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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법 정신을 추구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6.08.12 03: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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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원래의 정신이 소멸되면 법은 가진 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
▲     © 법과 교회


한국 교회안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반대파들을 주변으로 몰기위하여 사회법정에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변호사비로 탕감된다. 변호사들도 법의 정신의 실현보다는 결국 법을 도구로 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익숙해 있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신앙양심과 재정축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상적인 기독교인 변호사들이라면 소송 건수를 수임하는데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양측의 변호사들이 만나서 소송 건수를 취하하게끔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가이사 나라의 법을 좋아하는 교인들은 법적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성서의 정신을 상실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면은 영적 중심이 아니라 모두 현실적 중심사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이 재산적 중심에 서기 위해서라면 개신교가 주변으로 밀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분쟁교회들의 빈번한 소송은 개신교를 주변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소송의 늪에 한번 빠지면 중독되기 때문에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다. 감리교는 수년 동안 소송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6:1에서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른 교우와 분쟁을 일으켰을 때에 어찌하여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교도의 법정에 고소합니까?”라며 세상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을 꾸짖는다. 최근 한국교회는 교회재산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남용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킨다. 신도들이 하나님 나라 법정의 힘이 아니라 가이사나라 법정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문자적 해석

바리새인들은 항시 율법의 중심인 이었다. 그들은 외형적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무진 노력했고 문자대로 법을 해석하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법 정신의 실종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후 3:3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심비에 한 것이라”며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골로새서 2: 20-21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하여 문자에 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자적인 법만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법정신을 상실하고 법의 주체자의 의도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인간이 법에 대한 문자를 강조하면 법 주체자의 의지를 져버리게 된다. 인간의 법은 질서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법이 기득권자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법이 수단이 되거나 약자들을 법으로 구속하는 폭력적 도구로 된다. 이는 법의 폭력성이다.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잡은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남용하여 그 극한까지 가고야 만다는 것은 오랜 경험이 가르치는 바이다“고 했다. 

인간의 타락은 법의 타락

법의 정신을 떠난 인간은 법적 주변인으로 전락하여 가이사나라의 법까지 끌어들여 법을 질서의 도구라기 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리고 법의 정신보다 법의 형식성을 강조하여 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한다. 나찌정권이나 독재정권, 공산주의 정권, 군주정권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질서의 실현과 약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원래의 정신이 소멸되면 법은 가진 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법적 주변인으로 머물게 된다. 인간의 타락은 법의 타락이기도 하다.

인간은 본래 유한하고 그래서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에 자신이 만든 법이나 신의 법들에서 끊임없이 일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탈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몽테스키외는 두 가지 해결책을 그려보기도 한다. 첫째는 자연법 즉 실정법 이전의 정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절도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법보다 정신을 중요시한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결국 권력의 배분과 대의 정치와 경제에 기초한 헌정 체제를 발견함으로써 몽테스키외는 인간의 자유를 역사의 타락 경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여 어쩔 수 없이 성문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법적 중심인과 법적 주변인

법적 중심인이라는 것은 법의 주체자자인 신의 의도에 입각하여 인간의 법적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고, 원래 창조자가 요구했던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법을 권력화 하고 도구화하고, 양심과 자유, 성서의 정신보다 가이사법정을 의존하는 것은 법적 주변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법을 갖고 장사를 하고, 법을 갖고 약자를 핍박하고, 전관예우나 이면거래를 통해 법의 왜곡된 재판을 하는 자들은 법의 현실적 중심인들로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주체자인 신의 원래의 의도를 떠난 법적 주변인들이다. 우리는 법적 중심인들의 권력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는 삼권분립과 양심이외에 거의 없다시피 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단에 있어서 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은 신의 법을 의존해야 하는데 인간의 법을 의존하는데 습성화 되어 있다. 신의 법 정신을 떠나 세상법을 의존하여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자들이나 문자대로만 해석하는 자들은 기독교 정신과 거리가 멀다. 그들은 소송에 이겨서 중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자신들이 믿는 교단법정 대신 세속 법정이 중심이 되고, 성경의 기준보다 세속법이 기준이 되고, 양심이나 신앙보다 가이사법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법을 우상으로 하는 이교도들 이다. 그리고 심비에 쓰여진 계명보다 돌비에 쓰여진 계명을 중시하는 자도 성문법 중독에 걸린 자들이다.

법주변인들은 바리새인의 후예

이들은 이교도나 바리새인들로서 이면적 율법보다는 표면적 율법을 중시하고 양심과 자연법보다는 성문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면 법주변인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교회나 사회에서도 고소나 고발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 양심, 성경의 정신을 떠난 사람들로서 문언, 형식, 문자를 중심하는 바리새인들의 후예로서 법주변인들이다. 법주변인들은 고소고발, 소제기를 밥먹듯이 한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주변인들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법정신 위배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이 일본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법정신이 결여된 사회로서 진정한 법정신을 모르는 법주변인이 많은 것이다. 법의 형식적 권위, 법의 문언적 의미, 법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의존하다보면 그 힘 갖고서 그리스도를 죽이거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예장통합교단에서 이단정죄와 권징재판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사면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법 정신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회법이나 교회결의는 그리스도의 정신의 실현이다. 진정한 법은 율법과 같은 문언적 법이 아니라 법의 주체자인 신의 정신이다. 따라서 문언적, 형식적, 가이사법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법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다. 법원래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양심을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법의 주체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이다.

