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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건, 재심재판국 재심개시결정, 사실상 선고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13 08:1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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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재판국, 총회재판국의 판단의 오류, 판례무시, 재판국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범죄행위로 판단
▲     ©법과 교회

이리남중교회사건과 관련 재판국원들의 금품수수가 발견되면서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금품수수가 있은 후, 총회재퍈국이 3번 심리하고 불법적인 각하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모순을 범한 것이다. 재판국원의 금품수수. 재판국의 불법적 선고가 바로이어졌다. 현재 재판국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총회기소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총회재판국의 불법적 선고에 대해서는 재심재판국에서 다룬다. 

재심재판국은 원심재판국의 판단에 하자가 있어 재심개시를 한다고 결정했다. 재심재판국은 1) 원고적격에 대한 원심재판국의 판단의 오류, 2) 법률적용의 착오와 판례를 무시한 판결, 3) 소송절차의 하자, 4) 원심재판국의 판단의 유탈및 오류, 5) 심각한 범죄사실(권징사유 3조 11항, 124조 4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선고가 내포되어 있었다.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권징편 3조 11항)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124조 4항) 

▲     ⓒ법과 교회

  
재심재판국의 재심개시결정은 사실상 선고와 다를 바 없다. 개시결정에서 판단을 다 해버렸다.
원심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이유없이 세 번 심리하고 원고적격을 문제삼아 각하처분을 하였다. 

▲     ⓒ법과 교회


이 사건은 원고의 자격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박춘수목사는 승소하기 어렵다. 이력서의 하자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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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국에서 허위이력이 발견되면 박춘수목사는 살아남기 어렵다. 박춘수목사는 이력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청빙을 원천무효한다는 사실에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대법원 판례도 허위이력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자료를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7. 선고 83다카2202 판결; 1989.3.14. 선고 87다카 3196 판결 등 참조).

법원도 이력서의 경력이 허위가 있으면 위임목사로 청빙한 사건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     ⓒ 법과 교회


두번째, 재심재판국은 원심이 법률적용의 착오와 판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이력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효성교회 전중식목사와 시흥교회 방수성목사 등을 무효한 바 있다. 전중식목사도 허위이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되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시흥교회 방수성목사도 이력허위논란으로 해임된 바 있다.

▲     ⓒ 황규학


이와같이 총회재판국에서 이력의 허위로 청빙이 무효된 목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판례를 무시하고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박춘수목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력기재가 허위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황형택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하경호처럼 홍장로는 원고적격에 하자가 없다.

▲     ©법과 교회


결론적으로 재심재판국에서 원고적격이 받아들여진 이상, 재심결정은 사실상 선고와 다름없게 되었다. 심리를 하게되면 박춘수목사의 이력허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전중식사건, 방수성사건에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듯이 박춘수목사도 위임목사청빙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실상 재판은 하나마나 이다. 

더군다나 악재로 재판국의 금품수수사건과 원심재판결과가 연관되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이 원심의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 지금으로서 재심재판국이 재판을 하기로 한 이상, 박춘수목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기각사유를 들기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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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5

  • 조준경2016-06-16 16:44:24

    강남에는 썩은고기가 없어서 익산까지 넘보시나.역시 하이에나는 썩은냄새를 잘맡는구려!
    강남 아지매 ~잘들어보시요 냄새나고 썩은것이 어떠한것인지를.
    이리남중교회 박 * * 목사의 행적이요. 제주영락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부목사 라고 뻥치고. 경기노회 소속확인서 가짜로 만들어 대구동노회에 제출 하고 익산노회에 목사명부를 자필로 자기가만들어서 원부라고속이고. 경력증명서 를 위변조해서 제출하고.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을 자기변호사비로500만원을 사용하고 빨리갔다쓰라고 홍모 장로. 오 모장로가 승인해주고 성도들고발하라고
    교회돈 500만원 또변호사비로주고. 박목사 총회재판할때 재판국원에게 30만씩두번 댓가성뇌물로 제공하고 그러나 세상사람들이30만원으로 보겠수 빙산의일각이지 회계장부까지 조작한 의혹이가는데.
    이렇게 썩은냄새가나는 박뭐시기 재판건을 보고도 털옷입고 개다리춤추고싶으신가요? 불쌍한 아지매~ 박머시기 먹사와 함께 춤을~
    경찰서로. 검찰로. 대구 동노회 기소위로. 익산노회 기소위로. 총회기소로. 총회재판국으로. 강남아지매와 손잡고 박머시기먹사와춤을~
    이여름이 가기전에~~~

