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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대 총장측, "목회자신문은 허위보도"

  • 법과 교회
  • 입력 2016.08.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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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자신문에 정정보도 요청
▲     ©법과 교회


대전신대 학교측은 허호익교수의 말을 토대로 작성된 상위 기사는 허위보도라고 했다. 목회자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학교측(총장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목회자신문은 2016년7월23일자에 공동취재 명으로 대전신학대학교와 관련되어 보도한 기사내용에 대하여 목회자신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자료입니다. 언론은 어떠한 사실을 보도할 때에 쌍방 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보도한 것은 폭력이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보도를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정 보도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목회자신문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발견되어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어 학교측에서는 이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목회자 신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 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사내용과 정정보도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기사내용1) 목회교육원 입학했던 학생들 중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 입학한 학생이 최소 7명 이상이었으며......(중략)......

기사1 에 대하여 : 총회에서 정한 목교원 입학 자격기준에 따라 본교 목교원 입학생 28명 전원이 노회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담임전도사 15년이상, 시무확인증명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입학하였습니다. 본교 조사결과 재학생 중에 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부정입학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대학은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의하고 시행하며, 본교는 목교원 입학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결의하고 입학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사내용2) 학교(아마 총장)에서 모두 졸업이 가능하다고 무마하여 계속 수업을 받았다......(중략)......

기사2 에 대하여 : 이 기사도 사실 무근으로 학교측이나 총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기사내용3) 부정입학자 해당 노회의 여러 목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학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중략)......

기사3 에 대하여 : 이 기사도 사실 무근으로 처음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으로 어느 노회, 어느 목사인지 이런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기사내용4) 입시 부정이 있었고 총장이 방조하고 결탁하였다는 것이 사실으로 들어나면 ......(중략)......

기사4 에 대하여 : 목교원 입학과 관련하여 마치 학교와 총장이 무슨 큰 부정이 있는 것 같이 보도하였는데 이는 학교와 총장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총장이 방조하고 결탁하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내용5) 경력이 위조하여 입학한 학생이 다수이며 총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중략).......

기사5 에 대하여 : 노회가 발급한 공문서로 입학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목교원 입학과 관련하여 경력을 위조하여 입학한 학생은 없습니다.

또한 총장이 입학사정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도 없고, 당시 위원장의 주관 아래 대학원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기사내용6) 대학원위원회 자체 조사에서는 경력 미달자 5명이 확인되었으나......(중략)......

기사6 에 대하여 : 노회가 발급한 공문서를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대학원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경력 미달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내용7) 총장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하며 경력 재확인 조사 중지를 지시했다......(중략).......

기사7 에 대하여 : 모 교수가 목교원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여 대학원장(정**교수)와 교육지원처 한**직원에게 노회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시무확인증명서,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였는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력 재확인조사를 중지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내용8) “총회장상 등 각종 수상자도 교수회의 결의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와 상벌 규정을 어겼다” 면서 졸업사정 관련 사항을 교수회의에 보고해 온 전례와 절차도 무시한 채 목회교육원생 전원을 졸업생 명단에 포함시켰다.......(중략)......

기사8 에 대하여 : 졸업사정은 학교규정에 따라 대학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강교수회의는 12월 중순에 하고, 졸업사정을 위한 대학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는 성적처리가 끝나는 1월 중.하순에 합니다. 지금까지 졸업사정을 교수회의에서 결의 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내용9) 부정입학과 졸업사태는 급기야 총장의 퇴진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중략).......

기사9 에 대하여 : 부정입학과 졸업사태 때문에 총장 퇴진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학교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준비한 학교발전방안을 반대하고, 보수를 동결하고 삭감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일부 교수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스승인 교수가 제자들의 졸업예배에 불참하여 제자인 졸업생들과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졸업행사에 순서를 맡아 참석한 중부 8개 노회장들과 총회임원들과 축하하려온 목회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 기사내용10) 이사회가 학교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으며 ......(중략)......

기사10 에 대하여 : 2015년 2월 이사회에서 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학교운영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위촉된 위원들이 “학교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이사회에 보고까지 하였으므로 “학교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내용11) 이사회에서 보직해임 및 발령에 관한 어떤 권고도 총장에게 한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중략)......

