사악한 종을 심판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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