  • 김한복2016-06-16 16:23:01

    강남아지매~ 아지매는 역시 똥을 된장으로 알고 먹게생겼수다!
    이리남중교회의 하이에나는 누구일까? 혹시 박머시기 먹사와 장로들이 아닐까?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이리남중교회 담임(임시)목사로 침투했다가 전적이 뽀록나더니
    장로님과 집사님을 출교시켰는데, 강남아지매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아닌것도
    이상한 쪽으로 몰고간다고 거짓말 하고, 장로들과 일부 권사 및 안수집사가 박머시기
    목사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도 모르고 나보고 맹목적인 충성들 그만하라고?
    에라이 xx,
    원로 김영감과 이똥개 그리고 어르신에게 "이년"이라고 욕한 국머시기가 고발하고
    재판국장 자격도 없는 박머시기 먹사가 교인 5명을 출교했다는데,
    목사가 오죽 못났으면 교인들을 출교시켰을까? 한심한 .....ㅉㅉㅉ
    강남아지매로 둔갑한 어리석은 자여 정신차리시라 그대가 누구인줄
    내가 다 아느니라!

  • 김한복2016-06-16 09:51:56

    잘된 것은 내가 한 것이요 못된 것은 조상탓 한다더니 강남아지매는 작금의 남중교회 사태를 큰 어르신 목사에게 떠넘기고, 총회 재판국원에게 준 뇌물을 손님접대비와 부흥강사비로 얼버무려 교인들의 분별과 판단을 흐리게 하다니,ㅉㅉㅉ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강남 사는 아지매는 손님접대비 및 부흥강사비와 뇌물도 구별못하니 아마도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해서 똥을 된장이라고 주면 맛있다고 먹어대겠지요!

  • 김한복2016-06-15 09:41:28

    남중교회의 목사는 자칭 주님의 종이라 하고 장로는 일꾼이라고 하더니,
    목사와 장로는 종과 일꾼이라는 직분을 완장으로 착각한 것 같더라!
    어느날 목사는 장로에게 국장이라는 완장을 채워주고, 안수집사와 권사에게는 교회의 각종 직분의 장으로 완장을 채워주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헌금한 교회 돈을 교인들 몰래 사무장과 재정부장과 짜고 자기(목사)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몰래 썼다가 감사에서 덜컥 적발되더니,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리해지자 화해조정하려고 남중교회를 방문한 재판국원에게 여비라는 뇌물을 몽땅 준것이 발각됐으니.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돈 훔쳐먹는 먹사로 둔갑하더라! 이런 상황를 뒤늦게 깨달은 교인들은 아! 어찌할꺼나 교회돈 먹는 이 먹사를 걍.. 릴까

  • 김한복2016-06-14 09:50:07

    박xx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 할 때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담임목사 청빙을 "원천무효"로 한다고 약속했고, 대구영락교회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박xx 목사의 청빙지원서를 확인한 바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사실로 확인 됐으니, 이리남중교회 박xx 담임목사 청빙은 원천무효이며, 장로교(통합)총회 헌법과 절차를 위배하고 학위와 경력을 속인 박가를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허락한 당시의 익산노회장과 이리남중교회 박머시기 먹사에게 여비로 뇌물을 받아 챙긴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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