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법이 아니라 교단헌법에 입각한 독립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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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광주동광교회 사건에 이어 원주제일교회 사건까지 검찰결과에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에 입각 독립적 판결을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총회재판국원은 총회재판국은 검찰이나 국가 재판국의 결과에 상관없이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성직자로서 고도의 윤리성, 양심성을 토대로 판결했다고 했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광주 동광교회의 김민식목사에 이어 오인근목사까지 시무정지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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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강조하지만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에 입각 검찰결과에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목사의 도덕성여부나 윤리성 여부를 검찰이나 법원의 결과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광주동광교회 사견 역시 김민식목사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주장했으나 총회재판국은 양측이 합의한 회계법무법인의 결과를 보고 김민식목사에게 시무해임판결을 선고하였다. 오인근목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되었지만 총회재판국은 자신들이 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횡령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고등검찰청에서도 수사재기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즉 사회검찰이나 법원의 판결도 앞으로는 참고는 하되 종속되지 않고 종교단체인 만큼 교단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법정이나 검찰에서 무죄로 판단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고, 유죄로 판단해도 독립적으로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 국원은 앞으로도 교단법정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교단법정의 권위를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총회재판국이 독립적으로 판결해야만 그마나 재판국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대신 재판절차, 실체적 진실 추구, 증거채택여부, 법리적용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여하튼 최근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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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목사는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것이 밝혀졌고, 목사소속확인서 및 목사신상카드 등 아무개 목사와 관련된 서류가 위변조 한 가짜로 확인되어 윤리와 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아무개 목사는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부적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리남중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청원할 당시 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노회 장아무개 전임 노회장은 장로교통합교단 총회헌법과 절차를 위배하고 아무개 목사를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허락(승인)한 것이 드러나자,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장로는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허락 무효 확인 소"를 총회재판국에 제소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담임목사는 총회재판국에 "행정소송 제3자 신청"을 하여 아무개 장로와 익산노회장의 송사에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담임목사가 끼어든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본안심리를 3번이나 하고도 직업이 변호사인 당시의 재판국장이 판례를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무시하여 "각하"로 판결했으며,
이에 앞서 총회재판국에서는 화해조정을 한다며 이 재판을 담당하는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은 2차례 분과장은 1차례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해서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담임목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것을 당사자(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들이 시인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에서 본안심리를 3번이나 하고 재판을 담당한 재판국원들이 피고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사건에 대해 "각하"로 판결한 권 아무개 재판국장과 당시의 재판국원들은 법리를 무시한 판결에 대해 진실하게 소명을 하고 총회재판국에서 맡고있는 직책에서 자진 사퇴하기를 바라며,
이 사건의 재심을 받아드린 재심재판국도 재판 종결기간 4개월을 도과하여 장로교 통합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하였으니, 더이상 하나님을 기망하지말고 교단헌법과 법리대로 공정한 판결을 하기바란다! -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 및 법위반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고, 목사신상카드와 목사소속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위변조한 아무개 목사를, 장로교 통합교단 총회 헌법과 절차를 위배하고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허락(승인)한 익산노회를 상대로 총회재판국에 제소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소"에 대해, 총회재판국에서는 재판국원들이 본안심리를 3번이나 하고도 직업이 변호사인 당시의 총회재판국장은 법리를 무시하고 각하로 판결했으며,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앞두고 이리남중교회 당회에서는 아무개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재판국원에게 여비를 주기로 결의하여 제공하였고, 당시에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은 이리남중교회 장로로부터 금품을 수뢰했다고 시인했는데도 총회기소위에서는 금품을 수수한 이리남중교회 아무개 목사 및 장로와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정을 해놓고,
이제와서 사회법과 검찰의 결과와 상관없이 교단헌법에 입각한 독립적인 판결을 한다고 하는 총회재판국의 다짐이 공허하게 들리며,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아들인 재심판국도 이유없이 판결을 미루더니 재판 종결기간 4개월을 도과 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하지않고 있으니, 이렇게 교단헌법을 위배한 총회재판국의 다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총회에서 헌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기소위원과 재판국원들은 장로교통합교단 총회헌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장로교통합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한 총회재판국원과 기소위원들은 양심도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이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