기사11 에 대하여 : 학교 재정 부족 등의 어려움을 타계하려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보직을 줄이고, 겸직 발령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방안에 대하여 총장이 이사회에 “학교발전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발전 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에 맞추어 교직원 인사를 단행할 것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명시 되어 있으므로 보직해임 및 발령에 관한 어떤 권고도 총장에게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 기사내용12) 측근 일부에게 겸임교수 임용 조건으로 장학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중략)......

기사12 에 대하여 : 겸임교수 임명 조건으로 학교가 장학금을 요구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겸임교수는 2012년 전임 총장 시절에 교수확보율을 위하여 임명하였고, 겸임교수들에게 월 1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 겸임교수들에게 학교의 발전기금을 많이 지원하도록 당시 학교에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겸임교수의 보수를 시간강사와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교원확보율을 위하여 실천신학, 선교신학, 기독교육학 분야의 목회자인 시간강사를 겸임교수로 임명하였으나 장학금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측근 일부에게 겸임교수 임용 조건으로 장학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에서 ‘측근’과‘장학금 요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내용13) S겸임교수에게 강사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중략)......

기사13 에 대하여 : 본교 겸임교수의 임명은 교원확보율과 학교의 발전을 위한 교회와 학교의 협력방안으로, 2012년 2학기부터 겸임교수규정에 의거하여 임용하였습니다. 겸임교수는 시간강의, 대외협력, 자신과 교회의 발전기금 기부, 기부금 모금 등을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하도록 협력해 왔습니다.

이에 기획위원회(2012-11차)는 2012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대한 결의시 겸임교수의 급여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백만원(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 2015년 8월까지 결의내용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겸임교수에게 시간강의료를 부당지급(배임)했다는 교수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학교는 겸임교수에게 강의 시간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결의 내용에 따라 매월 보수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정상적인 행정절차와 결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S겸임교수에게 강사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S겸임교수의 임명은 전임총장 때인 2013년 9월에 임명되었으며, 목회실습(사회봉사실천)과 채플 등에 배정하여 전임교수확보율로 활용했으며, S겸임교수는 2010년부터 발전기금 모금과 학생회 재정지원, 장학금 지원과 채플(사경회) 강사 소개 및 후원금 요청 등 대외협력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S겸임교수에게 강사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란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 둡니다.

▶ 기사내용14) 컨벤션센터 운영비나 불필요한 예산 1억5천만원 편성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특성화로 5000만원을 낭비했다......(중략)......

기사14 에 대하여 : 컨벤션센터 운영비나 기타 예산 1억 5천만원은 학교발전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다가, 총장이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제안하였지만, 기획위원들이 반대를 수용하여 실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성화로 5000만원을 낭비한 적이 없고 특성화와 개교60주년 기념행사의 모든 경비는 총장취임식과 60주년 행사에서 모금하여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인 절차로 행사들을 진행하였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특성화는 교수들의 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기사내용15) 이런 사태로 개강교수회의, 교무회의, 기타 위원회 등이 무산되고 파행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중략)........

기사15 에 대하여 : 현재 교무회의와 각종 위원회 등 학교 행정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사실 무근이자 허위 주장입니다. 교수회의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과거에 하였으나, 무엇보다 교수회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의결기관도 아닙니다. 현재 일부 교단신학대학들도 교수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본교는 향후에 필요시 교수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대학이든지 총장이 입학과 졸업의 심의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목회교육원인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입학 시에 노회장 이름으로 발행한 노회의 공식적인 서류(시무경력증명서 혹은 재직확인서)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7명의 교수들에 의해서 구성된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주관 아래 총회에서 정한 자격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학, 수업, 수료 등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평생을 다 바쳐 오직 복음과 목회를 위해서 헌신해 온 노령의 전도사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영원한 스승이자 목사로서 제자들의 평생 한번 밖에 없는 졸업식에 불참하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일부 교수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대전신학대 졸업생, "스승은 없고 가르침을 준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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