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재판국의 오판 지적....
재심재판국은 원심이 각하한 사건은 원고재판국은 조정 또는 경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적격의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력서허위기재및 청빙절차의 하자와 교단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나 각하처분한 것은 법상식에 맞지 않고, 소송법을 무시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총회기소위가 금품수수혐의로 기소유예라고 판단한 것도 뇌물공여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잘못된 판단으로 파기환송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국은 "박춘수목사가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직위를 취득함으로 가장 깨끗해야 할 교회가 불법성을 용인하여 사회의 지탄이 되었다"고하면서 박춘수목사가 이리남중교회의 업무방해를 하였기 때문에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할 것을 주문하였다. 즉 원심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단은 총회가 끝나자마자, 속히 재심재판국과 헌법위 해석이 나온 만큼 총회재판국을 구성하여 이리남중교회사건을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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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해석 역시 홍장로가 박목사의 이력서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실을 당회에 알린 것이 '교회에서 불미스런 사실을 확인할 때의 범주에 속한 것인 지'에 대해서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목사의 이력서 허위지적은 '장로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고, 목사의 이력서문제를 제기한 장로를 권고사임시키기위해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 '불법이고, 업무상 방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박춘수목사는 앞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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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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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심재판국의 판결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은 모두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은 반드시 밝히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많이 있엇는데 그중에 아래와 같은 일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 아 래 -
박아무개 목사는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청빙지원서로 담임목사 직위를 취득해서 이리남중교회에 부임한 후, 권사회 임원이었던 최모*라모 두 권사는 교인들이 투표로 선출한 장로를 신천지 이단적인 행위를 했다고 음해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범법자가 되었고,
법무팀장이라는 완장을 찬 김아무개 원로장로는 노욕인지 노망인지 모르겠으나 김아무개 안수집사를 출교시키는데 앞장서서 탄원서를 냈다고 하고, 박아무개 목사는 불법으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이 투표로 선출한 장로를 권고사임시키려다 실패하자,
안수집사를 출교시키는 공로로 법무팀장의 완장을 찬 김아무개 원로장로가 서기장로*사무장 그리고 교회 기관장(안수집사*권사*남선교*여전도)들과 같이 장로와 안수집사 6명을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법무팀장인 원로장로와 이모장로로 그리고 국모장로가 검찰에 고발했던 장로와 안수집사 4명을 당회에 다시 고발하여 두번이나 고발하였고,
재판국장 자격도 없는 박아무개 목사는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장로와 안수집사를 출교시켰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박아무개 목사는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를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 돈으로 유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었고,
당회에서 장로들과 같이 자기를 재판할 총회 재판국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것이 적발되어 총회 기소위에 고발되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박아무개 목사, 이리남중교회 대부분의 장로, 익산노회장과 기소위원장, 총회 재판국장과 금품을 수뢰한 재판국원)의 죄과를 모두 드러나게 하시더니,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통하여 박아무개 목사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리남중교회의 청빙업무를 방해하였고, 교회와 노회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직위를 취득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높은 도덕성을 자랑해야 할 교회에서 불법을 용인하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이리남중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이 모든 범죄행위의 근원은 박아무개 목사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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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해석 통보 -
질의1) : 총회헌법 제43조2항에 따르면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춘수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이력서의 학위와 경력 허위기재문제를 홍광수 장로가 당회에 알린 점이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의 질의에, 헌법위원회에서는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질의2) : 홍광수 장로가 박춘수 목사에 대한 이력허위기재문제 지적은 총회 헌법 정치 제39조에 규정된 장로 직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의 질의에서, 헌법위원회에서는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장로) 제39조(장로의 직무)에 의거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했으며,
질의5) : 박춘수 목사를 포함한 이리남중교회 당회가 박춘수 목사의 이력허위기재 문제를 당회에 알린 홍광수 장로를 권고 사임시키기 위해 2015.5.17.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질의에 헌법위원회에서는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제7항에 의거 불법이다."라고 해석했으며,
질의6) : 박춘수 목사를 포함한 이리남중교회 당회가 박춘수 목사의 이력허위기재 문제를 당회에 알린 홍광수 장로를 권고 사임시키기 위해 2015.5.17.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은 총회 헌법에 규정된 적법한 공동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질의에, 헌법위원회에서는 "총회 헌법에 규정된 적법한 공동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으니,
-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박춘수 목사가 제출한 청빙지원서의 허위 이력을 지적한 홍광수 장로는 이리남중교회 장로로서 장로의 직무를 충실히 한 훌륭하신 장로이며,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박춘수 목사의 청빙지원서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한 장로들은 이리남중교회 장로로서 직무를 유기한 장로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리남중교회 교인들은 박춘수 목사와 장로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할 것 같다.- -
* 총회 재심재판국은 이리남중교회 홍 아무개 장로가 2015. 10. 1. 제기한 "재심청구 / (예총재판국 사건 제99-10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위 기사대로 2016. 2.에 개시하였으므로 재심재판 종결기간 의무규정 4개월을 지켜서 2016. 6. 23. 안에 재판을 종결했어야하는데, 교단 총회헌법을 준수해야 할 재심재판국장은 이유없이 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하고 6개월만에 자판을 하지않고 2016. 9. 7. 원심을 파기하여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넘기므로 불법을 저지른 목사를 보호하려는 의혹을 살만한 행위를했다.
관련해서 지난 번 권아무개 총회 재판국장은 총회재판국에서 본안 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을 법리를 무시하고 "각하"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권아무개 원심재판국장은 왜 법리를 무시하고 판결했으며 김아무개 재심재판국장 왜 교단 총회헌법을 위배했을까요?
* 재심재판국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 박아무개 목사가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이리남중교회 청빙업무를 방해하였고,
2. 박아무개 목사가 교회와 노회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직위를 취득하였고,
3. 깨끗하고 높은 도덕성을 자량해야 할 교회가 박아무개 목사의 불법을 용인함으로 사회에 지탄이 된 사건이라고 했으며,
4. 국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도 박아무개 목사가 청빙지원을 할 때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고,
5. 박아무개 목사도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담임목사 청빙을 원천무효한다는데 조건없이 동의한다."고 했으며,
6. 원심재판을 담당했던 총회재판국 제2분과 주심,서기,분과장은 박아무개 목사와 장로들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것이 적발되어 총회 기소위에 고발되어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 관련해서 판결문에 의하면 박아무개 목사는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청빙지원서를 제출하여 '불법으로 직위를 취취득했고,' ~ 중략 ~ "최근 교단 판례는 이력의 위조 또는 변조 내지 허위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모두 청빙 무효처리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박아무개 목사는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직에서 사퇴하고 교회에서 떠나야합니다.
* 총회재판국에 당부합니다.
지난해에 총회재판국 제2분과 서기,주심,분과장은 학위와 경력을 속인 박아무개 목사와 이리남중교회 장로로부터 금품을 수뢰하여 적발되었고,
전임 권아무개 총회 원심재판국장은 총회재판국에서 본안심리를 3차례나 한 사건을 도덕적 양심을 버리고 법리와 상식에 어긋난 "각하"로 판결하여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교단 총회헌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총회의 최종 재판국장인 김아무개 재심재판국장은 의무규정인 재판 종결기간을 도과하여 총회헌법을 위배하더니, 이유는 모르겠으나 자판을 하지않고 원심을 파기하여 총회재판국으로 넘겼습니다~
새로 선임된 총회재판국장님께서는 이리남중교회 사건에 대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재심재판국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리대로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