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은 관할재판국에서만 가능
이번에 이리남중교회사건에 대해 재심재판국이 파기환송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위는 파기환송해서는 안되고 자판을 해야한다고 해석했다. 원심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은 동일심급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파기환송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파기환송할 수 없고 자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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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 대해서는 헌법위 해석이 맞다. 파기에 대한 교단헌법을 보자. 교단헌법에 항소재판국(노회)과 총회재판국(총회)은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권징편 제101조 [항소재판국의 심판]7항에 의하면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14조 [상고재판국의 심판] 6항에도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03조 [관할재판국에의 이송]에 의하면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관할인정이 위반되면 파기할 수 있다.
제115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에 의하면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파기환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상고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파기자판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파기환송은 상고법원(대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심에서는 자판을 애햐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헌법위 해석이 맞는 것이다. 이리남중교회와 관련한 재심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자판을 했어야 하는데 파기환송을 한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이처럼 교단헌법에 의하면 항소나 상소의 이유가 있고을 있을 때는 관할 상급심인 총회재판국이 파기하여 자판할 수 있고, 관할인정이 벗어날 때는 관할재판국으로 파기하여 원심으로 다시 환송할 수 있,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하였을 때는 제1심 재판국에 기소를 하라고 파기환송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검찰청에서서는 기소가 필요할 때는 기소재기 명령을 내린다.
2010. 11. 22. 총회재판국은 서울 동노회가 불기소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파기하여 기소를 명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즉 서울 동노회 기소위의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기소하라고 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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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 권징편, 118, 119조는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파기환송은 관할재판국인 총회재판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관할의 인정이 위반되면 파기 환송의 이유가 된다.
제116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7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18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119조 [파기환송]
제115조 내지 제118조(전4 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 73조는 관할재판국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규정이 잘 나와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73조 [재심청구] 5항에 의하면 " 헌법 권징 제130조 제1항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에서 “그 심급에 따라”라고 함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제1심(당회 재판국 또는 노회 재판국) 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항소심(노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상고심(총회 재판국)의 파기자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서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은 당회, 노회, 총회의 관할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자판을 해야 했다. 이리남중교회건은 궁극적으로 교단헌법상 관할권을 위반한 파기환송사유가 되지 않고 재심이 관할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하지말고 자판을 해야 했다. 교단헌법은 관할재판국만이 파기환송을 할 수 있고,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리남중교회건은 교단의 실수로 파기환송을 한 만큼 다시 재심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가 2중적 해석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파기환송이 무효이면 댜시 자판을 해야하는 것인데, 총회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알관된 해석을 다시 내놓아야 하고, 이미 자판해야 한다는 해석을 한 만큼, 총회임원회는 이리남중교회건을 다시 재심할 수 있도록 교인들의 재판청구권은 기본권리인 만큼 최대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나 재심재판국은 자판할 수 있지만 이리남중교회건은 파기환송할 수 없고,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 것이아니라 재심에서 자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에서 자판을 해야 한다면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단지 확정판결되었다고 선언만 한 것은 재판도 자판도 아닌 것이다. 총회헌법위는 이중해석을 한 만큼, 헌법에 벗어나는 해석은 배제하고 일관성있는 해석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총회헌법위는 해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리남중교회 사건에 관한한 총회재판국에서 자판할수 없다고 해석해야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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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 교단법리부서의 총체적 난국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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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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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리 남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박춘수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원로 강명석 목사님의 헌신을 바탕으로
익산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자아자 남중교회! -
원로 목사님 겸손을 배워야지요 ~~우리가~
그리고 목사님의 사랑도 배웠읍니다 ^^*
그사랑을 이시점에서 모든걸 사랑으로 아우르며 부족한것있으면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게
원로 목사님의 역활이라 믿어요~~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로 갑시다~~~제발 이름바꿔 고발좀 하지마시고 ~~ㅠㅠㅠㅠ
최근에 소문에의하면 목사님 직무 정지등등 또 몇건을 고발하셨더만요~~~
내상식선에선 모든게 끝난사건을 다시 고발하면 그게 효과 있을까요 ~~부질없는것 같은데 ~~~~ㅠㅠㅠㅠㅠ
제발 사랑으로 하나로 갑시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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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문뜩 떠오르면 겸손밖에 생각나지 않는,,, 목사님 그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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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교회가 회오리 바람잘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판결이 나와서 모두가 판결에 승복하였으면 합니다~
승복안하고 지저분하게 계속 연장선상으로 이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교회가 어느 개인과 몇몇사람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아니되죠`~
전교인들의 기도로 날로 부흥되어지는 남중교회가. 교회의 역활을 다할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줄 믿습니다~
더이상 이런걸로 논쟁하지 맙시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더 이상 이런 기사도 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깨끗하게 끝이난 사건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든든히 지키시는 교회를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더욱더 든든하고 부흥되는 남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
총회 재판국은 복마전이다.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할 총회 재판국의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이,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재판을 했는지, 2015년도 권헌서 총회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 그리고 2016년도 김재술 재심재판국장과 재심재판국원들 그리고 2017년도 고백인 헌법위원장과 헌법위원들 2017년도 김진욱 총회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은 목사와 장로들이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위에 거론된 재판국장과 재심재판국장은 총회에 재판국이 존재할 가치가 없게 만든 장본인 들이며, 헌법위원장은 예장통합 총회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권위를 추락시켰다.
그동안 법과 교회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리남중교회 박춘수 목사는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사명부와 소속확인서 등 각종 서류가 위조됐거나 가짜로 밝혀졌고,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지원할 수 없는 무자격 목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노회* 대구동노회* 익산노회 그리고 대구영락교회 당회와 이리남중교회 당회가 박춘수 목사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총회 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이 박춘수 목사를 비호하므로 아직까지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춘수 목사의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났는데도 왜 총회 재판국이나 재심재판국 그리고 총회 헌법위까지 박춘수 목사의 죄과에 대해 덮으려고 할까?
매우 궁금하다~ 혹시 이자들이.......