예수는 문자적 의미의 법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법을 추구하는 분 

법 정신은 남을 죽이려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문언을 중시하기 보다는 남의 입장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기심보다는 이타심, 조항보다는 정신을 중시하는 것이다. 빌라도 법에 의해 희생당한 예수야말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인간의 법을 극복한 분이다. 그는 법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법중심적이었다. 문자적 의미의 법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법중심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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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gusalrud2016-08-12 17:01:51

    교계에 알려졌듯이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는 제주영락교회 전도사를 부목사라고 속였고,
    본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 교파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에서 1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과 법위반 사실을 은폐하는 등, 학위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청빙지원서와, 목사신상카드 및 목사소속확인서 등 각종 서류가 위변조 된것도 확인되어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파렴치한 목사라는 것이 서류로 입증되어서 2014년 12월 아무개 장로에게 고발당했다.
    따라서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는 2015년도 당시에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이 계류중이므로 이리남중교회 당회 재판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10일경 김아무개 안수집사를 출교시켰으나 김아무개 안수집사가 익산노회에 항소하였고 익산노회 재판국에서는 이리남중교회 기소위와 재판국이 잘못 한것으로 원심을 파기하여 김아무개 안수집사의 출교는 무산됐는데, 동년 5월 17일 소집한 임시공동의회는 예장통합총회 헌법시행규정 26조 7항("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장로,집사,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과 헌법 정치 90조 2항("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을 무시하고 소집한 임시공동의회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무개 장로를 권고사임 시키려다 교인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원로장로와 서기장로 및 사무장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5월 17일 밤 임시공동의회에서 아무개 장로의 권고사임을 반대했던 교인들 중 7명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했던 교인 7명 중 5명을 다시 원로장로와 이아무개 장로, 국아무개 장로가 "성경계명상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당회에 고발하자, 당회 재판국장의 자격이 없는 박아무개 담임목사는 예장통합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장로 1명과 안수집사 4명을 출교하는 등,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와 장로들은 마음대로 예장통합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교인들의 인격을 유린하며 불법을 자행하였다.

  • gusal**2016-08-12 15:09:53

    박아무개 목사는 2013. 12. 31.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이리남중교회 담임(임시)목사로 시무를 시작했는데, 2014. 2. 3. 익산노회에 접수된 박아무개 이명증서에는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가 첨부되지 않고 박아무개 목사가 대구동노회에 기소되어 서약서를 쓰고 기소유예로 불기소되었다는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으니(예장통합총회헌법은 이명증서에 목사신상카드를 첨부하게 돼있음),
    2014년도 당시 익산노회장인 장아무개 목사는 박아무개 목사의 신상도 확인하지 않고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를 허락(승인)한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2014년 11월에 교체 된 윤아무개 익산노회장 왈, 자기가 노회장을 인수인계 받고 보니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의 신상카드가 없어서 2014년 12월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에게 신상카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가 제출한 목사명부를 자기가 원본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당시의 익산노회 서기 최아무개 목사는 대구동노회에 박아무개 목사 신상카드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박아무개 목사 신상카드를 2015년 1월 14일 발송했다는 대구동노회의 공문도 확인됐다.
    따라서 전임 익산노회장들은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의 목사신상카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은폐했고, 특히 윤아무개 전 익산노회장은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무효 소"의 피고발인 인데 왜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의 위임식을 승인해줬을까?.(그들이 박아무개 목사의 허물을 알면서 맨입으로 덮어줬을까? 자꾸만 의심이 간다.)
    이렇듯 노회나 총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는 목사들이 상식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기독교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 그들은 왜 그랬을까? 혹시 챙피는 순간이고 이익은 영원하다은 생각을 가진 비도적 양심을 가진 목사일까?

  • gusalrud2016-08-12 10:47:57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에는 헌법이 있고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위원회와 헌법을 집행하는 기소위와 재판국이 있는데 오늘날 예장통합총회헌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무력하게 만든 사악한 주역은 누구일까?
    아마도 당회*노회*총회에 있는 기소위와 재판국에서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들로 그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사건의 재판에서 신앙적 양심을 버리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사건의 본질에 부합한 헌법 조항과 법리를 무시하고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거나 오판을 해서 예장통합총회헌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무력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그렇다면 예장통합총회헌법을 준수해야 할 당회*노회*총회의 기소위 및 재판국에서 직책을 가진 목사와 장로들은 왜 법리를 무시하고 헌법을 위배했는지 살펴보니, 피고(피고소인)인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의 총회재판을 앞두고 화해조정정위원으로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해서 박아무개 담임목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당시의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과 2015. 6. 14. 이리남중교회 당회실에서 장로들과 같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재판국원들에게 여비를 제공하기로 결의한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담임목사의 행위에서, 그동안 노회나 총회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의 재판에서 재판에 관련된 자들이 위 사례와 같이 금품을 주고받은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늦었지만 교계의 부정부패를 막고 예장통합총회 헌법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리남중교회 당회장인 박아무개 담임목사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대구동노회기소위, 익산노회기소위, 총회기소위,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이 예장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한 사례와 총회장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 행위를 사실대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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