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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위, '조용기 이단해지' 에서 배워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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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나가면 사면해야"
▲     ⓒ 법과 교회


통합 총회는 100회 기념으로 특별사면위원회를 설치하여 권징및 교리로 인해 통합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대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별사면위원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특위위원장과 총회장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단을 풀어주었다가 잘못하다가는 역풍을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단은 해지해서는 안되지만 비본질적인 이단기준으로서 개혁신학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실천적인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이단정죄된 사람들은 철두철미 검증하여 사면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귀신론은 이단기준이 전혀 되지를 못하는데 귀신론의 기준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린 것이다. 당시 최삼경은 조용기 목사가 김기동목사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단으로 몰았다. 

▲  78차 총회록   ⓒ 법과 교회

조용기, 김기동, 윤석전, 이초석, 류광수, 이명범, 최바울은 이단기준도 안되는 귀신론의 희생자들 이다. 처음부터 이단기준이 되지 않는 기준을 갖고서 이단정죄 한 것이다. 류광수, 최바울은 전도와 선교차원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축귀와 사단결박을 외칠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축귀와 사단결박은 예수가 제일 먼저 하였던 사역이다.

79차 총회록에 의하면 당시 장신대출신 교수(김명용, 이형기, 김지철)와 호신대총장인 황승룡교수는 조용기 목사를 해지할 때 귀신론은 기준조차 삼지 않았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최삼경은 심지어 이정환목사까지 이단성이 사료된다고 하였다. 이단기준이 없는 것이다. 결국 조용기 목사는 이단해지 되었다. 최삼경목사가 이단으로 정죄한 것을 장신대 교수들이 해지한 것이다. 

▲  79차 총회록   ⓒ 법과 교회

그러나 최삼경은 예장통합교단의 결정에 불복하였다. 

▲강춘오,  한국기독교이단논쟁사 69p.    ⓒ 법과 교회

사면위는  조용기 목사처럼 이번에 사면을 신청한 사람들이 본질적인 교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나가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받아주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은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서 벗어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교정할 의사가 있고, 교육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면을 해야 하고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통합교단의 제도와 교리를 따르고 통합교단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청목과정을 거쳐서 과감하게 흡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별사면특위는 79차 조용기이단해지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단에 대한 시각, 최삼경과 장신대 교수들
/news/view.php?no=5380>

김기동목사에 대한 재평가 필요
/news/view.php?no=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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