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신의 의지의 실현, 결국 손에 손을 잡는 것
|
존로크의 법정신
영국의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신실한 신앙인인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모든 인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했고, 보편보다는 개체를 주장한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조가 되었던 유명론을 지지한 사람이다. 모든 정치적, 법적, 철학적인 것을 신의 관점을 갖고 풀어나간 사람이다. 그는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인식은 백지상태이고 여기에 축적되는 것은 감각에서만 유래한다는 경험주의자였다. 법적인 면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천부인권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천부인권설은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에서 나온 것이다.
|
개인의 천부인권을 중시한 로크는 국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고, 오로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만 사용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각기 다른 주체에 귀속시켜 서로 견제시킴으로 인해 일방의 권력이 독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권력의 남용가능성은 권력분립에 의해 견제된다고 할지라도 권력은 전체적으로 흘러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로크에게 법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법 정신
프랑스법철학자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 1689-1755)는 인간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면에 있어서 로크와 다르지 않았다. 삼권분립을 최초로 주장한 몽테스키외는 "법 정신"에서 모든 사물의 법을 주장했다.
|
몽테스키외는 실험적 방법에 의거, 법 일반을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로서 정의하였다. 즉 신의 창조, 물리적 세계, 동물의 생명, 인간 등의 항구적인 관계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 신에게는 신의 법이 있고, 물질에게는 물질의 법이 있고, 천사에게는 천사의 법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법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법이 있다. 인간에게는 인간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 관계로서의 법이 존재하며, 그 법이 인간에게 공통되는 한 그것은 인간이상의 자연법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만민법 및 각국의 시민법은 지리, 기후, 지질, 위치, 면적, 주민의 생활양식 등 환경적인 차이와 종교, 산업, 제도 등의 역사적인 차이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고, 이들 제요인의 총체가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모든 사물에는 법이 있었다.
통합교단의 법정신
교단 역시 교단법이 있고, 교회도 교회법이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교회법의 정신이다. 이러한 법은 교인들이나 성직자들을 구속하고 제약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를 질서있게 실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즉 인간의 자유가 신의 의지의 실현으로 질서있게 수행됨을 목적으로 한다. 교단과 교회라는 속성에 성문화된 법이 없을 경우에는 결의가 법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면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면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의는 부재한 법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성문법이 되기 전의 전초전 이다. 우선 결의가 있은 다음에 성문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외국시민권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교단총회의 결의는 이제 성문법이 되었다. 이처럼 결의는 성문법적인 성향을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의 법과 결의는 성경을 토대로 모두 신도들 개개인의 평등과 영적인 자유, 천부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주어져야 하고, 교단법의 정신은 수많은 법 중의 하나로서 교단에만 국한한 것으로 교단을 통한 신의 의지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단헌법에 실린 요리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전 10:31, 롬 11:36, 시 73:2426, 요 17:22 " 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에 대해 "신구약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딤후 3:15-17)고 되어 있다.
이처럼 사면결의는 성서에 하나님의 의지의 실현에 입각해서 만든 것인즉, 그를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어떤 인간도 이를 제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막는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을 거스리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법주체의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법은 그래서 영어로는 인간권리를 뜻하는 right 라고 말한다. 교단법이나 결의는 성직자와 교인들의 영적인 권리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실현과 교단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교리의 질서, 정치의 질서, 예배의 질서, 권징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면은 하나님나라 실현의 주요한 목적이다. 그것은 용서법이기 때문이다. 용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사면결의는 억울하게 이단정죄라는 교리적 구속과 정치적 권징이라는 종교의 형벌에서 교정과 참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한 종교인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법이다. 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의 목적이 중요하고, 법문언보다 법정신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법제정자보다 법주체자의 의도에 집중해야 한다. 실정법은 법의 형식논리에 좌우되지만 종교인은 법의 정신에 좌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의 마찬가지이다. 결의도 일종의 법이다.
법(결의)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용서, 사랑의 실현이라면 어떠한 문언적인 조항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율법이 구속할 수 없듯이 말이다. 용서를 교단법이나 주장이 이를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문언적인 율법을 통하여 그의 정신을 실현하지 않았고, 성문법인 율법을 초월하여 죄인과 세리, 창기에 대한 용서와 배려로 그의 법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문언적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사면하고 용서하려는 그리스도의 법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300-400여년 전부터 유럽의 사상가들은 신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법이론과 법철학을 구성하였다. 로크는 인간의 권리는 천부인권으로서 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중시했고, 몽테스키외는 법의 상대성과, 제한성, 특성을 주장하면서 법은 공간과 시간의 면, 지리적인 이유(기후, 토지의 비옥 또는 불모(不毛), 민족의 성격, 경제적 조건, 인구 증가의 조건)와 역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도 법의 목적을 인간의 자유의 실현으로 보았다.
최근 다른 교단과 달리 예장통합교단에서만 특징적으로 하는 대사면결의는 지난 40여년 동안 교리와 권징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자는 것이다. 통합교단은 통합교단만의 법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 법철학가인 로크와 몽테스키외에서 보면 근대 법의 정신을 알 수 있다. 로크는 신앙적 자세에 따라 종교개혁의 핵심인 만인제사정설의 사상적 기저가 되었던 보편보다는 개별자를 중시하는 유명론을 주장했고, 하나님이 주신 택한 백성으로서의 인권, 자유를 중시했다. 몽테스키외는 모든 사물의 모든 법을 주장하여 법의 상대성과 제한성을 인정했고, 그러한 법은 모두 인간의 자유와 권리회복실현을 하기 위한 데 촛점을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예장통합교단은 약자들의 교리적 노예와 징계적 속박의 상태를 교리적 자유와 징계적 해방의 수준으로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교리적 노예와 징계적 노예는 망국적인 병이고, 전근대적인 처사이고, 성서의 정신에 벗어난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이다. 더는 문언적 조항에 입각한 율법적 사고방식이 교단에 팽배해서는 안된다. 교단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한 개인의 권리를 속박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